본문 바로가기
  • iF you don't act, nothing changes.
^^전국의땅!/기획부동산

다단계 판매 등 교묘해진 ‘기획부동산’ 주의보

by SL. 2013. 2. 19.

다단계 판매 등 교묘해진 ‘기획부동산’ 주의보

 

국토부, 기획부동산 새로운 유형 및 대처요령 제시
“‘고수익 있는 곳에 고위험 있다’는 원칙 인식해야”

 

부동산 호황기를 맛봤던 투자자라면 요즘 같은 침체기를 주의해야 할 것이다. 최근 기획부동산 등 사기 수법이 새로운 유형으로 옷을 갈아입고 투자자를 유혹하고 있다. 이들은 ‘고수익’을 노릴 수 있다며 교묘하게 일반 투자자를 사기의 길로 꾄다.

국토해양부는 토지를 사기로 분양해 폭리를 취하는 ‘기획부동산’이 새로운 영업방식으로 일반인들에게 접근하면서 투자자들의 피해가 이어지고 있다고 보고, 신종 기획부동산 유형과 이에 대처하는 요령을 제시하면서 손해를 입지 않도록 주의를 당부했다.

유형1 - 다단계 판매
A씨는 기획부동산 직원으로 일하는 친지로부터 ‘나도 이미 샀으니 안심하라’는 말을 듣고 여주군 소재 330㎡ 토지를 5000만원에 샀지만, 산 값은 시세보다 높았다. 그러나 친지는 “매수자를 소개해주면 그 대가로 땅을 싸게 주겠다”며 지속해서 지인을 소개할 것을 권유했다. 결국 A씨는 ‘다단계 판매’에 심각한 금전·정신적 피해를 받았다.
일부 기획부동산은 높은 급여와 좋은 근무조건을 제시해 취업을 희망하는 사람을 고용한 후 고용된 사람이 토지를 구매하고 다른 사람을 소개하도록 하는 ‘고용-토지매입-소개’의 형식의 다단계식으로 영업하고 있다.

유형2 - 펀드식 투자자 모집
국내ㆍ외 부동산에 투자한다는 명목으로 높은 수익률을 허위로 내세우며 투자자로부터 자금을 모은 후 임의로 투자금을 유용하거나 투자금을 가지고 잠적하는 사례도 있다.
부동산 마케팅 회사를 운영 중인 B씨는 부동산 개발사업에 투자하면 매월 2~3%의 이자를 지급하겠다고 투자자를 모집했다. 그는 534명으로부터 322억원의 투자금을 유치한 후 그 중 60억원만 토지매입에 사용하고 나머지는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하고 잠적해 일반 투자자에게 금전·정신적 피해를 줬다.

유형3 - 지분 등기 방식 토지판매
기획부동산을 막기 위한 제도개선으로 필지 나눔이 어려워지면서 공동지분 등기 방식으로 토지를 판매하는 경향이 나타나고 있다. 이에 기획부동산 관계자들이 임의로 가분할도를 만들어 나중에 분할할 수 있는 것처럼 속여 지분 등기 방식으로 토지를 판매하고 있다.
C씨는 신문에서 용인시 소재 토지 약 10만㎡ 임야를 싼 가격에 분양한다는 광고를 보고 가분할도를 제시하는 기획부동산으로부터 앞으로 할등기가 된다는 말을 믿고 두 필지를 샀으나, 나중에 등기권리증을 확인한 결과 10만㎡ 임야에 93명이 공동소유주로 등기돼 판매나 소유권 행사가 불가능하게 돼 큰 피해를 얻었다.

유형4 - 소유권 없이 토지판매
기획부동산은 그동안 토지를 싼값에 구매한 후 이를 비싼 값에 분양해 폭리를 취해 왔으나, 최근에는 매매계약만 체결한 상태에서 토지를 팔아넘기거나 소유주로부터 사용 승낙이나 임대만 받은 부동산을 투자자에게 팔고 도주해 피해를 주는 사례도 생겨나고 있다.
J 인터내셔널이라는 기획부동산이 남이섬 인근 6600㎡ 토지를 자신의 명의로 소유주와 매매 계약하고 투자자에게 “토지를 구매한 후 7개월 뒤 분양해 이익금을 돌려주겠다”고 속여 200여명으로부터 수백억원의 토지 구매대금을 투자받은 후 소유주와 계약을 파기한 후 도주한 일도 발생했다.

유형5 - 도시형 기획부동산
과거 기획부동산은 임야 등을 대상으로 영업 활동을 해 왔으나, 최근 2~3년에 걸쳐 도심지역 토지를 집중적으로 사들인 후 실수요자인 개발업자나 개인에게 웃돈을 받고 판매하고 있다. 이 밖에도 도시 주변 지역 개발제한구역 해제, 택지개발 등 각종 개발정보를 미리 빼내 주변 토지를 선점하거나, 도심지 내 연립겢模섦?주택 등을 집중 구매하고 재건축 등 허위 정보를 퍼트려 시장 가격을 올린 후 매각하기도 한다. 토지를 사라는 권유를 받으면 성급하게 계약하거나 조급해하지 말고 해당 토지 등에 대한 정보를 직접 알아보아야 한다. 토지 지번을 정확히 파악한 후 공적 장부를 열람하거나 부동산 관련 정보시스템을 활용해 확인한다.

수집한 정보, 눈으로 현장 확인 ‘필수’

정확한 사실관계 파악을 위해서는 민원24사이트에서 토지대장, 대법원 인터넷등기소에서는 등기부등본을 발급받을 수 있다. 또 온나라 부동산정보, 토지이용규제 정보시스템 등을 통해 해당 토지에 관한 정보는 물론 주변 상황 등도 파악할 수 있다.

이와 함께 (개발계획 정보) 지자체 도시계획·도로 담당 부서, 중개업소를 통해 분야업체가 제시하는 개발계획을 확인할 필요도 있다. 대법원 인터넷등기소에서 법인등기부등본을 열람해 업체 설립일, 소재지 변경사항을 확인해서 신생법인이거나 소재지가 수시로 변경될 때는 주의해야 한다.

중개업자가 합법적으로 등록된 업자인지는 시·군·구에 문의하거나 인터넷 ‘한국토지정보시스템’에서도 확인할 수 있다. 아울러, 다단계 판매나 펀드식 투자자 모집 같으면 업체 영업방식이 관련 법령에 적합한지 알아보는 것이 도움된다. 다단계 판매는 공정거래위원회 지방사무소 소비자과에 문의하면 된다.

국토부 관계자는 “기획부동산 영업 활동에 대해 점검을 계속하고 있으며 필요할 때 추가적인 제도 개선 방안을 강구하겠다”며 “‘높은 수익이 있는 곳에 높은 위험이 있다’는 투자원칙을 인식해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