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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이천·여주·양평

수도권 규제 앞에선 ‘무용지물’

by SL. 2012. 11. 9.

40여년전 개발허가… 대법원 승소 판결도… 수도권 규제 앞에선 ‘무용지물’

 

양평 양수리 일대 19만여㎡ 道 행심위 “개발 제한 합당”

 

40여년전에 개발허가를 받은 임야일지라도 이후 제정된 개발제한구역 규제와 상수도 보호구역 규제 등에 개발 제한을 받는 것이 합당하다는 경기도행정심판 결과가 나왔다.

그러나 현재 도내 많은 기업이 개발제한구역과 상수원보호구역, 수도권정비계획법 등 중복규제에 묶여 투자하지 못하고 있는 상황에서 이번 심판결과가 선례로 작용할 수 있어, 또다른 중첩규제에 대한 우려가 나오고 있다.

8일 양평군 등에 따르면 양평군 A재단법인은 지난 1969년 경기지사로부터 양평군 양서면 양수리 일대 24만6천㎡에 달하는 임야에 사설묘지 설치 허가를 받아 이중 4만7천㎡ 가량의 임야에 묘지를 설치했다.

이후 법인은 지난 2005년 남은 임야(19만9천㎡)에 묘지를 추가로 설치하기 위해 양평군에 신고했지만, 양평군은 개발제한구역 규제와 상수도 보호구역 규제 등을 이유로 이를 반려했다.

그러자 법인은 개발제한구역(1972년)과 상수도 보호구역(1975년) 지정 이전에 이미 묘지설치 허가를 받았다며 소송을 제기, 지난 2007년 대법원으로부터 승소판결을 받았다.

이에 법인은 지난해 다시 양평군에 묘지설치 신고를 했지만, 양평군은 대법원 판결에 개발제한구역에는 특례를 적용하라고 돼 있지만 상수도 보호구역에 관한 언급은 없다며 또다시 반려, 법인이 도에 행정심판을 요구하기에 이르렀다.

하지만, 지난 1일 열린 도 행심위에서도 상수원 보호구역 지정으로 인한 입목벌채 행위 제한은 묘지 설치 허가와 구별되는 별개의 제한이며, 법인이 입목에 대한 벌채나 형질변경 등에 필요한 별도의 허가를 받은 사실이 없다며 양평군의 손을 들어줬다.

법인 관계자는 “1969년에도 이 지역은 상수도 보호구역이었지만, 허가를 받았다. 땅 하나에 여러 개의 규제를 적용해 이 규제는 되고 저 규제는 안 된다는 것이 어디 있느냐”며 “행정소송을 준비하고 있다”고 말했다.

한편, 여주군의 B사는 수정법 제정 이전인 1981년에 설립됐지만, 수정법 상 증설을 하지 못해 연간 2억원의 피해를 입고 있으며, 또 다른 C사 역시 지난 1982년에 설립됐지만 수정법에 묶여 증설을 못해 폐업까지 검토하고 있는 등 도내 많은 기업이 설립 이후 제정된 각종 규제에 피해를 입고 있어 법인의 행정소송 결과에 이목이 집중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