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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의땅!/그린벨트해제지역

입북동·매탄동 55만㎡ 개발제한구역·공업지역서 해제

by SL. 2014. 7. 12.

2014.07.03

 

입북동, '첨단 R&D 클러스터', 고색동, '수원3산단 추가 조성'

수원시 입북동 일원 34만7420㎡와 매탄·원천 일원 20만1944㎡가 'R&D 사이언스 파크'와 '수원3산단 확장개발'을 위해 각각 개발제한구역과 공업지역에서 해제된다.


이들 부지가 해제되면 55만㎡ 규모의 개발부지가 확보돼 수원시에 새로운 신성장 거점이 마련된다.


수원시는 이같은 내용의 '수원 도시관리계획(개발제한구역)결정(변경) 의견청취건'과 '수원산업3단지 조성을 위한 공업지역 해제 도시관리계획 결정(안) 의견청취건'을 시의회에 제출했다고 3일 밝혔다.


시의회는 7일부터 16일까지 열리는 제305회 임시회 기간 중 해당 안건에 대해 집행부 보고를 받은 뒤 의견을 제시할 예정이다.


시에 따르면 권선구 입북동 484번지 일원(34만7420㎡)을 개발제한구역에서 해제해 2020년까지 자족기능을 갖춘 'R&D 사이언스 파크'로 조성할 예정이다. 사업비는 1조2000억원이 투자될 예정이다.


이 곳에는 국내외 BT계열회사 및 연구기관의 R&D 연구시설과 근린생활, 주거, 상업시설 등이 들어선다. 이 사업은 수용이나 사용방식으로 부지를 확보한 뒤 기반시설을 조성하는 도시개발방식으로 추진될 예정이다.


시는 시의회 의견청취 뒤 도시계획위원회 자문을 거쳐 다음달 중 국토교통부에 도시관리계획 변경을 신청할 예정이다.


시는 앞서 지난해 8월 경기도로부터 입북동 일원(34만1365㎡)을 개발제한구역 해제물량으로 배정받았다.


영통구 매탄동 416 일원(15만2000㎡)과 원천동 333-3 일원(4만9944㎡)도 공업지역에서 해제된다. 매탄동 수원산업3단지 추가부지 개발을 위한 공업물량을 확보하기 위해서다.


수도권 과밀억제권역에서는 공장총량제가 적용돼 신규 공업지역을 조성하기 위해선 그 물량만큼 기존 공업지역을 해제해야 한다.


공업지역 해제가 이뤄지면 매탄동은 일반공업지역에서 준주거지역으로, 원천동은 준공업지역에서 제2종일반주거지역으로 각각 용도변경된다.


공업지역에서 해제되는 물량은 산업3단지 남측부지(12만2000㎡)와 2단계사업부지(5만2638㎡) 개발 물량으로 재배치된다. 공업물량 재배치계획은 5월 30일 수도권정비위원회 심의를 통과했다.


시는 투기행위방지를 위해 올 1월 2단계사업부지를 개발행위허가 제한구역으로 고시했다.

시는 현재 2단계사업부지 개발을 위한 실시설계용역을 추진중이다. 시는 용역이 끝나면 공사에 들어가 내년말까지 단지를 준공할 예정이다. 사업비는 300억원이 투입된다.

 

 

 

2014년 06월 30일

 

 

염태영 수원시장, 市長직분 이용 '부동산 대박' 노렸나

 

 

지가 상승폭 큰 개발예정지 반경 1km내 염시장·염씨일가 땅 17,000坪 드러나

 

수원 R&D 사이언스 파크 의혹 전말

 

- 개발계획 발표 하루 전 땅 매매
- 반경 1km 이내 염씨 일가 땅 몰려
- 기형적 모양으로 개발계획 구획 설정
- GB 해제 물량 10만평 입북동 집중
- 선거 두달 남긴 시점에 개발계획 발표

 

6.4 지방선거 사흘 전 본지에 한건의 제보가 접수됐다. 염태영 수원시장이 본인과 친인척 등 염씨 일가의 천억원대 재산상 이득을 취하기 위해 대규모 개발계획을 추진했다는 것. 나아가 염 시장이 직접 본인 땅에 대한 토지측량을 지휘했고, 개발하기 좋은 모양으로 만들기 위해 땅을 사고 팔았다는 내용이었다.

