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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자포인트/세금이야기

창업자금 마련과 증여세 절세 방법

by SL. 2014. 11. 16.

2014.11.15

 

 

 

 

 

최근 국세통계자료를 보면 창업자는 2009년 이후 지난해 말까지 인구증가율(1.8%증가)보다 개인사업자 증가율(10.4%)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40대 이전의 남성창업과 40대 이후 여성창업이 증가한 것도 유의미한 지표라 할 수 있다. 창업을 위해서는 입지나 업종 사업의 형태 등 여러 가지 여건도 필요하지만 자금마련도 중요한 부분이 아닐 수 없다.

특히 창업자금을 마련하기 위해 부족한 경우 자금출처에 대한 부분이 중요하다. 부모나 배우자 등에게 자금지원을 받는 경우에 증여세가 과세될 수 있기 때문이다.

부모로부터 자금지원을 받는 경우 10년 동안 받은 금액을 합산해 5000만원(미성년 2000만원)까지 배우자의 경우에는 6억원까지 증여세가 면제된다. 창업을 위해 이 금액 이상의 자금을 지원받는다면 증여세가 나오게 된다.

이런 증여세를 피할 방법은 없을까. 바로 창업에 대한 지원을 위해 증여세를 절감할 수 있는 창업자금에 대한 조세 특례제도가 있다.

이 제도를 이용하면 5억원까지는 세금 없이 증여가 가능하고 30억원에 대해서는 5억원을 제한 금액에 10%의 세율로만 과세되도록 해 창업을 지원하고 있다. 이러한 창업자금증여를 이용하기 위해서는 특별히 아래의 세 가지를 유의해야 한다.

첫째, 창업자금 증여 요건에 유의해야 한다.

창업자금 증여는 증여세를 줄이는 용도로 악용을 막기 위해 비교적 엄격한 요건을 두고 있다. 기본적인 요건은 아래의 모두를 충족해야 한다. 18세 이상인 거주자가 대상이므로 비거주자는 대상이 아니다.

또 조세특례 제한법상 중소기업을 창업해야 한다. 요건이 되지 않는 업종의 경우 증여특례를 받지 못할 수 있다. 부모님의 나이도 60세 이상부터 해당하므로 연령도 중요하다. 증여를 해주는 자산도 토지ㆍ건물 등은 적용되지 않으므로 현금이나 예금으로만 증여받는 경우에 가능하다.

둘째, 사후관리로 인해 증여세가 추징될 수 있다.

창업자금은 목적대로 쓰여 져야 한다. 목적대로 쓰여지는지 여부에 대해 사후관리를 엄격하게 하고 있다. 따라서 창업자금 증여를 받고 나서 1년 이내에 창업을 하지 않거나 3년 이내에 창업자금을 해당 목적으로 사용하지 않는 경우에는 증여세가 과세 될 수 있다.

특히 창업 후 10년 동안은 특정사유에 의한 경우를 제외하고 폐업을 하게 되면 증여세가 추징될 수 있으므로 창업자금은 사후관리에 유의해야 한다.

셋째, 차후 상속세까지 영향을 고려해야 한다.

부모님의 부고로 상속세를 계산하는 경우 10년 이내 증여분은 상속재산에 포함돼 상속세를 과세한다. 그러나 창업자금 증여는 증여받은 날부터 상속 개시일까지 기간과 관계없이 상속재산에 가산된다.

그러나 창업자금 증여는 장기간 부모가 재산을 증식하는 것보다 자녀의 재산이 늘어나게 되어 단기적 보다는 장기적으로 좋은 상속세의 절세 방법이 될 수 있다.

창업자금 증여는 증여세 절세와 창업자금 마련에 매우 유용한 제도이다. 그러나 요건도 까다롭고 사후관리도 엄격하므로 사업의 시작부터 폐업까지 세심히 관리돼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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