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4.10.31
관련 법 개정안 내달 공포 앞둬
아웃렛·어린이집 등 조성 가능
산지규제가 대폭 완화될 것으로 보여 강원도가 추진하고 있는 아웃렛과 호텔건립 등 각종 개발
사업이 탄력을 받게 됐다.
30일 도에 따르면 도전체 산림 면적은 136만2134㏊로 이 중 38.1%인
51만9464㏊가 국토교통부, 환경부 등 16개 법률 29개 조항에 의해 중복 규제를 받고 있다. 이 때문에 관광시설은 물론 사회적·산업적 트렌드를 제대로 반영하지 못해, 산림 자원을 신 성장 동력 산업으로 육성하는데 어려움을 겪어 왔다.
그러나 앞으로 산림 자원 활용이 다각화 될
것으로 보인다.
산지규제가 대폭 완화된 산지관리법 시행령·시행규칙 개정안이 내달 공포되면 산림개발이 한층
쉬워진다.
개정안에 따르면 타 법에 의해 개발
행위가 가능할 경우 산지관리법은 적용받지 않도록 공익용산지 행위제한 규제가 완화된다. 공익용산지란 타 법에 의해 공익기능 증진을 위해 행위 제한된 산지를 말한다. 또 30만㎡ 이상 대규모로 조성되는 관광단지의 경우, 보전산지
편입에 대한 제한 규정을 폐지해 대규모 관광단지 조성도 가능하게 했다.
이에 따라 양양지역에 조성될 LG아웃렛과 각 지역에서 추진 중인 호텔 건립 사업이 한층 쉬워지게
됐다.
풍력발전시설에 대한 투자 촉진을 위해 산지면적 편입제한을 현행 3만㎡에서 10만㎡로 완화하고 단기체류형 산림휴양시설을 민간이 산업화
할 수 있도록 했다. 어린이집도 앞으로는 지자체가 조성할 경우 공익용산지내에 설립할 수 있도록 했다.
강원발전연구원 김경남
연구위원은 “강원도 산지는 낮은 접근성과 높은 청정도 요구로 산업입지 규제의 원인이 되어 왔다”며 “규제 일변도에서 벗어나 산지규제를 선진화해
융·복합 산림경영이 가능하도록 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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