수원 선거판을 요동치게 할 큰 사안이었다. 본지는 우선 사실파악에 나섰다. 등기부등본 확인결과 개발계획 발표 하루 전인 3월31일 염시장의 토지매매는 사실이었다. 본지는 고민이 깊었다. 본지 보도가 자칫 염 시장 낙선을 위한 의도로 오인될 수 있기 때문이었다.

하지만 120만 도시를 이끌어갈 수장을 뽑는, 수원시의 미래가 달린 중요한 선거이기에 시민의 알권리를 외면할 수 없었다.

본지는 고심 끝에 주요 핵심사항 중 '염시장, 개발계획 발표 하루 전 토지매입'만 본지 인터넷신문에 2일 새벽 보도했다.

해당 기사는 하루만에 1만 건을 훌쩍 넘는 조회를 기록하며 큰 관심을 불러일으켰다. 보도당일 염시장 선거캠프는 지지자들의 방문이 뚝 끊겨 선거를 이틀 앞둔 현직 시장의 선거사무실이라고는 상상할 수 없는 광경이었다.  

염 시장측은 다음날인 3일(선거 하루전) 토지매입 건에 관한 선거운동정보 문자를 보냈다.
유권자들에게 "조상이 물려주신 땅, 특고압송전선 아래에 절대농지이자 그린벨트로 묶인 땅을 땅투기라고 음해합니다… 정정당당한 염태영입니다"라는 문자를 대량 발송했다.

개발계획 발표 하루 전 토지매입에 대한 해명은 없었다.

이는 많은 시민들에게 김용서 후보가 선거 열세를 극복하기 위해 급조한 '근거없는 흑색선전'으로 인식하게 만드는데 충분해 보였다. 선거 결과 염시장이 압도적인 표차로 재선에 성공했다.

선거는 끝났으나 수원 R&D사이언스파크를 둘러싼 염 시장의 부패방지법 위반 여부가 본격적으로 도마 위에 오르기 시작했다.

①염시장의 개발계획 발표 하루 전 토지매입 ②개발지역 인근에 염 시장 땅과 염씨 일가 땅이 몰려있는 점 ③기형적 모양으로 개발계획 구획을 설정한 점 ④개발제한구역 해제 물량 10만평을 입북동에만 쏟아부은 점 ⑤선거를 두달 남긴 시점에 갑자기 개발계획을 발표한 점 등 의혹이 꼬리에 꼬리를 물고 있다.

청렴과 소통을 강조하던 염 시장은 본지의 해명요구에도 불구하고, 유독 이 문제에 대해서만큼은 지금까지 묵묵부답이다. (본지는 이와 관련 6월 18일 수원시에 공문까지 보내 해명을 하면 본지에 있는 그대로 게재하겠다고 제안했다.)

근거없는 흑색선전으로만 인식됐던 염태영 시장의 부패방지법 위반 의혹.

염 시장은 지난 4년 동안 청렴과 부패청산을 강조했고, 재선에 성공하자마자 5급 이상 공무원 청렴도조사부터 지시했다.

'청렴 염태영'. 시민운동가, 환경운동가, '클린 시장'으로 이미지를 굳혀온 그가 천억원대 부동산 토지 수익과 관련된 의혹의 중심에 있다는 것만으로도 충격적이다.

본지는 선거가 끝났기에 집중적으로 이 사안의 진실을 파헤쳐 보고자 한다. 지금 120만 수원시민의 눈과 귀가 염 시장과 염씨 일가의 땅이 몰려있는 입북동으로 쏠리고 있다

 

 

염태영 수원시장이 선거를 두달여 앞둔 4월 1일, 수원R&D 사이언스파크 개발계획을 발표하고 있다.

개발예정지 250m 거리에 염시장 소유의 땅 770여 평이 소재해 있다.<사진=수원시>

 

입북동 사이언스 파크 예정지 반경 1km내에 있는 염시장과 염씨일가 땅. (조사권역을 더 넓게 잡으면 더 있을 것으로 추정됨)

 

 

염 시장이 개발계획 발표 하루 전에<본지 인터넷신문 6월 2일자 보도> 토지를 매입한 것이 사실로 드러난 가운데 개발 예정지 인근에 염 시장 땅과 염씨 일가 땅이 다수 있는 것으로 확인돼 또 다시 충격을 주고 있다. (염 시장은 파주 염씨 24세손. 파주 염씨는 250년 전부터 수원 율천동, 입북동 등에 터를 잡고 거주)

지난 6·4 지방선거를 3일 앞둔 지난 1일 시민 홍모씨는 염태영 시장을 공직자의 업무상 비밀 이용 금지 조항 위반(부패방지법 위반 혐의)이라며 검찰에 고발했다.

