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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택지역/평택이야기

소사벌 지구 이마트 2호점 건축허가

by SL. 2015. 7. 31.

2015년 04월 29

 

입점저지 범시민대책위와 이견 좁혀
영세상인·골목상권 보호위한 대형마트 규제 논의 있어야
인구 대비 대형마트 적정기준 초과 “영세 소상공인 피해 불 보듯 뻔해”

 

 

 

 

평택시가 4월 2일 소사벌 택지지구 내 평택 이마트 2호점에 대한 건축 허가를 승인함에 따라 신세계가 입점을 위한 본격적인 채비에 나섰다.


신세계는 지난 2013년 11월 평택시에 이마트 2호점에 대한 건축 허가를 신청하고 입점을 시도했으나 지역 소상공인들의 강력한 반대에 부딪치며 반려되어 올 해 1월 7일 재차 건축 허가 신청서를 제출한 바 있다.(본보 751호 2015. 2. 4일자 5면 “이마트는 입점 포기하라”… 통복시장 상인 등 다시 반발 참조)


그동안 이마트 2호점 입점 저지를 위해 노력해온 이광재 이마트 2호점 입점 저지 범시민대책위 대표는 “이마트 측과 2018년 3월 이후에 영업을 개시하는 것으로 합의했다. 입점 전까지 용역을 의뢰해 구체적인 제한품목, 발전기금, 연차별 피해규모를 고려한 배상액 등을 파악해 협의해 나갈 예정”이라고 밝혔다.

 

현재 평택에는 이마트 1호점을 비롯해 총 4개의 대형마트가 영업 중으로, 삼성경제연구소가 제시한 인구 15만명 당 대형마트 1개가 적절하다는 기준에 비춰볼 때 이미 1개의 대형마트가 초과된 과포화 상태이다. 이마트 2호점이 들어서는 지역 반경 4km에는 통복전통시장과 3000여명에 달하는 영세 상인들이 위치해있어 이들의 피해도 불가피할 것이라는 전망이다.


또한, 평택시 생활권이라 할 수 있는 안성시 공도읍 진사리 신세계 대형복합 쇼핑몰이 2016년에 들어설 예정으로 소상공인의 생존권 보장을 위한 대안 마련이 시급한 실정이다. 평택시 관계자에 따르면 “이마트와 범시민대책위 측이 상생방안에 대한 이견을 좁혀 합의가 이루어짐에 따라 건축 승인이 이루어졌다”며 “입점 이전에 영세 상인들에 대한 지원 대책과 골목상권 보호를 위한 대형마트 규제에 대한 논의가 이루어 질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신세계건설 관계자에 따르면 이마트 2호점은 효성 백년가약아파트 앞 소사벌택지개발지구 일반상업용지에 대지 1만4850㎡(4492평), 건축 연면적 4만6380㎡(1만4029평), 지하 1층 지상 5층의 규모로 2016년에 착공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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