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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가폭등지역/돈되는투자상식

건폐율ㆍ용적율

by SL. 2013. 1. 31.

건폐율ㆍ용적율 

건폐율은 대지면적에 대한 건축 바닥면적(대지에 둘 이상의 건축물이 있는 경우에는 이들 건축면적의 합계)의 비율을 의미한다. 즉 수평적 건축 밀도를 말한다. 건폐율을 규정하는 목적은 용도지역별로 그 밀도를 달리 정하여 쾌적한 도시환경을 유지하기 위한 것이다. 건축물의 밀집 방지, 일조, 채광, 통풍, 방화, 피난 등에 필요한 공지를 확보하기 위하여 적용하는 것으로 대지면적에 대한 건축면적의 비율을 말한다. 건폐율은 건물 1층의 바닥면적을 대지 면적으로 나누어 %로 표시하며, 건물의 1층 바닥면적을 건평이라고 한다. 용적률은 대지면적에 대한 건축물의 연면적(1개의 대지에 둘 이상의 건축물이 있는 경우에는 이들 연면적의 합계)의 비율을 말한다. 즉 입체적인 건축면적과 밀도를 말한다. 이때 연면적은 지하 부분을 제외한 지상 부분 건축물의 바닥면적을 기준으로 계산된다. 도시계획구역내의 각 용도지역에 따라 확보하여야 할 최소한의 도시공간을 규정하는 것으로 일조ㆍ채광ㆍ통풍이나 방화상 유효한 공간을 확보함과 동시에 대지, 즉 토지이용의 고도화를 기하자는 데 있다. 즉, 도시의 수직적 밀도관리를 위한 것으로 건축물의 형태를 평면적인 것에서 입체적인 것까지 고려하여 대지 내에 많은 공지 공간을 확보토록 하되, 용도지역에 따라 일정한 비율로 제한하여 토지를 효율적으로 이용하고 쾌적한 도시환경으로 정비하여 균형 있는 도시발전을 기하기 위한 규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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