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5/05/06
국토교통부는 6일 '개발제한구역(그린벨트) 규제 개선방안'을 발표하고 그린벨트 내 규제를 완화해 주민이 겪는 불편을 없애기로 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중·소규모 그린벨트에 개발사업을 추진할 때 시·도지사가 그린벨트를 해제할 수 있게 되고, 그린벨트 내에서 무단변경을 통해 훼손된 녹지를 공원녹지로 일부 조성하면 창고 등을 지어 사용할 수 있게 된다.
다음은 규제개혁 방안 관련 일문일답.
-- 30만㎡ 미만의 개발제한구역 해제권한을 시·도지사에게 부여하면 어떤 효과가 있는지.
▲ 지금까지는 국토교통부 장관이 개발제한구역을 해제한 후 시·도지사가 개발계획을 승인할 수 있었으나 앞으로는 지자체가 해제와 개발계획 승인을 동시에 추진할 수 있게 된다.
그럴 경우 계획 수립에서 착공까지 걸리는 기간이 2년에서 1년으로 단축된다. 이를 통해 향후 매년 3∼4개 사업지구의 착공이 앞당겨져 지역 투자가 조기에 활성화될 것으로 기대된다.
-- 지자체에 개발제한구역 해제 권한이 부여되면 무분별하게 해제돼 난개발이 될 우려는 없나.
▲ 광역도시계획에 반영돼 있는 해제총량 범위 내에서 환경 보전가치가 낮은 지역(그린벨트 환경등급 3∼5등급)에 대해 국토부 등 관계부처 협의, 주민의견 수렴, 환경영향평가, 지방 도시계획위원회 심의 등을 거쳐 계획적인 개발을 추진한다.
개발제한구역 해제 후 2년 내 개발사업을 착공하지 못하면 개발제한구역으로 환원해 난개발이 될 우려는 없다. 또 국토부 사전협의 과정에서 공익용지를 충분히 포함하도록 하고 무분별하게 해제될 우려가 있는 경우 국토부로 해제 신청해 중앙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거치도록 할 계획이다.
-- 지자체에 개발제한구역 해제 권한을 부여하면서 개발제한구역을 추가로 해제하는 것인가.
▲ 2020년 광역도시계획에 따라 지자체별로 부여된 개발제한구역 해제 총량(532㎢) 중 남은 물량인 233.5㎢ 외에 개발제한구역을 추가로 해제할 계획은 현재 없다.
-- 지자체에 개발제한구역 해제 권한을 부여하면 사실상 수도권이 혜택을 받는 것 아닌지.
▲ 개발제한구역 해제 총량(532㎢) 중 남은 물량(233.5㎢)에 대해 해제 권한을 부여하는 것으로, 수도권에 97.9㎢(42%), 지방에 135.7㎢(58%)가 남아 있으므로 수도권만 혜택을 보는 것은 아니다.
-- 개발제한구역 내에서 물류창고가 허용되지 않는데 불법을 저지른 사람들에게 창고 설치를 허용하는 것은 특혜 아닌가.
▲ 불법행위에 대해 이행강제금 부과 등 처벌을 계속하고 있으나 처벌만이 능사가 아니라는 여론이 대두됐고 물류시설 수요 등을 고려할 때 불가피하다고 판단해 제도 도입을 결정했다.
건물 난립으로 훼손된 지역의 30% 이상을 공원녹지로 조성해 기부채납토록 해 특혜 시비를 해소했고 작년 말 이행강제금 징수 유예의 후속조치로 2017년까지만 한시적으로 도입해 그린벨트로서 기능 회복을 하고자 하는 것이다.
-- 그린벨트 내 공장 규제를 완화한다는데 환경훼손 우려는 없나.
▲ 이번 대책은 그린벨트 내에 공장 신축을 허용하는 것은 아니고 지정 전부터 있던 기존 공장에 한하는 것이다. 현재 기존 부지 안에서 지정 당시 면적만큼만 증축할 수 있는데 당초 건축 면적이 너무 작은 경우에는 사실상 증축이 어려운 문제를 해결해주려는 것이다.
규제 완화 적용을 받더라도 보전녹지지역 수준인 건폐율 20%까지만 증축이 가능하고 수혜 대상도 기존 공장(112개) 중 10% 정도인 13개 정도밖에 안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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