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5.03.05
충남 아산시의회(의장 유기준)는 지난 4일 제177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당진·평택항내 포함된 아산땅 사수하겠다’는 성명서를
채택했다.
아산시의회는 성명서를 통해 “당진·평택항 매립지와 관련해 당진시와 평택시가 각자 소유권을 주장하고 있다”며 “평택시의
주장이 수용될 경우 아산시 관할의 200만㎡를 빼앗기게 된다”고 밝혔다.
시의회는 “분쟁지역에서 아산시가 차지하는 면적이 미미해
당진시와 평택시에 비해 조명 받지 못하고 있으나 도시성장과정에서 개발확장의 중요한 교두보가 될 수 있음을 간과할 수 없다”며 “무엇보다 엄연한
아산시 관할임을 분명히 한다”고 주장했다.
또한 “아산시의회는 31만 아산시민과 더불어 중앙분쟁조정위원회의 심의과정과 행정자치부
장관의 결정을 주목하고 있다”며 “상식을 넘어선 결과가 나온다면 충청권 지자체 및 의회, 시민 등 모든 역량을 총동원해 적극 대처하겠다”고
강조했다.
아산시의회에 따르면 현재 분쟁사항은 지난 1998년 3월 23일 당진군(현재 당진시)과 평택시가 매립지를 놓고 갈등이
발생했으며 2004년 9월 23일 헌법재판소 권한쟁의심판에서 당진군이 승소함에 따라 매립지 귀속 자치단체가 명확하게
정해졌다.
그러나 2009년 4월 1일 지방자치법이 개정·시행되면서 평택시가 2010년 2월 9일 ‘매립지 귀속 자치단체
결정신청’을 행자부로 신청해 현재까지 중앙분쟁조정위원회에 심의 계류 중에 있는 상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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