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간기업도 역세권개발 참여 가능
국토부 관련법령 개정…용산역세권 등 기존 사업지는 적용안돼
국토해양부는 역세권 개발 시 자격조건 완화 등 내용을 담은 역세권의 개발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을 마련해 이르면 내년 상반기부터 시행한다고 5일 밝혔다. 개정안에 담길 핵심내용은 크게 두 가지다. 우선 역세권 개발에 참여할 수 있는 사업주체가 확대된다.
현재는 국가나 지방자치단체, 한국철도공사 등 공공기관, 부동산투자회사(리츠), 토목공사업 등록업체에 한해 역세권 개발사업을 할 수 있다.
앞으로는 이 범위가 상법상 법인으로까지 확대된다. 사업참여 전기에 당기순손실이 없고 연매출액이 역세권 개발사업에 투입되는 연평균 사업비 이상인 주식회사 등 법인이면 참여할 수 있다. 건전한 재무구조를 갖춘 대부분의 민간기업이면 참여할 수 있다는 얘기다.
토지보상 부담도 줄어든다. 현재는 사업 인정일(시행일) 당시 공시지가를 기준으로 토지보상금액을 책정한다. 하지만 통상 주민공람을 통해 개발계획이 알려지면 땅값이 급등해 사업자 부담이 가중되는 실정이다.
국토부는 보상 기준일을 사업 인정일 전 단계로 주민들에게 사업내용을 알리는 주민 청취일로 정할 계획이다. 사업자는 주민청취일 시점에서의 공시지가를 기준으로 보상하면 된다. 다만 이는 개발계획 발표 후 해당구역 땅값 상승률이 해당 시ㆍ군ㆍ구 평균 상승률보다 30% 이상 높은 경우에 해당하는데 업계에서는 통상 개발계획 발표 후 일대 땅값이 수직상승하는 점을 감안하면 대부분의 경우 적용받을 것으로 보고 있다.
이번 제도개선은 지지부진한 역세권 개발사업에 힘을 보태기 위해 추진한다. 국토부는 지난해 4월 역세권 개발법을 내놨지만 1년여가 훌쩍 넘은 현재까지도 해당 법에 근거해 역세권 개발사업을 추진하는 사례가 단 한 건도 없다.
역세권 개발법 적용을 받으면 용적률과 건폐율을 종전의 50%가량 추가로 받을 수 있다. 하지만 워낙 조건이 까다롭다 보니 사실상 법 적용을 받을 수 있는 사업장이 많지 않다는 게 개발업계 중론이다.
개발법 적용을 받으려면 대지면적 3만㎡ 이상 개량ㆍ증축하거나 역 신설구역 면적이 30만㎡ 이상인 경우 등 자격을 갖춰야 한다.
구역 내 노후ㆍ불량 건축물이 밀집해야 하고 철도역이 들어섬에 따라 주변지역과 단절되는 등 여건도 필요하다.
소급적용을 받을 수 없다는 점도 문제다.
예컨대 용산국제업무지구 조성사업은 개발규모 등을 감안할 때 법에 근거를 두고 사업해 왔기 때문에 역세권 개발법을 적용받을 수 없는 처지다.
가장 큰 걸림돌은 장기적인 부동산 시장 침체상황이다.
김승배 피데스개발 대표는 "부동산 시장이 침체된 가운데 많게는 수조 원대 자금이 드는 역세권 개발사업을 추진하기가 쉽지 않을 것"이라며 "시장 회복과 더불어 단순한 사업성 개선보다는 정부의 체계적인 노력, 개발방식 다양화 등 지원이 따라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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