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보유세 얼마나 늘어나나
7억8천만원짜리 주택재산세 208→217만원
부동산 경기 침체에도 올해 표준단독주택 공시가격이 올라 단독주택 소유자들의 보유세 실부담액도 늘어난다.
종합부동산세 부과 대상인 9억원 이상 고가주택의 경우 재산세를 포함한 보유세가 전년보다 평균 10% 안팎 늘어난다.
반면 3억원 이하 주택은 연간 재산세 인상률 상한선이 5%, 3억원 초과~6억원 이하는 10%로 제한돼 있어 상대적으로 부담이 크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서울 서초구 잠원동 일대에 위치한 14억원짜리 단독주택은 올해 공시가격이 전년(13억원)보다 1억원(7.69%) 뛰었다. 이 집을 60세 미만인 1주택자가 5년 미만 보유했다고 가정하면 올해는 재산세 445만2000원과 종부세 124만8000원 등 보유세 570만원을 내야 한다. 작년에 납부한 507만8400원보다 1년 새 62만1600원(12.24%)가량 세부담이 늘어났다.
종부세 납부 대상이 아닌 9억원 이하 단독주택도 재산세를 작년보다 더 부담해야 한다.
서울 서초구 원지동 일대 단독주택 공시가격은 7억8700만원으로 작년보다 2300만원(3.01%) 뛰었다. 올해 납부해야 하는 재산세는 217만1640원으로 지난해 208만6080원보다 8만5000원(4.1%)가량 늘어난다.
서울 송파구 잠실동 단독주택 공시가격은 지난해 5억2500만원에서 올해 5억3800만원으로 1300만원 올랐다.
작년 납부한 재산세는 119만7000원이다. 올해는 4만8360원(4.04%)가량 세금이 늘어 124만5360만원을 납부해야 한다.
단독주택의 대부분을 차지하는 공시가격 3억원 이하 주택 재산세는 작년처럼 1만원 안팎 오르는 데 그칠 것으로 보인다.
다만 다주택자인 경우 세금 부담은 더 커진다. 종부세 과세 기준금액이 6억원으로 내려가기 때문이다.
공동명의로 단독주택을 보유한 이들도 마찬가지다.
원종훈 국민은행 세무사는 "올해 공시가격 상승률이 전년에 비해 낮아 평균적인 재산세 증가 부담은 커지진 않지만 수도권의 9억원 이상 고가 주택 보유자의 경우, 주택경기 침체하에서도 세금이 증가하는 데 따른 부담은 클 것"이라고 말했다.
표준단독주택 공시가격은 31일 국토해양부 장관이 공시하고 이를 토대로 관할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개별단독주택 가격을 책정해 4월 말 공시한다.
'^^투자포인트 > 공지사항' 카테고리의 다른 글
토지거래허가구역 대부분 푼다 (0) | 2013.02.05 |
---|---|
피같은 전세금 안떼이려면 집주인 직업도 꼼꼼히 체크 (0) | 2013.02.05 |
시유지는 이렇게 변한다 (0) | 2013.01.31 |
2018 동계올림픽 특구 윤곽 (0) | 2012.11.26 |
서울 땅값 넉달만에 소폭 올라 (0) | 2012.11.23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