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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체환지

by SL. 2013. 1. 31.

입체환지[ 立體換地 ]

 

도시개발사업을 하면서 토지구획정리를 할 때는 토지로 환지해 주지만, 시행자가 사업을 원활히 시행하기 위하여 필요할 때는 건축물 일부와 그 건축물이 있는 토지의 공유지분을 환지로 정할 수 있다. 즉, 토지 대신 새로 건축되는 건물의 일부와 그 부지의 공유지분을 주는 방법을 입체환지라 한다. 일본은 재해방지와 위생도모, 차지권(借地權) 면적을 적정하게 하기 위해 입체환지를 하며, 독일은 구획정리할 때 건물을 포함하여 환지한다.

 

 

2011.09.27

KTV

 

앞으로 도시를 개발할 경우 토지 대신 아파트나 건축물로 보상받을 수 있는 '입체환지' 제도가 도입됩니다.

이같은 내용을 담은 도시 개발법 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함에 따라 내년 3월부터 전면 시행될 것으로 보입니다.

김현아 기자입니다.

사실상 유명무실했던 '입체환지' 제도가 내년 3월 본격적으로 도입됩니다.

입체환지제도는 아파트 등 새로 짓는 건축물을 받을 수 있는 제도로, 지금까지는 도시개발 사업에서 토지가 수용될 경우 보상비 대신 인근 지역 등의 토지를 받는 환지 방식만 가능해 낙후 도심 개발에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 많았습니다.

국토해양부는 이에 따라 도시개발법 개정안에 입체환지의 기준과 절차를 마련해 입체환지 제도를 적극 도입하기로 했습니다.

입체환지가 시행되면 주민 재정착률이 높아져 원주민들의 공동체가 유지될 수 있고, 고밀 복합개발이 가능해져 도시 재생사업이 활성화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되고 있습니다.

또 강제수용 방식과 달리 보상비용이 발생하지 않아 사업자의 초기 투자비도 줄어들것으로 예상됩니다.

개정안은 또 도시개발사업에서 수익성이 낮은 지역과 높은 지역을 하나의 구역으로 묶어 개발하는 '결합개발' 방식을 신설했습니다.

이번 조치로 문화나 복지 등 비수익적 공익사업이나 지역현안 사업 등이 필요한 지역과 수익창출이 가능한 지역을 하나의 구역으로 묶어 개발하는 것이 가능해집니다.

개정안은 이와 함께 한국토지주택공사 등 공기업에서 환지방식 사업에 적극 참여할 수 있도록 사업관리비용을 책정할 수 있는 근거를 법에 마련했습니다.

또 원주민의 주거안정을 위해 임시주택에 주민을 우선 이주시킨 후 순차적으로 지역을 개발하는 순환개발 방식을 도입합니다.

이밖에도 개발 후 10년 이내에는 사업지를 매각할 수 없도록 했습니다.

KTV 김현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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