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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금 방정식` 머리 싸맨 대한민국 노인 600만명

by SL. 2013. 2. 28.

`연금 방정식` 머리 싸맨 대한민국 노인 600만명

 

 

만 65세 이상 노인 600만여명의 머릿속이 복잡해졌다. 대통령직 인수위원회가 지난 21일 발표한 기초연금(국민행복연금)이 국민연금 가입 여부, 소득 하위 70% 포함 여부 등에 따라 복잡한 방식으로 차등화됐기 때문이다. 국민연금 임의가입자들과 임의 가입을 모색하고 있는 중년층의 고민도 깊어지고 있다. ‘국민연금에 계속 돈을 붓는 게 유리할까, 아니면 지금이라도 해지하고 개인연금에 가입하는 것이 나을까’ 등의 문제를 놓고 선뜻 판단을 내리지 못하고 있다. 실제 국민연금공단에는 22일 하루종일 “국민연금을 해지해야 하느냐”는 문의가 빗발쳤다.

인수위는 만 65세 이상 노인을 대상으로 소득 수준과 국민연금 가입 여부에 따라 월 4만~20만원의 기초연금을 차등 지급하겠다고 밝혔다. 소득 하위 70%의 경우 국민연금 미가입자는 20만원, 국민연금 가입자는 14만~20만원을 받는다. 이 때문에 국민연금 가입자들은 “그동안 성실히 국민연금을 납부한 사람은 덜 주고 미가입자는 더 주는 게 말이 되느냐”는 불만을 쏟아내고 있다.

주부 등 임의가입자의 불만은 더 크다. 임의가입자는 소득이 없어 국민연금 가입 의무가 없지만 노후 대비 차원에서 자발적으로 국민연금에 가입한 사람들이다. 정부의 적극적인 국민연금 가입 독려에 힘입어 가입자가 급증, 지난해 말 기준으로 20만명을 넘었다. 이들은 ‘기초연금이 도입되면 국민연금에 가입하는 것이 손해 아니냐’는 의심의 눈초리를 보내고 있다.

이와 관련, 한국경제신문은 이날 국민연금과 개인연금 가입자가 각각 10년을 불입한 뒤 만 65세부터 기초연금을 합해 받을 수 있는 종합연금(국민연금 또는 개인연금+기초연금) 수령액을 비교 분석해봤다. 결론적으로 말하면 국민연금 임의가입자가 받을 수 있는 총 액수가 어떤 경우에든 개인연금 가입자보다 많았다.

예를 들어 55세 주부가 월 8만9100원(국민연금 임의가입자가 내야 하는 최소 가입 금액)을 국민연금이나 개인연금(연복리 4% 가정)에 10년간 납부할 경우 국민연금 가입자의 총 수령액은 월 27만6800원으로 개인연금에 가입했을 때(23만6000원)보다 4만원 정도 많다.

개인연금 가입자가 국민연금 가입자보다 기초연금은 더 받을 수 있지만 국민연금의 수익률이 개인연금보다 훨씬 높기 때문이다. 실제로 동일한 액수를 납입하고도 국민연금은 월 16만4800원을 받는 데 비해 개인연금 수령액은 7만6000원에 그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