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부터 경기도 전체 면적의 13.5%(1천378㎢)를 달하는 비도시지역 내 계획관리지역에 3천㎡ 미만의 판매시설이 들어설 수 있게 된다.
파주시(672㎢)의 2배, 여의도 면적(8.48㎢)의 162배에 달하는 땅이 규제에서 벗어나게 된 것이다.
지금까지 이 지역에는 단독주택만 지을 수 있었지만 앞으로는 아파트를 뺀 단독주택, 다가구주택, 동호인주택 등의 건설도 허용된다.
정부는 11일 오전 청와대에서 박근혜 대통령 주재로 열린 제2차 무역투자진흥회의에서 이런 내용의 ‘규제개선 중심의 2단계 투자활성화 대책’과 ‘하반기 수출확대 방안’을 보고했다.
정부는 경기도 전체 면적의 14.6%(1천488㎢)에 해당하는 계획관리지역과 도시지역중 상업·준주거·준공업 지역에 대한 건축물 규제를 허용시설만 열거하는 ‘포지티브’ 방식에서 금지시설만 열거해 나머지를 허용하는 ‘네거티브’로 전환키로 했다.
이 중 계획관리지역은 1천378㎢에 달한다.
계획관리지역의 경우 현재 단독주택, 음식점·숙박시설(조례 허용 지역), 공장(공해공장 제외), 운동시설, 관광휴게시설, 종교시설, 문화·집회시설, 방송통신 시설 등만 지을 수 있었다.
하지만 앞으로는 아파트, 음식점·숙박시설(조례 금지 지역), 공해공장, 3천㎡ 이상 판매시설, 업무시설, 위락시설 등만 금지시설로 관련법에 열거된다.
이 조건만 피한다면 어떤 시설도 들어설 수 있게 되는 것이다.
정부는 또 토지이용 촉진을 위해 택지지구 계획변경 기간을 현행 20년에서 10년으로 줄인다.
경기도내 일반택지지구 32곳과 보금자리지구 22곳이 혜택을 받아 편의시설 확충, 용지 매각 등이 용이해진다.
국토교통부 관계자는 “과거 사례를 감안해 규제 수준은 현행과 유사하게 유지하고 개발행위 허가기준 강화, 성장관리방안 수립, 경관위원회 심의 등을 통해 부작용에 대응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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