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4.09.12
안행부, '재산세 세부담상한제도' 개편…주택 5%, 토지·건축물 10% 상향
내년에 재산세 부과금액이 올해보다 최대 10% 늘어난다. 공시가격을 기준으로 집값이 하락한 경우에도 상황에 따라선 재산세가 오히려 증가할 수 있다. 이는 주택 매매에도 부담으로 작용, 정부가 강력하게 추진하고 있는 거래 활성화에 걸림돌로 작용할 수 있다는 지적이다.
안전행정부는 12일 '2014년 지방세제 개편 방안'을 담은 지방세기본법·지방세법·지방세특례제한법 등 지방세 관련 3법 개정안을 입법예고하면서 '재산세 세부담상한제도'도 개편했다.
전년도 세액의 105~130%로 설정된 재산세 상한선을 110~135%로 가격구간별로 5%포인트씩 상향 조정한 것이다. 토지·건축물의 상한은 150%에서 160%로 높아진다.
현행 재산세제도는 서민층의 세부담이 전년에 비해 급격하게 증가하지 않도록 상한제도를 두고 있다. 즉 주택공시가격이 3억원 이하는 105%, 3억∼6억원 이하는 110%, 6억원 초과 주택은 130%의 상한선을 둬 차등 적용하고 있다.
이 제도는 2005년 건물과 토지를 통합하는 과정에서 과표가 현실화되면서 재산세 부담의 급격한 증가를 완화하기 위해 도입했다. 하지만 서민층을 위해 도입한 상한제도가 제도상의 문제로 인해 또 다른 문제를 발생시켰다는 지적이 계속돼 왔다.
재산세 상한율로 인해 동일한 공시가격 주택임에도 재산세 세부담이 서로 다르다는 형평성 논란이 있어왔다. 공시가격이 전년에 비해 낮아졌음에도 재산세는 전년에 비해 많이 내야 하는 문제도 발생했다.
예컨대 서울 개포동 주공1단지 42㎡짜리 아파트 1채를 보유하고 있는 이모씨(42)의 경우 2010년 8억원을 주고 샀던 아파트값이 매년 떨어져 6억원대 초반으로 곤두박질 쳤음에도 재산세는 오히려 계속 올랐다. 2010년 매매당시 공시가격이 35% 이상 높게 치솟으면서 10% 상한을 적용받아 내지 않은 만큼 이후에 감안됐기 때문이다.
이 같은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해 정부가 현재의 세부담 상한율을 점진적으로 상향 조정하겠다는 것이다. 하지만 근본적인 해결책이 될 수 없다보니 단순히 세수를 늘리기 위한 '꼼수'라는 지적과 함께 5~10%포인트 상승이지만 재산세 부담이 주택 거래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게 전문가들의 지적이다.
조민이 에이플러스리얼티 팀장은 "세부담상한제를 별도로 둬 특정 계층의 세부담이 일정률 이상 증가하지 않도록 하는 것은 재산세의 세율체계를 복잡하게 하는 요인"이라며 "상한폭을 올려도 근본적인 문제는 해결되지 않기 때문에 공평과세 실현을 위해 폐지하거나 주택거래 활성화를 위한 정부시책에 맞춰 당분간 그대로 유지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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