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구단위계획
지구단위계획이란 종전의 '도시설계'와 '상세계획제도'를 통합한 토지이용 합리화 계획으로, 도시 안의 특정한 구역을 지정해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공간계획을 세우는 것을 말한다.
도시기능과 미관을 증진시키고 쾌적한도시환경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모든 지역에는 획일적으로 적용되는 기준보다는 지역의 특성에 맞는 특수한 기준이 원칙이 필요하다는 취지에서 지난 2000년 7월 도시계획법을 바꿀 때 새로 생겼다.
즉, 지구단위계획이란 도시계획수립대상지역안의 일부에 대하여 수립하는 도시관리계획으로서 도시계획 수립대상 지역안의 일부에 대하여 토지이용을 합리화 하고 그 기능을 증진시키며 미관을 개선하고 양호한 환경을 확보하며, 당해 지역을 체계적·계획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수립하는 도시관리계획을 말한다.
지구단위계획은 계획수립 시점으로부터 10년 내외의 기간동안에 나타날 여건변화를 고려하여 지구단위계획구역과 주변의 미래상을 상정하고 이를 구체적으로 표현하는 계획으로, 지구단위계획은 구역내 용도지역지구 계획과 도시기반시설 계획, 건축물의 규모와 형태, 미관, 경관계획 등의 기준을 제시하고 있다.
예를 들어 재건축을 허용할 때 해당 아파트 용적률 등 건축 관련사항, 주변교통 ·공원 ·학교 등 기반시설, 환경 등을 함께 검토하여 난개발의 폐해를 최소한으로 한다.
■ 지구단위계획 수립 절차
그린벨트 해제지역, 공장이적지, 시장 등 대규모 시설 이적지와 재건축단지, 도시개발사업이나 재개발사업지 등은 지구단위계획을 수립해서 추진해야 한다.
지구단위계획은 지구단위계획구역을 먼저 지정하고, 그 다음에 지구단위계획을 수립하게 된다.
지구단위계획은 원칙적으로 구청장 또는 시장, 해당구역 토지면적의 80% 이상주민이 동의하면 입안이 가능하며 구.시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거쳐 최종적으로는 시장이 결정하게 된다.
일단 구역이 지정되면 3년 이내에 그 구역에 대한 장래의 개발 또는 관리계획을 수립하여야 하며, 시·도 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확정된다. 이후 지구단위계획 구역안에서 건축물을 건축하거나 건축물의 용도를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그 지구단위계획 에 적합하게 건축하거나 용도를 변경하여야 한다.
제1종 지구단위계획구역
[ 第一種 地區單位計劃區域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상 지구단위계획 구역으로 ① 용도지구, 도시개발구역, 정비구역, 택지개발예정지구, 대지조성사업지구, 산업단지, 관광특구, ② 개발제한구역·도시자연공원구역·시가화조정구역 또는 공원에서 해제되는 구역, ③ 녹지지역에서 주거·상업·공업지역으로 변경되는 구역과 새로 도시지역으로 편입되는 구역 중 계획적인 개발 또는 관리가 필요한 지역, ④ 도시지역의 체계적·계획적인 관리 또는 개발이 필요한 지역, ⑤ 그 밖의 양호한 환경의 확보나 기능 및 미관의 증진 등을 위하여 필요한 지역으로, 시범도시, 개발행위허가제한지역, 지하 및 공중공간을 효율적으로 개발하고자 하는 지역, 용도지역의 지정·변경에 관한 도시관리계획을 입안하기 위하여 열람 공고된 지역, 공장·학교·군부대·시장 등 대규모 시설물의 이전 또는 폐지로 인하여 발생하는 부지와 그 주변지역, 주택재건축사업에 의하여 공동주택을 건축하는 지역, 제1종 지구단위계획구역으로 지정하고자 하는 토지와 접하여 공공시설을 설치하고자 하는 자연녹지지역, 그 밖에 양호한 환경의 확보 또는 기능 및 미관의 증진 등을 위하여 필요한 지역으로서 특별시·광역시·시 또는 군의 도시계획조례가 정하는 지역 중에서 지정한 구역이다. 지구단위계획구역 안에서 건축은 그 지구단위계획에 맞게 건축하거나 용도를 변경해야한다.
제2종 지구단위계획
[ 第二種 地區單位計劃 ]'^^지가폭등지역 > 돈되는투자상식' 카테고리의 다른 글
철길따라가면돈된다 -역세권의 파급효과 (0) | 2013.02.16 |
---|---|
교육국제화특구 (0) | 2013.01.31 |
입체환지 (0) | 2013.01.31 |
건폐율ㆍ용적율 (0) | 2013.01.31 |
규제일몰제(規制日沒制) (0) | 2012.11.22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