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 iF you don't act, nothing changes.
^^강원도/강원이야기

장기미집행 도시관리계획시설 규제 푼다

by SL. 2017. 11. 4.

 

2017.10.28 


계획도로 507개 노선 120㎞

우두동 등 고도제한지구 폐지시, 

변경 계획 연말 도에 신청


오랜 전 도시계획시설로 지정됐으나 사업이 이뤄지지 않고 있는 사유지가 규제에서 풀린다.특히 옛 캠프페이지 주변 우두동,중앙로 도로변 고도제한지구와 국도 5호선 일대 경관지구가 폐지된다.


춘천시는 도시관리계획을 전반적으로 재검토,현실에 맞게 재정비 한다고 19일 밝혔다.시는 지난 9월 도시관리계획 재정비 안을 마련해 최근 주민열람공고를 마친 데 따라 본격적인 행정 절차에 착수,시의회 의견 청취 후 연말 도에 도시관리계획 변경 계획을 신청하고 내년 2월까지는 결정 고시를 받을 방침이다.


조정 대상은 지난 2000년 7월1일 이전 지정된 후 사업이 추진되지 않아 2020년 7월1일 자동 폐기되는 도시계획도로 507개 노선 120㎞이다.농림지역,자연환경보전지역 등으로 지정됐다가 법 개정으로 면적이 축소됐으나 여전히 도시관리계획에 포함,불합리한 규제를 받는 용도지역 228곳(2.1㎢)은 관련법에 맞게 고쳐진다.


도시자연공원구역,수산자원보호구역 0.2194㎢는 용도구역이 현실에 맞게 조정된다.옛 캠프페이지 항로 확보를 위해 건축물 높이를 제한한 우두동,중앙로 도로변 고도지구와 국도 5호선을 따라 곳곳에 지정된 경관지구는 폐지된다.폐지되는 면적은 총 13.4㎢이다.


시는 난개발을 막기 위해 보전이 필요한 곳은 유지한다는 방침이다.시는 도시관리계획 재정비를 통해 시민들의 재산권이 보장되고 민간 투자가 활성화될 것으로 보고 있다.그러나 도시계획도로 폐기에 따른 지가 하락을 우려하는 토지 소유주들의 반발도 예상된다.


이에 대해 시관계자는 “도시관리계획 재정비가 아니더라도 일몰제에 따라 3년 뒤면 자동으로 해제된다”며 “도시계획시설 해제로 재산권을 행사할 수 있게 되는 부분이 더 크다”고 말했다. 김정호 kimpro@kado.net


<저작권자 ⓒ 강원도민일보 (http://www.kado.net)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http://m.kado.net/?mod=news&act=articleView&idxno=87834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