홍씨는 고발장 끝에 개발예정지 인근에 염 시장 땅 이외에도 염씨 문중의 땅이 많을 것으로 보인다며 검찰에 대대적인 수사를 요청했다.

입북동 일대의 모든 부동산 등기부등본 열람 등 본지의 확인 결과, 수원 사이언스 파크 예정지 반경 1km내에 염 시장 땅 770여 평과 친인척으로 추정되는 염씨 일가 땅이 17,000여 평이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개발계획 발표 후 인근 땅값이 향후 5~10년내에 10배 가까이 오른다는 부동산 투자가들의 예상대로라면 1천억원이 넘는 시세차익이 생기는 셈이다.

이 지역 부동산 한 관계자는 "발표 직전부터 이미 땅값이 오르기 시작했고, 발표 후 큰 폭으로 오르기 시작했다"며 "발표한대로 개발이 이뤄지면 향후 5년 내 1000만원 이상 웃돌 것은 불 보듯 뻔하다"고 설명했다.

부동산 투자가들도 "평균 잡아 평당 700만원 정도의 시세차익은 생긴다"고 전망했다. 이에 따르면 700만원씩만 계산해도 1200억 정도의 이익이 발생한다. 염시장 소유의 땅만으로도 50억 가까이 수익이 생긴다는 전망이다.

이에 대해 전 수원시의원 L씨는 "염 시장은 자기 땅을 시세차익이 큰 위치로 만들기 위해 개발예정구역 자체를 이상한 형태로 정했다"며 "더구나 그린벨트 해제 물량은 그린벨트로 묶여 수십년간 화장실하나 짓지 못했던 시민들을 위한 정책적 배려인데 10만평을 한 곳에 몰빵(모두 배정)한 것은 서수원 개발을 가장한 대규모 부동산 투기"라고 격분했다.

그는 이와 관련 정부에 탄원서를 낸다며 300여명 정도의 서명을 받아 놓은 상태라고 말했다.

익명을 요청한 전 고위공무원 B씨도 "그린벨트 해제 물량 배정은 수원시 전역에 골고루 나눠져야 하는 게 마땅하다"며 "최우선적으로 금곡동, 호매실동처럼 촌락 밀집지역의 생활권 보장을 위해 배정되어야 한다"고 설명했다.

이어 "염 시장은 서수원 개발을 통해 동서균형 발전을 꾀한다는데 왜 하필이면 염 시장 땅과 염씨 일가 땅이 많은 입북동인가"라며 "그 넓은 서수원 중에 입북동만 서수원인가"라고 의문을 제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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염시장 소유 토지… 시세차익 큰 개발계획 경계 '밖으로'
계획도로 관통하는 기형적 개발구역 설정… 지침 위반 의혹 증폭

"국토부 훈령 제201호·제51호  경기도 도시지역 내 지구단위  계획수립지침 등 '구역의 정형화' 에 위배된다는 지적"

 

국토부 훈령, 경기도 지침을 어겼다는 의혹을 받고 있는 사이언스파크 예정지

예정지 사이로 도시계획선 도로가 관통하고 있어 남북으로 단절된다.

염시장이 자신의 땅을 개발예정지에 포함시키지 않기 위해 개발구역 설정을 기형적으로 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개발 예정지 반경 1km내에 염 시장 땅과 염씨 일가 땅이 몰려있는 것이 사실로 드러난 가운데, 개발계획 구역이 지침을 어겨가며 기형적으로 설정됐다는 의혹이 터져 나오고 있다.

염 시장이 발표한 개발계획 구역은 모양이 마름모꼴로 기형적이며, 특히 가운데 큰 계획도로가 있어 도로를 사이에 두고 남북으로 단절된다.

수십년간 도시개발 업무를 맡아온 전문가 Y씨는 "개발 계획 구역설정에 가장 중요한 기준이 도로"라며 "주요 도로가 개발 예정지를 관통하는 경우는 거의 없다"고 지적했다.

