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경기 연착륙 및 주택공급 활성화를 위해 이달말부터 제2종 일반주거지역에서 층수제한이 폐지된다.
국토해양부는 제2종일반주거지역내에서 평균 18층으로 규정돼 있던 층수제한 규정을 폐지하는 등의 내용을 담은 '국토계획법시행령 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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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에따라 층고제한 등의 규정에 걸려 주택건축이 어렵던 지역에서 다소 숨통이 틔이게 됐다.
개정안은 다만 경관관리 등을 위해 필요한 경우에는 지자체장이 도시계획조례로 층수제한을 할 수 있도록 해 무분별한 고밀도 개발을 억제하도록 했다. 또 법적 안정성 확보를 위해 시행령 개정에 맞춰 조례를 개정할때까지는 기존 도시계획조례를 적용하도록 했다.
개정안은 또 도시관리계획 수립 절차도 간소화 했다. 현재는 도시관리계획 수립시 환경성 검토와 사전환경성 검토를 모두 거치도록 하고 있으나 환경정책기본법 상 사전환경성검토 대상인 경우에는 국토계획법에 의한 환경성검토를 생략할 수 있도록 했다. 이에따라 절차가 간소해져 비용절감 및 계획수립 기간이 빨라질 전망이다.
개정안은 아울러 전통문화유산의 효과적인 보존관리활용을 위해 한옥 증개축시 적용하고 있는 건폐율 규정을 완화했다. 녹지지역, 보전 및 생산관리지역, 농림지역, 자연환경보전지역에 있는 전통사찰, 지정등록문화재 등 전통문화 건축물과 한옥의 증?개축시 기존에는 건폐율을 20%를 넘지 못했지만 앞으로는 특별시?광역시?시?군의 도시계획조례를 통해 최대 30%까지 가능하도록 했다.
개정안은 이와함께 보전지역내 기존공장의 건폐율 규정도 완화했다.
녹지지역, 관리지역, 농림지역 또는 자연환경보전지역에 있는 기존공장이 기업환경 개선 및 투자촉진을 위해 증축할 경우 건폐율 규정을 기존 20%에서 40%까지 늘려짓도록 한 완화 규정을 2013년 7월까지 2년간 한시적으로 연장했다.
개정안은 또 용도지역내 건축행위 제한도 대폭 완화했다. 우선 일반공업지역에 들어서는 지식산업센터(아파트형 공장)에 대해서도 도시계획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일반음식점, 휴게음식점, 노래연습장, 금융업소 등 일반업무시설의 입지를 허용해 지식산업센터 활성화를 유도하기로 했다.
일반주거지역에 입지가 가능한 공장의 범위에 세탁업을 추가해 시설규모 500㎡을 초과하는 세탁공장도 대기 수질 등 환경관련 제한 규정에 해당하지 않고 도시계획조례에서 허용하는 경우 일반 주거지역에 들어설 수 있도록 했다.
개정안은 종전 규정에 따라 적법하게 건축된 건축물이 법령조례 등의 개정으로 현행 건축제한 규정(용도?종류?규모)에 부적합하게 된 경우에도 건폐율과 용적률이 증가되지 않는 범위에서 대수선을 허용하도록 했다.
이번 개정안은 조례개정 등 후속조치가 필요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대통령 재가 및 공포 절차를 거쳐 6월말부터 된다.
/kwkim@fnnews.com 김관웅기자
ⓒ파이낸셜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http://m.media.daum.net/m/media/economic/newsview/20110621100811775
국토해양부는 제2종일반주거지역내에서 평균 18층으로 규정돼 있던 층수제한 규정을 폐지하는 등의 내용을 담은 '국토계획법시행령 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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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에따라 층고제한 등의 규정에 걸려 주택건축이 어렵던 지역에서 다소 숨통이 틔이게 됐다.
개정안은 다만 경관관리 등을 위해 필요한 경우에는 지자체장이 도시계획조례로 층수제한을 할 수 있도록 해 무분별한 고밀도 개발을 억제하도록 했다. 또 법적 안정성 확보를 위해 시행령 개정에 맞춰 조례를 개정할때까지는 기존 도시계획조례를 적용하도록 했다.
개정안은 또 도시관리계획 수립 절차도 간소화 했다. 현재는 도시관리계획 수립시 환경성 검토와 사전환경성 검토를 모두 거치도록 하고 있으나 환경정책기본법 상 사전환경성검토 대상인 경우에는 국토계획법에 의한 환경성검토를 생략할 수 있도록 했다. 이에따라 절차가 간소해져 비용절감 및 계획수립 기간이 빨라질 전망이다.
개정안은 아울러 전통문화유산의 효과적인 보존관리활용을 위해 한옥 증개축시 적용하고 있는 건폐율 규정을 완화했다. 녹지지역, 보전 및 생산관리지역, 농림지역, 자연환경보전지역에 있는 전통사찰, 지정등록문화재 등 전통문화 건축물과 한옥의 증?개축시 기존에는 건폐율을 20%를 넘지 못했지만 앞으로는 특별시?광역시?시?군의 도시계획조례를 통해 최대 30%까지 가능하도록 했다.
개정안은 이와함께 보전지역내 기존공장의 건폐율 규정도 완화했다.
녹지지역, 관리지역, 농림지역 또는 자연환경보전지역에 있는 기존공장이 기업환경 개선 및 투자촉진을 위해 증축할 경우 건폐율 규정을 기존 20%에서 40%까지 늘려짓도록 한 완화 규정을 2013년 7월까지 2년간 한시적으로 연장했다.
개정안은 또 용도지역내 건축행위 제한도 대폭 완화했다. 우선 일반공업지역에 들어서는 지식산업센터(아파트형 공장)에 대해서도 도시계획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일반음식점, 휴게음식점, 노래연습장, 금융업소 등 일반업무시설의 입지를 허용해 지식산업센터 활성화를 유도하기로 했다.
일반주거지역에 입지가 가능한 공장의 범위에 세탁업을 추가해 시설규모 500㎡을 초과하는 세탁공장도 대기 수질 등 환경관련 제한 규정에 해당하지 않고 도시계획조례에서 허용하는 경우 일반 주거지역에 들어설 수 있도록 했다.
개정안은 종전 규정에 따라 적법하게 건축된 건축물이 법령조례 등의 개정으로 현행 건축제한 규정(용도?종류?규모)에 부적합하게 된 경우에도 건폐율과 용적률이 증가되지 않는 범위에서 대수선을 허용하도록 했다.
이번 개정안은 조례개정 등 후속조치가 필요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대통령 재가 및 공포 절차를 거쳐 6월말부터 된다.
/kwkim@fnnews.com 김관웅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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