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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평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전면 폐지 촉구 / 경사도 규정 강화

by SL. 2012. 4. 30.

양평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전면 폐지 촉구
    기사등록 일시 [2012-03-29 16:49:26]

 

 

 

정부가 산지와 임야 등에 대한 개발행위시 평균경사도 강화와 절·성토 높이 제한 등을 추진하자 경기 양평지역 측량업계가 지역 현실을 외면한 처사라며 전면 폐지를 촉구하는 등 29일 강력 반발하고 나섰다.

특히 측량업계는 이 같은 요구가 관철되지 않으면 다음달 정부종합청사에서 전국 측량업계 관계자 수천명과 대규모 항의집회도 벌일 예정이어서 파란이 예고되고 있다.

29일 국토해양부와 양평군, 양평군측량협의회, 측량업계 등에 따르면 국토해양부는 최근 산지와 임야 등이 포함된 보존용도의 경사도를 종전 25도에서 11도 이하로, 녹지가 포함된 유보용도도 종전 25도에서 16도 이하 등으로 강화하는 내용으로 현행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을 개정키로 하고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개발행위허가 운영지침 개정(안)'을 일선 시·군에 통보했다.

군은 이에 따라 현행 '개발행위허가 운영지침 예규'를 이 같은 내용으로 모두 바꾸기로 하고 다음달 13일까지 입법 예고키로 했다.

개정(안)은 또한 보전용도(보전관리, 농림, 자연환경보전지역)의 경우 성토(흙을 쌓음) 사면의 옹벽 높이를 3m 이하로, 절토(흙을 깎아냄) 사면의 비탈면 수직 최고 높이를 5m 이하 등으로 각각 제한하고 있다.

또 진입도로의 너비도 개발행위의 규모가 1000㎡ 이상이면 6m 이상, 5000㎡ 이상이면 8m 이상으로 확보해야 한다고 못박고 있다.

이와함께 진입도로가 최소한 농어촌도로에 접속해야 하고, 개발행위 규모에 따라 1000㎡ 이내일 경우 4m 이상, 5000㎡ 이내일 경우 6m 이상, 5000㎡ 이상일 경우 8m 이상의 사도를 확보해야 한다.

이에 군측량협의회는 최근 회원사 대표회의를 통해 "현실을 무시한 정부의 이번 방침은 측량 사업자의 업무 범위와 국민 재산권 행사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할 수밖에 없다"며 "현행 제도만으로도 규제가 강화돼 있는데 아예 개발 자체를 포기하라는 것"이라며 전면 폐지를 강력 촉구하고 나섰다.

군측량협의회 관계자는 "양평의 콘크리트 포장도로 대부분의 노폭이 보통 4m 정도인 점을 감안하면 1000㎡ 이상 개발이 제한되는 결과를 초래, 결과적으로 1000㎡ 이하의 조잡한 난개발만 양산하게 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또 "경인아라뱃길의 사면 높이는 무려 50m를 넘고 공공청사나 LH 아파트, 고속도로변 등지에 조성된 절토 사면의 높이도 보통 20∼30m에 이르는 게 현실인데 공공기관은 절토면이 높아도 안전하고 민간인은 불안하니 제한하라는 규제를 국민들이 납득할 수 있겠느냐"고 따졌다.

군측량협의회는 이번 개정(안) 전면 폐기와 백지화를 요청하는 연명부에 서명을 받고 있으며 다음달 17일 정부종합청사에서 예정된 대규모 집회에 참석, 전국 3000여 명의 측량협회 회원과의 역량을 결집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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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내용은 현재까지 임야를 개발할때..경사도가 용도에따라

약간의 차이가 있지만 약 25도 까지는 건축을 할수 있었으나

향후 용도지역에 따라 약간의 차이가 있지만 경사도를 11도로

낮추어 건축허가가 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러므로 현재 건축가능한 전원주택지 임야의 범위가 그 만큼

줄어들어 늘어나고 있는 전원주택지의 수요에 공급이 줄어드는

결과로 현재 개발되어진 전원주택지의 희소가치가 올라갈것으로

이는 지가상승의 직접적인 요인으로 이어질것입니다.

전원주택을 생각하시는 분들은 지금이 택지구입의 적기임을

알려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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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의  : 010-2944-50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