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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로폭 기준 건축물 높이 제한' 53년만에 폐지… 재건축 활성화 vs 생활환경 악화

by SL. 2015. 3. 8.

2015.03.04

 

도로 사선제한 모식도

 

 

 

도로폭을 기준으로 건축물 높이를 제한해 기형적인 건물 꼭대기를 만들었던 '도로사선제한' 규제가 53년만에 폐지된다.

이에 따라 그동안 용적률 제한을 받던 건축물의 재건축과 리모델링이 활성화될 것으로 보이는 반면 생활환경을 악화시킬 수 있다는 우려도 있다.

현행 건축법에는 도로와 맞닿아 짓는 건축물의 경우 각 부분의 높이는 인접한 도로폭 1.5배 이내로 제한하고 있다. 지방자치단체 도시계획 등으로 건물 최고높이가 지정되지 않는 지역의 경우 모두 이같은 사선제한 규제를 받는다.

이는 도시의 개방감을 살리고 미관을 향상시키기 위한 조치였지만 이로 인해 꼭대기만 계단 모양인 건축물, 또는 꼭대기 부분이 비스듬히 잘려나간 듯한 기형적인 건축물이 생기는 원인이 됐다는 지적이 있어왔다.

국토교통부 측은 이러한 지적을 반영해 사선규제를 폐지하고 필요한 경우에 한해 가로구역별 높이를 정하거나 도로에서 일정거리를 띄우도록 하는 건축한계선만 지정할 예정인 것으로 전해졌다.

개정안이 시행되면 좁은 도로와 맞닿은 땅의 개발이 예전보다 더 활발해질 전망이다. 기존엔 사선제한 때문에 법적으로 보장된 용적률을 제대로 적용받지 못하는 경우가 많았는데 앞으로는 이 같은 사례가 줄어들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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