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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상에 이런일이) "26㎡ 땅에 소유주가 58명?"

by SL. 2012. 6. 3.

"26㎡ 땅에 소유주가 58명?"

한국경제 | 입력 2012.06.03 18:33 

 

김포 풍무2지구 주거단지사업

시행사·주민 토지매입 갈등

 

"26㎡(약 8평)짜리 땅의 소유주가 58명이란 게 말이 됩니까? 이런 편법개발에 동의할 수 없습니다."(김포시 풍무2지구 내 한상호 동선합판 사장)

 

김포시 풍무2지구에서 추진 중인 대규모 주거단지개발사업이 시행사와 현지 주민들 간의 토지매입 갈등으로 하반기 공급일정에 차질이 예상된다.

 

3일 주택업계에 따르면 풍무2지구는 71만870㎡(21만5000평) 부지에 5000여가구의 아파트를 건설하는 대규모 민간도시개발사업이다. 부동산개발업체인 삼호DSD와 대우건설, 동부건설이 공동 출자해 설립한 '스카이랜드'가 사업 주체다. 이르면 9월쯤 1차로 2700여가구를 분양할 예정이다. 스카이랜드는 주민동의율 50% 이상을 갖춰 2008년 8월 김포시의 승인을 받은 데 이어 최종 인·허가 절차를 앞두고 있다.

골프연습장, 주유소, 풍무시장 등을 갖고 있는 70여명의 땅주인들로 구성된 비상대책위원회는 "시행사가 개발사업에 동의하는 주민비율(주민동의율)을 늘리기 위해 이른바 '지분쪼개기' 등 갖가지 편법을 동원하고, 땅값도 지나치게 낮게 평가해서 헐값 매각을 종용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비대위 측에 따르면 풍무동 306의 19 일대 26㎡짜리 대지의 경우 명의가 58명으로 쪼개져 있다. 274의 79의 3㎡짜리 토지도 등재된 소유주가 16명에 이른다.

 

시행사가 일부 농지 등을 매입하면서 전체 면적의 일부인 0.5㎡나 0.1㎡를 원소유자 명의로 남겨 놓은 뒤, 이들로부터 권리를 위임 받은 토지도 상당수다. 이른바 '지분남기기' 방식이다. 이렇게 하면 토지를 매입한 이후 조합원 수는 두 배로 늘어나고, 주민동의율도 크게 높아진다. 실제 풍무2지구에는 0.5㎡의 지분을 가진 조합원 수만 348명에 이르는 것으로 알려졌다.

 

김포시 관계자는 "편법으로 주민동의율을 올리는 부작용이 심각해지면서 2008년 9월 관련법이 개정돼 지분쪼개기가 금지됐지만, 풍무2지구에 대한 주민제안사업을 (김포시가) 수용한 시점이 2008년 8월이어서 이 같은 편법동원 지역에 해당되지 않는다"고 밝혔다.

 

이에 비대위는 "지분쪼개기가 심한 것을 뻔히 알고 있던 김포시가 법개정 직전에 주민제안을 수용한 배경을 이해할 수 없다"며 "앞으로 인·허가 절차를 강행할 경우 김포시와 시행사를 상대로 행정소송에 나설 방침"이라고 말했다.

 

대우건설 관계자는 "일부 땅주인들이 오히려 과도한 토지보상을 요구하면서 반발하는 바람에 사업추진에 막대한 지장을 받고 있다"고 주장했다

 

 

 

투자 문의  :  010-2944-50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