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퇴 이후 20년은 수입 한푼도 없다
평균 퇴직 53세, 수명 80.1세…국민연금수급도 65세로 늦춰
명퇴후 사업 실패 빚까지 떠안아…재고용 기회 정부가 나서야
주류업체에서 종사하다 8년 전에 명예퇴직한 최모(58·강릉시)씨는 몇년째 가족만 보면 고개가 숙여진다. 업계에서 닦은 인맥을 통해 충분히 성공할 수 있다는 생각으로 시작한 주류 유통사업과 음식 장사는 개업한지 1년여만에 폭삭 주저앉았다.
결국 빚만 떠안았고 최씨는 아파트 경비원과 화물트럭 운전 등을, 부인은 식당일, 아들들은 아르바이트 등을 하면서 부지런히 빚을 갚았다. 하지만 아직 남은 빚이 많아 최씨와 부인은 남은 노후에도 계속 일을 해야 할 형편이다. 최씨는 “앞으로 더 나이가 들면 지금 일도 구하기 힘들텐데 막막하다”며 “중·장년층이 안정적인 수입을 얻을 수 있도록 재고용의 기회를 정부가 적극 마련해야 한다”고 했다.
공무원 퇴직을 2년 앞 둔 박모(58)씨는 취업 준비중인 두아들이 결혼을 한 이후의 노후에 대해 조금씩 걱정되고 있다.
그동안 자식이 먼저라는 생각에 결혼하는 자식들을 위해 모은 돈을 모두 내놓겠다는 생각으로 노후 준비는 전혀 하지 못했기 때문이다.
박씨는 “70~80세까지 산다는데 어떻게 노후를 보내야 할지 막막하다”며 “일할 수 있는 의지와 기력이 충분한데 고용업체에서 나이 많은 사람을 써 줄지 모르겠다”고 답답해 했다.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최근 우리나라 평균 정년은 57.4세이며 근로자의 평균 퇴직연령은 53세로 더 낮다. 1990년 평균수명이 71.7세로 2008년 80.1세와 비교하면 10세 가까이 늘어났지만 정년은 그대로인 셈이다. 주된 일자리에서 퇴직하는 평균 연령이 53세인 것을 감안하면 현재 국민연금수급연령(60세)과는 상당한 차이를 보이고 있다.
더욱이 정부가 내년부터 2033년까지 5년마다 1세씩 늦춰 최종적으로 국민연금수급연령을 65세로 늘리겠다는 계획이어서 현실에서 퇴직과 수급연령 차이는 12년으로 더 벌어지게 된다. 여기에 기획재정부가 고령자 기준을 70세나 75세로 상향 조정할 경우 노후 대비가 되지 않은 퇴직자들은 은퇴 후 20년을 일자리뿐만 아니라 지원도 받지 못하면서 살게 된다.
전문가들은 이처럼 퇴직 연령과 국민연금 수령 연령에서 발생하는 차이에 따른 문제점을 해소하기 위해 국민연금수급 개시 연령뿐만 아니라 고용제도도 개선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현행 정년 연령을 늦추는 한편 50대를 전후해 퇴직한 중·장년층에게 재고용의 기회를 부여, 일을 할 수 있게 한 뒤 고령에 퇴직하면 곧바로 국민연금을 수령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는 것이다.
김영범 한림대학교 고령화연구소장은 “은퇴는 고용상의 문제지만 연금과 더 밀접한 관계가 있다”며 “연금 지급 개시 연령이 상승하면 더 오래 일을 하게 되고 선진국의 경우 고령노동자의 근로 확대를 위해 연금 개시 연령을 상향 조정 하고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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