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5.3.9
- 자연녹지 1·2종일반주거로 변경
처인구 양지면 양지리 713번지(양지면사무소 뒤 임야) 일원 23만여㎡에 2200여가구 아파트 건설이 추진된다.
용인시는 지난 3일 용인도시관리계획(용도지역) 변경 결정을 위한 시의회 의견청취를 갖고 이같이 밝혔다. 이 지역은 2020년 용인도시기본계획 상 시가화예정용지(주거용)로, 제안 당시 대화산업주식회사가 공동주택 건립을 위한 지구단위계획구역 지정 및 지구단위계획 입안을 제안한데 따른 것이다.
전체 23만5355㎡ 중 자연녹지지역 22만4253㎡를 제1·2종 일반주거지역으로 용도지역을 변경, 공동주택과 단독주택 등을 짓는 것이다. 공동주택용지에는 최고 25층 이하 아파트가 건설되며 2264가구가 입주하게 된다.
이와 관련, 2013년 2월 도시관리계획 변경 결정을 위한 전략환경영향평가항목 등의 결정내용이 시 홈페이지에 공개된 바 있다.
함승태 기자 stham@yongin21.co.kr
<저작권자 © 용인시민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 자연녹지 1·2종일반주거로 변경
처인구 양지면 양지리 713번지(양지면사무소 뒤 임야) 일원 23만여㎡에 2200여가구 아파트 건설이 추진된다.
용인시는 지난 3일 용인도시관리계획(용도지역) 변경 결정을 위한 시의회 의견청취를 갖고 이같이 밝혔다. 이 지역은 2020년 용인도시기본계획 상 시가화예정용지(주거용)로, 제안 당시 대화산업주식회사가 공동주택 건립을 위한 지구단위계획구역 지정 및 지구단위계획 입안을 제안한데 따른 것이다.
전체 23만5355㎡ 중 자연녹지지역 22만4253㎡를 제1·2종 일반주거지역으로 용도지역을 변경, 공동주택과 단독주택 등을 짓는 것이다. 공동주택용지에는 최고 25층 이하 아파트가 건설되며 2264가구가 입주하게 된다.
이와 관련, 2013년 2월 도시관리계획 변경 결정을 위한 전략환경영향평가항목 등의 결정내용이 시 홈페이지에 공개된 바 있다.
함승태 기자 stham@yongin21.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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