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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도/당진이야기

평택항 인접 매립지가 바다 건너 당진 땅?...경기도-충남도 마찰

by SL. 2015. 3. 8.

2009.10.19

 

'평택시에 접해있는 매립지가 바다 건너 당진군 땅?'
평택항만 개발을 위해 매립해 조성한 항만시설의 관할권을 놓고 경기도와 충청남도가 마찰을 빚고 있다.

19일 경기도에 따르면 충남 당진군은 지난 7월 평택항만 개발을 위해 국토해양부공유수면 매립사업으로 생긴 매립지 10만400.1㎡의 토지 신규등록을 마쳤다.

당진군이 신규 등록한 토지는 국토해양부가 평택항만 개발을 위해 2단계로 실시한 공사로 평택항 항만시설 내항 외곽호안 준공 부지 14만6990.2㎡의 68%에 해당하는 면적이다.

 

 

 

국토해양부는 매립 부지 14만6990.2㎡를 지적 측량해 당진군이 등록한 10만400.1㎡를 제외한 나머지 토지는 평택시 3만1802.2㎡, 아산시 1만4783.9㎡로 경계를 조정했다.

국토해양부가 2단계 공사 부지에 대해 이 같이 경계를 조정한 근거는 지난 2004년 9월 헌법재판소에서 평택항 항만시설 외항의 3만7690㎡ 부지에 대한 권한쟁의심판 결과에 따른 것이다.

당시 헌법재판소는 국립지리원이 1978년 발행한 지형도상의 해상경계를 기준으로 어업권 행사 등 오랜 행정관습법을 인정해 3만7690㎡의 관할권에 대해 당진군의 손을 들어줬다.

이에 따라 국토해양부는 2단계 사업 역시 헌법재판소 판결을 근거로 14만6990.2㎡의 경계를 조정한 것이다.

하지만 경기도는 충남 당진군이 신규 등록한 매립지 10만400.1㎡와 아산시 1만4783.9㎡에 대해 11월 행안부의 중앙분쟁조정위원회에 공유수면 매립지 귀속결정을 위한 조정 신청을 낼 예정이다.

도는 지난 2004년 헌법재판소 판결 당시 단서 조항으로 "관할권한이 당진군에 귀속돼 관리상 비효율 등 불합리한 결과가 발생할 가능성이 높다고 판단될 경우 국가가 관할구역 경계 변경 절차에 따라 구역경계를 변경할 수 있다"고 판시했기 때문이다.

도는 평택항 항만시설 내항 외곽호안의 경우 평택시와 접해 있는데다 운영에 필요한 도로 등 각종 도시기반시설도 평택시측에서 공급하고 있어 관할권한을 평택시가 가져야 한다는 주장이다.

경기도 관계자는 "평택시와 접해 있는 매립지를 바다 건너 당진군 땅이라고 한다면 문제가 있는 것 아니겠느냐"며 "헌법재판소는 국립지리원이 1978년에 발행한 지형도의 해상경계선을 근거로 결정한 것으로 관리상의 비효율 등은 감안하지 않은 판결인 만큼 관할권에 대한 조정이 가능하다고 보인다"고 말했다.

경기도는 다음달 행안부 중앙분쟁조정위원회에 공유수면 매립지 귀속결정을 위한 조정 신청을 낸 후 받아들여지지 않을 경우 대법원에 소송을 낼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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