실제로 국토부 훈령 제201호 도시개발업무지침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라 도·시군 계획시설사업의 구역경계를 고려해야하며, 지구경계를 명확히 할 수 있는 요인도 고려해야 한다고 규정돼 있다.

또 훈령 제51호 도·시군 계획시설의 결정, 구조 및 설치 기준에 관한 규칙을 살펴보면 가장 중요한 기준으로 첫 번째가 도로, 다음으로 철도·항만·공항 순이다.

또한 경기도 도시지역 내 지구단위계획수립지침 제2절 3항에 따르면, 구역설정은 일정한 범위의 가구(집산도로로 둘러싸인 가구 등을 말한다)를 대상으로해 '구역의 정형화'를 도모하도록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마름모 형태의 수원 R&D 사이언스 파크 개발 예정지는 경기도지침 중 '구역의 정형화'라는 기준에 어긋나는 것은 물론 개발구역을 관통하는 도로는 국토부 훈령 제201호와 제51호가 정하는 규정에도 위배된다는 지적이다.

이와 관련 특별감사 청구를 준비하고 있는 B씨는 "도시계획 수립 기본 취지에 부합되도록 도로 등을 경계로 정방형의 형태로 구획하는건 상식"이라며 "염 시장은 본인 땅과 염씨 일가가 소유한 토지를 시세차익이 큰 지역에 두기 위해 정방형이 아닌 빙산모양의 기형적인 개발지구 경계를 설정했다"고 주장했다.

이어 "수원 R&D 사이언스 파크 개발계획에 관여했던 도시계획 입안 담당 공무원들도 지구 경계가 비상식적이고 불합리하게 정해졌다는 말을 공공연하게 하고 있다"고 전했다.

B씨는 특히 "염 시장이 자신의 토지는 정방형으로 노른자위 땅으로 만들면서 개발계획 구역은 빙산모양의 기형적으로 설정했다"며 "검찰이 철저히 수사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지역주민 A씨는 "환경운동가 출신 시장이 성균관대학교가 오랫동안 가꿔온 대규모 식물원을 오히려 그린벨트해제지역으로 넣고, 해제 시켜야 되는 촌락 밀집 지역은 외면하는 의도가 궁금하다"며 의문을 제기했다.

 

국토부 훈령, 경기도 지구단위 수립지침 등 '구역의 정형화'에 따라 주요도로를 기준으로 경계를 정한 개발계획 구역.

이에 따르면 염시장 땅이 포함된다. 빨간색으로 표시된 부분이 염씨 일가가 소유한 땅이다. 파란색은 염시장 소유 토지.

 

개발 예정지 반경 1km내에 염 시장 땅과 염씨 일가 땅이 몰려있는 것이 사실로 드러난 가운데, 개발계획 구역이 지침을 어겨가며 기형적으로 설정됐다는 의혹이 터져 나오고 있다.

염 시장이 발표한 개발계획 구역은 모양이 마름모꼴로 기형적이며, 특히 가운데 큰 계획도로가 있어 도로를 사이에 두고 남북으로 단절된다.

수십년간 도시개발 업무를 맡아온 전문가 Y씨는 "개발 계획 구역설정에 가장 중요한 기준이 도로"라며 "주요 도로가 개발 예정지를 관통하는 경우는 거의 없다"고 지적했다.

실제로 국토부 훈령 제201호 도시개발업무지침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라 도·시군 계획시설사업의 구역경계를 고려해야하며, 지구경계를 명확히 할 수 있는 요인도 고려해야 한다고 규정돼 있다.

또 훈령 제51호 도·시군 계획시설의 결정, 구조 및 설치 기준에 관한 규칙을 살펴보면 가장 중요한 기준으로 첫 번째가 도로, 다음으로 철도·항만·공항 순이다.

또한 경기도 도시지역 내 지구단위계획수립지침 제2절 3항에 따르면, 구역설정은 일정한 범위의 가구(집산도로로 둘러싸인 가구 등을 말한다)를 대상으로해 '구역의 정형화'를 도모하도록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마름모 형태의 수원 R&D 사이언스 파크 개발 예정지는 경기도지침 중 '구역의 정형화'라는 기준에 어긋나는 것은 물론 개발구역을 관통하는 도로는 국토부 훈령 제201호와 제51호가 정하는 규정에도 위배된다는 지적이다.

