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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자포인트/공지사항

정부의 2차 투자 활성화 대책

by SL. 2013. 7. 15.

도심 준공업지역 개발 탄력받는다… 최대 수혜지역은 수도권

2013.07.13

[2차 투자 활성화 대책으로 도시 외곽 '계획관리지역' 규제도 완화]
도심 노후한 준공업지역엔 고층 복합건물 건축 가능… 서울 구로·뚝섬 혜택 볼 듯
분당 611개 규모 계획관리지역… 아웃렛·음식점 지을 수 있어

 

 

정부가 11일 발표한 2차 투자활성화 대책 중 핵심은 전국 1만1975㎢ 규모 계획관리지역과 수도권 준공업지역의 규제 완화다. 계획관리지역 면적은 경기 분당신도시(19.6㎢)를 611개 지을 수 있는 엄청난 규모다. 당장 전국 토지 시장에 가치 상승과 가격 상승에 대한 기대 심리가 뜨거워지고 있다. 계획관리지역은 나중에 도시에 편입될 가능성이 높은 곳을 체계적으로 관리하기 위해 개발을 묶어둔 곳이다.

도시 외곽 개발 문턱 낮춰

이르면 내년 2월부터는 계획관리지역에 3000㎡ 미만의 판매시설을 지을 수 있다. 흔히 대형마트 면적은 3000㎡ 이상이다. 따라서 이보다 작은 중소형 아웃렛, 의류 매장 등 다양한 시설을 지을 수 있다. 또 지자체가 조례로 막는 경우가 아니라면 음식점, 숙박시설 건설도 자유롭다.

국토부가 발간한 2012년 도시계획현황에 따르면, 전국 17개 시·도 중 계획관리지역이 가장 많은 곳은 경상북도(2273㎢)와 강원도(1688㎢)다. 서울은 해당 지역이 없지만 인천과 경기도를 합하면 수도권에만 1568㎢ 규모의 땅이 규제가 풀린다.

계획관리지역 중에도 특히 산업단지, 공장 지역 등 이미 수요가 갖춰진 곳에 관심을 보이는 개인 투자자들이 늘어날 것이라 전망이 많다.

도심 준공업지역 개발도 탄력

도시 내 준공업지역에서 주택, 중소형 호텔을 결합한 복합건물도 지을 수 있다. 도심개발 사업이 활발해질 전망이다.

정부는 내년 3월쯤 관련 규정을 개정, 도심의 노후화한 준공업지역에다 주거용 오피스텔이나 아파트, 판매시설, 중소형 호텔이 한데 들어설 수 있는 고층 복합건물을 지을 수 있게 만들 계획이다. 주거·임대·관광 수요 등을 골고루 확보할 수 있는 효과가 생겨 개발 사업성을 높일 수 있다는 기대감도 커지고 있다.

전국 준공업지역의 36%가량이 몰려 있는 수도권이 가장 큰 수혜를 입게 됐다. 특히 서울은 전국 17개 시도 중 준공업지역이 26㎢로 가장 많다. 구로구나 뚝섬 일대 등이 수혜지다.

건설산업연구원 김현아 건설경제연구실장은 "지나치게 까다로웠던 토지 용도 제한을 푼다는 점에서 바람직한 방향"이라며 "수요자 관점에서 주거와 산업 기능 등을 합하는 등 다양한 형태의 개발을 할 수 있도록 했지만 사업 성패는 수요를 얼마나 확보하느냐에 따라 나뉠 것"이라고 전망했다.

난개발 문제 해소해야

신도시나 택지지구는 준공 후 토 지사용 계획 변경 제한기간이 각각 5년, 10년으로 절반씩 줄어든 것도 긍정적인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 팔리지 않고 남은 땅에다 상업시설이나 산업단지를 들일 수 있게 되기 때문이다. 자족 기능이 확충되는 셈이어서 집값에 긍정적인 영향을 받는 곳도 생길 수 있다는 전망이다. 전국 72개 택지지구와 신도시 5개가 즉시 계획변경이 가능해진다. 신도시 중에는 경기 안양 평촌·군포 산본·부천 중동신도시, 택지지구 중에는 경기 남양주 평내·용인 죽전, 대전 노은2지구 등이 수혜를 보게 됐다.

다만 전반적인 규제 완화로 도시 외곽 계획관리지역 주변에서 난개발이 이뤄질 수 있다는 우려도 많다. 정부는 규제를 푸는 만큼 개발 절차를 더 강화해 대응한다는 방침이다. 주변 경관이나 환경에 미치는 영향, 기존 기반 시설이 얼마나 갖춰져 있는 여부 등을 종전보다 더 철저하게 점검하겠다는 것이다. 또 법 개정이 필요한 부분이 많아 지자체 등과 협의해 추가 규제 완화 방안이나 보안책도 장기적으로 검토하기로 했다.


☞계획관리지역과 준공업지역

계획관리지역은 도시와 인접해 있어 향후 도시로 편입될 수 있는 곳을 따로 관리하기 위해 지정한 별도의 구역. 준공업지역은 도시에서 경공업 등의 공업 시설을 짓되, 주거·상업기능을 갖춘 건축물도 함께 들어설 수 있도록 한 곳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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