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4년부터 아파트 1층 거주민들은 지하층도 거주 등 주택 용도로 활용할 수 있게 된다. 또 각 아파트단지 입주민들은 정해진 범위 내에서 자신들이 원하는 방향으로 주민공동시설을 세울 수 있게 된다.
18일 국토해양부는 이 같은 내용을 핵심으로 담은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을 개정하고 다음달 28일까지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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