이와 관련 특별감사 청구를 준비하고 있는 B씨는 "도시계획 수립 기본 취지에 부합되도록 도로 등을 경계로 정방형의 형태로 구획하는건 상식"이라며 "염 시장은 본인 땅과 염씨 일가가 소유한 토지를 시세차익이 큰 지역에 두기 위해 정방형이 아닌 빙산모양의 기형적인 개발지구 경계를 설정했다"고 주장했다.

이어 "수원 R&D 사이언스 파크 개발계획에 관여했던 도시계획 입안 담당 공무원들도 지구 경계가 비상식적이고 불합리하게 정해졌다는 말을 공공연하게 하고 있다"고 전했다.

B씨는 특히 "염 시장이 자신의 토지는 정방형으로 노른자위 땅으로 만들면서 개발계획 구역은 빙산모양의 기형적으로 설정했다"며 "검찰이 철저히 수사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지역주민 A씨는 "환경운동가 출신 시장이 성균관대학교가 오랫동안 가꿔온 대규모 식물원을 오히려 그린벨트해제지역으로 넣고, 해제 시켜야 되는 촌락 밀집 지역은 외면하는 의도가 궁금하다"며 의문을 제기했다. 

 

본지가 입수한 염씨 일가의 염시장 당선 축하연 사진.
지난 13일 저녁 수원시내 한 갈비집에 염씨일가 사람들 30여명이 모였다.

염시장은 시장에 첫 출마하기 오래 전 부터 염씨 문중의 후원을 받아온 것으로 알려져 있다.

본지는 이날 모인 염씨 일가 사람들이 토지소유자인지는 확인하지 못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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염 시장, 토지매입 後 다음날 개발계획 직접 발표 

본인 토지 정방형으로 만들어 가치 높였나
그린벨트 해제 가능성 큰 '노른자위 땅'

토지매입, 비밀리에 진행…  곽호필 도시창조국장 "염 시장 땅 있는 줄 전혀 몰랐다"

부패방지법 위반 여부 '관심집중'

염 시장 측 "토지 경계 분쟁있어 이를 해결하기 위한 것이었을 뿐"

 

 

 

 

염태영 시장 측은 지난 1일 부패방지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 고발된 것과 관련, 해명자료를 각 언론사에 보냈다. 염 시장은 해명자료에서 "(본인의) 땅이 수원 R&D 사이언스 파크 사업지와 연관되어 있다는 주장은 전혀 사실이 아니다"며 "해당 토지는 1990년 조부로부터 상속받은 땅"이라고 강력 반발했다.

본지가 확인한 결과, 염 시장은 지난 2월 14일 본인 입회하에 직접 토지의 측량을 의뢰하고, 개발계획 발표 하루 전인 3월 31일 토지를 매도·매수한 후, 다음날인 4월 1일 수원시청 중회의실에서 염 시장이 직접 개발계획을 발표했다. <본지 인터넷신문 2일자>

이에 대해 염 시장 측은 "토지 경계 문제로 분쟁이 있어 이를 해결하기 위한 것이었을 뿐"이라고 밝혔다.

하지만 개발계획 발표 하루 전에 경계분쟁을 해결해야만 하는 이유를 묻는 본보의 질문에는 현재까지 아무런 답변이 없는 상태다.

지역정가의 한 인사는 "선거 100일전부터는 '3당4락'이란 말이 있을 정도로 수면시간·식사시간을 줄여 선거운동을 한다"며 "선거 두달전에 직접 토지측량을 하고 토지를 매매한다는 것이 상식적으로 납득이 되지 않는다"고 말했다.

본지는 염시장의 토지 거래상대방인 이모씨를 찾아가 입장을 들어보려 했으나, 해당주소에는 조카딸이 거주하고 있었고 수차례 통화를 시도했으나 전화를 받지 않았다.

수원 R&D 사이언스 개발사업을 총괄한 곽호필 도시창조국장은 본지와의 통화에서 "염 시장 땅과 염씨 일가 땅이 있다는 것은 전혀 몰랐다"며 "보도를 보고 처음 알았다"고 말했다.

한편 4월 1일 개발계획을 발표하는 기자회견 장은 50여명의 시민들의 농성으로 염시장의 브리핑 후 질의응답이 불가능할 정도였다. 이들의 농성 이유는 수십년간 그린벨트에 묶여 재산상 손해를 감수해왔는데 왜 그린벨트 해제 물량을 한곳에 집중했느냐하는 것이었다.

