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의 11% 계획관리지역 규제 푼다
제2차 무역투자진흥회의
2013-07-12
■계획관리지역란?
도시지역으로 편입이 예상되는 지역이나 자연환경을 고려해 제한적으로 이용·개발하려는 지역을 말한다. 건축물은 4층 이하, 건폐율은 40% 이하로 한정된다.
▲ “경제에 열정 불어넣자” 빨간색 재킷 입은 朴대통령
박근혜 대통령이 11일 오전 청와대 영빈관에서 열린 제2차 무역투자진흥회의에 참석해 모두 발언을 하고 있다.
빨간색 재킷을 입고 나온 박 대통령은 “우리 경제에 많은 열정을 불어넣어 경제를 활력 있게 살려야 한다는 뜻으로
열정의 색깔인 빨간색을 입고 나왔다”고 말해 참석자들로부터 박수를 받았다
정부가 투자 활성화 차원에서 계획관리지역의 입지·건축 규제를 확 풀기로 했다. 사소한 인허가 규제나 협의 지연 때문에 미결 상태로 남아 있던 대형 개발사업도 본격 추진할 수 있게 길을 터 주기로 했다. 하반기 수출 확대 전략은 중국 내수시장 공략에 방점을 찍었다.
정부는 11일 오전 청와대에서 박근혜 대통령 주재로 열린 제2차 무역투자진흥회의에서 이런 내용의 ‘2단계 투자활성화 대책’과 ‘하반기 수출확대 방안’을 밝혔다.
회의에는 현오석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서승환 국토교통부 장관, 윤상직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등 관계부처 장관과 자치단체장, 재계, 국회의원 등 180여명이 참석했다.
지난 5월 발표된 1단계 투자 활성화 대책이 큰 그림이었다면, 이날 내놓은 대책은
▲현장 대기 프로젝트 가동
▲융복합 촉진 규제 완화
▲산업 입지규제 개선
▲혁신도시 개발 촉진 등
기업들이 현장에서 겪고 있는 애로사항을 풀어 주는 데 초점이 맞춰졌다. 정부는 산업단지 내 공장증설·태양광 발전시설 설치 허용, 기업도시개발 지원 등 다섯 가지 현장 대기 프로젝트만 원활하게 이뤄지도록 규제를 완화해도 10조원의 투자유발 효과를 볼 수 있다고 기대했다.
그동안 거의 손을 대지 않았던 비도시 지역의 계획관리지역(국토의 11%)과 도시 지역의 상업·준주거·준공업지역 건축 규제도 대폭 풀기로 했다. 국토의 12%에 해당하는 면적이 개발 가능한 땅으로 바뀌어 소상공인 창업이 활발해지고 택지지구 미매각 용지의 매각이 활성화될 것으로 기대된다.
현 부총리는 “5월에 발표한 1단계 대책이 단기 해결 과제 중심이었다면 2단계는 체계적이고 구조적인 제도 개선에 초점을 맞췄다”고 강조했다.
박 대통령은 “투자하는 분들은 업고 다녀야 한다”면서 “정말 이분들이 경제를 살리는 거고, 일자리를 만드는 거고, 소비도 활성화하는 거고, 나라를 발전시키는 것”이라면서 경제 살리기에서 투자 활성화의 중요성을 역설했다. 또 정부의 수출 지원과 관련, “수출하는 분들이 ‘이제 정말 해외시장으로 진출하기가 수월해졌다’는 이 한마디가 나와야 한다”면서 “아무리 노력을 해도 그 말이 안 나오면 우린 헛수고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
계획관리지역에 금지 건축물 뺀 모든 건축 허용
토지 규제 '네거티브' 방식으로
여가·복지·공공시설 개발 땐 그린벨트 제한 예외적 해제
정부가 11일 발표한 2차 투자 활성화 방안에는 토지 이용에 대한 규제를 풀어주는 내용도 대거 담겼다.
가장 효과가 큰 조치는 향후 도시가 될 가능성이 큰 도시 주변 지역인 계획관리지역에 지을 수 있는 건축물의 허용 범위를 넓힌 것이다. 계획관리지역은 전 국토의 11%(1만1020㎢)에 달한다.
현재 국토계획법에는 계획관리지역에 들어설 수 있는 건축물만 열거돼 있는데(포지티브), 정부는 내년 2월까지 설립이 금지되는 건축물만 정하는 방식(네거티브)으로 법을 바꾸기로 했다. 예를 들어 현재 국토계획법상 계획관리지역에 주거 시설은 단독주택만 허용되는 것으로 규정한다. 하지만 정부가 법을 바꿔 계획관리지역에 주거 시설 중에 아파트를 금지한다고 규정하면 거꾸로 아파트가 아닌 단독주택, 연립주택, 다가구주택은 모두 지을 수 있게 허용되는 것이다.
개발제한구역을 풀어달라고 요구할 수 있는 면적 기준도 완화된다. 지금은 20만㎡ 이하의 그린벨트는 아예 해제가 안 되지만, 정부는 8월에 관련 규정을 고쳐 시가지와 인접한 지역에 여가·복지 시설, 공공 청사 등 공공성이 높은 시설을 짓고자 하는 경우 예외적으로 개발을 허용키로 했다. 정부는 현재 산 정상 높이의 50% 이하에만 케이블카를 설치할 수 있는 제한도 풀어 1000억원의 투자 효과와 주변 지역 관광 활성화 효과를 유도할 계획이다.
신도시와 택지지구 땅이 오랫동안 미분양돼 제대로 활용되지 못하는 상황을 해결하기 위해 관련 규제도 풀린다. 정부는 신도시 준공 후 토지 사용 계획 변경 제한 기간을 현재 20년에서 절반인 10년(택지지구는 10년에서 5년)으로 줄일 계획이다. 이렇게 하면 신도시에서 팔리지 않고 남은 땅의 이용 계획을 적당히 바꿔 새로운 용도로 활용할 수 있다.
'^^투자포인트 > 공지사항' 카테고리의 다른 글
정부의 2차 투자 활성화 대책 (0) | 2013.07.15 |
---|---|
토지시장 빗장 풀린다 = 계획관리지역 / 그린벨트(개발제한구역) 해제 (0) | 2013.07.12 |
다주택자만? (0) | 2013.07.07 |
농업진흥지역해제 (0) | 2013.07.06 |
서울에 내집 마련하려면 어떻게 (0) | 2013.06.17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