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4.06.12
정부가 2~8년에 이르는 개발제한구역(그린벨트) 해제지역 공공택지 아파트 전매제한 기간 완화를 검토 중이다. 강남 보금자리 등 인기 지역 보금자리 아파트들이 혜택을 입을 것으로 보인다.
11일 국토교통부는 수도권 그린벨트 해제지역 공공택지에 지어진 공동주택 전매제한 기간을 절반 수준으로 줄이는 방안을 검토 중이라고 밝혔다. 지난 2012년 5ㆍ10 부동산대책을 통해 전매금지 기간을 2~3년 줄인 데 이어 또다시 추가 완화를 추진 중인 것이다.
현재 그린벨트 해제지역 공공택지 아파트의 경우 민영주택은 2~5년, 보금자리주택은 4~8년의 전매제한 기간이 있어 계약 후 이 기간이 지나기 전까진 양도가 불가능하다.
하지만 만약 최대 절반 수준으로 줄어들 경우 강남 보금자리나 내곡ㆍ세곡지구, 위례신도시 등 인기 지역 공공분양 아파트는 큰 혜택을 입을 것으로 보인다.
일례로 지난 2011년 1월 서울 강남구 세곡동에서 청약을 받은 912가구 규모 `세곡 LH푸르지오`의 경우 전매제한기간과 거주의무기간이 각각 8년, 5년이었다. 하지만 전매제한기간이 절반 수준인 4년으로 줄어들면 내년 1월부터 분양권 거래가 가능해진다.
국토부 관계자는 "업계에서 제한을 풀어달라는 요구가 있어 주택거래 활성화 측면에서 이에 대해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
하지만 이 사안이 현실화될 경우 특혜시비가 일어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실수요자들을 위해 싼 가격으로 분양한 대신 전매제한기간과 의무거주기간을 길게 둬 투기수요를 차단한 것인데 전매제한기간이 대폭 줄어들 경우 강남 등 인기지역의 경우에는 투기를 조장한다는 비판을 피하기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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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년 06월 11일
그린벨트 해제지역 '임대주택 의무' 폐지
국토부, 11일부터 시행
개발제한구역(그린벨트)에서 해제된 땅에 주택을 지을 때 임대주택 비율을 35% 이상(가구 수 기준)으로 짓도록 의무화한 규정이 사라진다.
국토교통부는 이런 내용을 담은 '개발제한구역의 조정을 위한 도시관리계획 변경안 수립 지침' 및 '도시·군관리계획수립지침'을 개정, 11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개정된 지침은 그린벨트에서 풀린 땅에 택지개발사업, 공공주택(옛 보금자리주택)사업 등으로 주택을 건설할 경우 임대주택 건설용지가 6개월 넘도록 팔리지 않으면 분양주택 건설용지로 전환해 공급할 수 있도록 했다.
의무적으로 임대주택을 35% 이상 공급해야 하는 규정을 지키지 않아도 되는 것이다.
산업단지나 물류단지를 개발할 때 적용되던 공원녹지 조성의무 비율도 일반 땅에 산업·물류단지를 조성할 때와 같은 수준으로 완화된다.
그린벨트 해제지는 도시공원이나 녹지를 5~10% 이상 확보해야 했으나 앞으로는 도시공원이나 녹지 외에 저수지·하천 등 공공녹지를 포함한 면적이 5∼10% 이상이면 된다.
민간업체들의 개발 사업 참여를 장려하는 방안도 담겼다. 민간이 그린벨트 해제 대상 지역 개발을 위해 설립된 특수목적법인에 출자할 수 있는 비율을 2015년까지 한시적으로 종전 2분의 1 미만에서 3분의 2 미만으로 확대하기로 했다.
또 산업·물류단지 조성 때 민간이 개발되지 않은 원형지를 직접 받아 용지 조성에서 공장 건설까지 일괄 수행하는 대행개발도 허용된다.
그린벨트 해제지역의 개발계획(지구단위계획)을 변경하는 절차는 간소화된다.
시장·군수가 해제 당시의 개발계획을 변경하려면 대부분의 경우 중앙도시계획위원회(중도위)나 도(道) 도시계획위원회의 재심의를 받아야 했지만 앞으로는 원칙적으로 재심의 없이 국토부 또는 도지사와의 협의만으로 개발계획을 바꿀 수 있다. 이에 따라 변경 절차는 4개월 이상 단축될 전망이다.
다만 산업단지 조성, 도시개발사업 등을 하면서 개발 목적을 산단에서 주거단지로 변경하는 등의 중대한 변경은 중도위 재심의를 받아야 한다.
그린벨트 해제 때 거쳐야 하는 시·군 도계위의 자문 절차는 폐지된다.
도로로 단절된 1만㎡ 미만의 소규모 그린벨트를 해제할 수 있는 요건도 완화된다. 지금은 폭 15m 이상 도로(4차로)로 분리돼 있어야 해제가 가능하지만 앞으로는 8m 이상 도로(2차로)로 단절돼 있어도 시·도지사가 이용 현황이나 환경 등을 고려해 해제할 수 있다.
국토부는 이처럼 규제가 해소되면 그린벨트에서 풀린 뒤에도 착공되지 못한 사업 등 약 12.4㎢(여의도 면적의 4.3배)의 개발사업이 활성화될 것으로 추산했다.
이를 환산하면 향후 4년간 최대 8조5000억원(총 사업비 기준) 규모의 투자가 이뤄질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특히 이 중 80%(약 10㎢)가 대전, 광주, 창원, 부산 등 지방이어서 지역경제 활성화에도 보탬이 될 것으로 기대했다.
개정된 지침은 그린벨트에서 풀린 집단취락(마을)의 정비를 촉진하기 위한 방안도 들어있다.
그린벨트에서 풀린 집단취락은 자연녹지지역 또는 주거지역 용도로만 개발이 허용됐지만 앞으로는 기존 시가지나 공항·항만·철도역과 맞붙어 있을 경우 준주거지역·근린상업지역·준공업지역으로 개발할 수 있도록 했다.
그린벨트에서 해제된 집단취락에 상가나 공장도 들어설 수 있게 되는 것이다. 김해공항 인근의 부산 강서구 공항마을에 공항 이용객을 겨냥한 호텔을 짓는 사업도 가능하게 된다.
이밖에 국토부는 그린벨트 해제 취락의 개발계획을 재검토해 도로나 주차장, 공원, 녹지 등 기반시설을 실제 수요에 맞춰 적정 규모로 조정하도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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