본지는 서수원 소재 부동산사무소 5곳을 방문해 공인중개사들의 설명을 들어봤다.

각 부동산사무소에는 개발계획 발표와 관련한 수원시 브리핑사진, 조감도, 방송사 보도 등이 유리창에 빼곡히 전시돼 있었다.

공인중개사 A씨는 "과거에는 땅 보러 오는 사람이 일주일에 한명정도 였는데 지금은 하루에 10명도 넘는다"며 "4월1일 개발발표 후에 평당 500만원에 나왔던 땅을 700만원으로 올려서 내놓고 있다"고 말했다. 

다른 공인중개사 B씨는 "입북초교 사거리 도로변에 있는 땅이 개발지역과 가장 인접해 있고 여러 가지 조건상 주거 및 상권지역으로 가장 유리해 그린벨트 해제 가능성이 가장 높은 노른자위"라고 설명했다.

염 시장 소유의 땅이 바로 입북초교 사거리 도로변에 위치해 있다.

'특고압송전선아래 절대농지로 개발이 불가능하다'는 염 시장의 주장에 대해 공인중개사들은 "고압선이 지나가고 송전탑이 있어 개발이 불가능하다면 광교나 동탄에 있었던 송전탑은 다 어디로 갔느냐"며 "그건 말도 안된다"고 잘라말했다.

공인중개사 C씨는 또 "개발이 불가능하고 쓸모없는 땅이라면 왜 가지고 있고 개발계획 발표 하루 전에 굳이 매매를 했냐"고 묻기도 했다. 

수원 R&D사이언스파크 개발계획 최고결정권자인 염 시장이 자신의 땅을 단순히 경계분쟁을 해결하기 위해 선거를 앞둔 시점에 직접 토지측량을 의뢰하고 개발계획 하루 전에 토지를 매입했다는 것은 앞뒤가 맞지 않는다는 지적이다. 

한편 검찰은 고발인 홍씨와 담당 공무원을 불러 조사를 진행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부패방지법 위반 혐의로 고발된 염 시장의 땅 매매와 관련, 염 시장이 거래 상대방에게 개발계획을 알려주고 매매를 한 경우는 염 시장과 거래상대방 이모씨 둘다 부패방지법 위반과 연관될 수 있다.

그러나 거래상대방에게 개발계획을 알려주지 않고 매매한 경우라면 염 시장만 부패방지법 위반이 될 수 있다. 이 경우 거래상대방은 부당거래로 억울한 감정을 가질 수 있다. 개발계획을 알았더라면 그 가격에 거래에 응하지 않을 가능성이 높기 때문이다.

어느 경우든 염 시장의 부패방지법 위반 가능성에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6월 1일 보도자료로 입장표명 후 지금까지 '묵묵부답'

 

염 시장은 재선에 성공했음에도 개발계획 발표와 관련한 따가운 시선을 받고 있다. 청렴을 강조하는 염시장이 이 사안과 관련해 속시원한 해명이 없자 시민들의 관심은 더욱 증폭되고 있다.

민선 6기를 이끌 염 시장의 명확한 해명을 120만 수원시민은 기다리고 있다.

염태영 시장은 선거 전인 6월 1일 보도자료를 통해 "수원 R&D사이언스파크 사업과 관련해 한 점 부끄러움이 없다는 점을 분명히 밝힌다"고 말했다. 그러나 선거 이후 지금까지 단 한마디도 언급하지 않고 있다.

시민들의 압도적인 지지로 재선에 성공한 염태영 수원시장. 그가 지금 '청렴 염태영'이냐 '두 얼굴의 염태영'이냐의 기로에 서있다.  

 / 이욱도·최윤희 기자

<염태영 시장이 6월 1일 각 언론사에 보낸 해명자료 전문>

 

염태영 수원시장 후보, “김용서 후보는 서수원발전을  포기하자는 말인가?”

김용서 새누리당 수원시장 후보측의 관계자로 추정되는 인물이 염태영 수원시장 후보자의 땅이 수원R&D 사이언스 파크 사업지와 연관되어 있다는 주장과 관련해 다음과 같이 밝힌다.

해당부지(권선구 입북동 231-1, 2)는 지금부터 50년도 더 된 1962년 12월 조부가 취득한 땅으로 개발 정보를 이용해 땅을 산 것이 아니고, 1990년 조부로부터 상속받은 땅으로 부동산 투기는 더더욱 아니다.

