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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도/강원이야기

접경지 군사시설보호구역 대폭 축소·완화 전망

by SL. 2014. 11. 4.

2014.11.04 

 

국방부 첫 협업회의
道, 규제 20건 개선 건의
국방부 “전향적 검토”
군부대 이전 등 탄력 기대

 

 


철원군 대마리를 비롯해 강원도내 접경지역의 군사시설보호구역이 대폭 축소되거나 완화될 전망이다.

이에 따라 접경지역 일대 관광단지 조성과 고성의정연수원 등 지역현안사업도 탄력을 받을 전망이어서 정부의 추가 완화조치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3일 도에 따르면 국방부는 이날 오후 이용대 전력자원관리실장 주재로 지방자치단체와 합참, 해당지역 군부대 관계자 등이 참석한 가운데 첫 협업회의를 개최, 군사보호구역 축소 및 완화 방안을 협의했다.

강원도에서는 최기호 건설방재국장이 참석, 보호구역해제, 군부대 이전지 민간활용 및 무상양여, 도심지 군부대 이전, 비행안전구역 고도제한 등 불합리한 규제 20건에 대한 개선을 건의했다.

이 중 단기 과제인 △철원 와수리, 사곡리, 대마리, 사요리, 신철원리 지역에 대한 군사시설보호구역 완화 △인제 종합운동장 예정지 내 군부대 이전 △고성 국회의정연수원 조성 예정지 군사보호구역 해제 △홍천 과학화훈련단 보호구역 축소 △양양 속초비행장 비행안전구역 협의 위탁 확대를 요구했다.

중기과제로 속초 재개발지 고도완화, 화천 사창리 비행안전 고도제한 완화, 인제 125공병대 이전, 고성 건축 관련 군협의 면적 완화, 인제 37연대 이전부지 민간 활용 등을 건의했다. 장기과제로는 원주 캠프롱 군사시설보호구역 해제, 평창 진부 도심지 군비행장 이전, 양구 태풍사격장 이전, 고성 화진포 군사시설보호구역 해제도 요청했다.

이에 대해 국방부는 철원지역의 경우 백마고지 전적비에 대한 관광객 증가와 지역 발전을 고려해 군사보호구역을 줄이고 홍천군은 과학화전투훈련장 이내로 군사보호구역을 축소하는 방안을 추진키로 했다.

인제지역은 공공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군사보호구역 내 측량과 출입 행위 등을 허용하는 방안을 검토하기로 했다. 고성 국회의정연수원 조성지에 대한 군사보호시설 구역 완화도 전향적으로 검토하기로 했다.

양양 속초비행장 주변에 설정된 고도제한 완화에 대해서는 항공기 이착륙 등 군사작전에 지장이 없을 경우, 긍정적으로 검토하기로 했다.

국방부 관계자는 “앞으로 군사시설보호구역 관련 법령을 개정해 경미한 설계 변경 때 군과 협의를 간소화하고 군의 검토기간을 단축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한편 도내 군사시설보호구역은 3017㎢로 도내 전체 면적 중 17.8%를 차지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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軍, 철원군 등 7개지역 군사보호구역 완화검토

부천 1175공병단 이전 추진…군·지자체 첫 협업회의

 

 


강원도 철원군 대마리를 비롯한 전국 7개 지역에 대한 군사시설보호구역이 축소되거나 완화된다.

국방부는 3일 오후 이용대 전력자원관리실장 주재로 지방자치단체와 합참, 해당 지역 군부대 관계자 등이 참석한 가운데 첫 협업회의를 개최, 군사보호구역 축소 및 완화 방안을 협의한다.

이번에 논의되는 지역은 강원도 철원군 대마리와 사요리(5사단), 홍천군의 육군 과학화전투훈련단, 인제군 지방도 453호선, 경기도 고양시 60사단과 61사단, 시흥시 51사단, 경북 포항시 해군 6전단 지역 등이다.

철원군의 2개 지역은 백마고지 전적비에 대한 관광객 증가와 지역 발전을 고려해 군사보호구역을 줄이고 홍천군은 과학화전투훈련장 이내로 군사보호구역을 축소하는 방안을 추진키로 했다.

인제군의 지방도 453호선 지역은 공공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군사보호구역 내 측량과 출입 행위 등을 허용하는 방안이 검토된다.

60사단과 61사단 지역은 건물 높이를 상향 조정하고 6전단 지역 일대는 국도 14호선 확장을 위해 군사보호구역 내 시설물 보수와 변경을 할 수 있도록 협의해 나갈 계획이다.

특히 경기도 부천시 오정동의 1175공병단은 지자체가 용도 변경을 추진하고 있고 육군 재배치 계획에 반영해 부대 이전을 적극 추진키로 했다.

성남시 사격장과 수원시 비행장의 소음 피해도 줄이기로 했다.

국방부는 "성남시 사격장의 사격 횟수를 조정하고 사격 일정을 사전 고지하는 한편 야간사격을 제한키로 했다"면서 "수원시 비행장에 대해서는 군과 주민, 지자체 협의회를 정기적으로 운영하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국방부는 "앞으로 군사시설보호구역 관련 법령을 개정해 경미한 설계 변경 때 군과 협의를 간소화하고, 군의 검토기간을 단축할 계획"이라며 "군과 협의가 필요없는 대상을 다양화하고 건축물 종류에 따라 협의 대상 면적을 세분화하기로 했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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