해당부지는 오래전부터 절대농지이면서 그린벨트로 묶여 있었으며, 수원R&D 사이언스 사업 예정부지에 포함되어 있지도 않는 땅이다.

수원R&D 사이언스파크 사업은 도시기반 조성과 더불어 일자리 창출, 관련 산업발전, 낙후된 서수원권 지역을 동·서 균형발전의 균형추 역할을 할 수 있는 상징적인 사업으로 서수원권을 발전시키겠다는 후보자의 의지를 담은 것이다.

수원 R&D 사이언스 파크 조성을 통해 R&D 단지내 연구원, 기술자, 종사자 등의 일자리 1만 6천 4백개의 미래 일자리 창출을 통하여 지역주민 고용효과를 향상시키고, 연구단지로 인한 직·간접적 경제효과를 유발하여 경쟁력 있는 첨단 연구 도시의 면모를 갖추기 위한 것임을 분명히 밝혀드린다.

이와 관련하여 지방선거를 앞두고 선거에 영향을 미치려는 불손한 의도에서 기획된 전형적인 네거티브전으로, 우리는 선거결과와 관계없이 고발인을 비롯해 김용서 후보자, 선거사무소 핵심관계자 모두를 허위사실 공표와 명예훼손 등 민형사상의 책임을 물을 것임을 천명한다.

염태영 수원시장후보는 상대후보의 악의적인 네거티브와 관련하여 다음과 같이 밝혀드린다.

1. 김용서 후보는 서수원권 발전을 포기하자는 말인가? 서수원 발전의 마지막 희망인 수원R&D 사이언스파크 사업을 백지화시켜 서수원 시민들의 오랜 꿈을 발목을 잡자는 말인가? 수원R&D 사이언스 파크사업과 관련하여 한점 부끄럼이 없다는 점을 분명히 밝힌다.

2. 저는 땅이 아니라 땀으로 정당하게 돈을 버는 수원을 만들어가겠다. 특히, 과거시대(민선3~4기) 각종 개발정보를 이용해 부당이익을 챙겼거나 사익을 챙기려했다는 각종 의혹에 대해 철저한 조사에 나설 것이다. 부정부패, 불로소득이 발붙일 수 없는 수원을 만들겠다는 점을 확실히 밝혀드린다.

3. 김용서 수원시장 후보의 흑색선전, '막무가내'식의 공격이 도를 넘고 있다. 중단없는 변화를 두려워하는 낡은 시대의 마지막 몸부림이다. 단호히 맞서겠다. 아무리 선거에서 열세로 '지푸라기라도 잡는 심정'으로 보이기 때문이라고 해도 이는 우리 수원미래 발전을 위해 옳지 않다. 흑색선전, 색깔론, 구태정치는 반드시 추방되어야 한다.

4. 이번 지방선거가 세월호 참사의 침울한 국민 분위기를 감안, 조용한 선거, 정책선거, 깨끗한 선거를 바라는 수원시민들의 열망에 찬물을 끼얹는 행위로 반드시 역풍을 맞게 될 것이다. 지금이라도 김용서 새누리당 수원시장 후보는 일체의 네거티브 선거를 중단하고 120만 수원시민께 더 낮은 자세로 정책선거에 임해 줄 것을 다시 한번 촉구한다.

5. 언론인들께 촉구한다. 근거없는 음해성 네거티브 선거를 일삼는 후보의 일방적인 주장에 귀기울기보다 정책대결의 선거가 될 수 있도록 건전한 여론 형성을 요청드린다.

이번 지방선거를 계기로 수원지역의 선거문화를 근본적으로 바꿔질 수 있도록 관심을 다시 한번 요청드린다. <끝>

 

※ 해명자료에는 하루전 토지매입, 개발예정지 반경 1km 내에 염씨 일가 땅이 몰려 있는 점 등에 대한 해명은 없다.

 

 

개발계획 발표 하루 전 토지매입 사실로 드러나. 1일 저녁 대법원인터넷등기소에서 열람한 등기사항전부증명서. 염태영 수원시장 후보가 2014년 3월 31일 매매를 등기원인으로, 수원시 권선구 입북동 230-9번지 토지 소유자로 표시돼 있다. <자료=대법원인터넷등기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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