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7.11.25
문화재청 "공사소음 등 환경영향 최소화 조건"
문화재청이 큰 논란의 대상이었던 설악산 오색케이블카 설치를 사실상 허가했다. 문화재청은 24일 "케이블카 설치와 운행으로 인해 문화재에 미치는 영향을 최소화하는 조건으로 오색케이블카 설치를 위한 설악산 천연보호구역 내 현상변경을 허가했다"고 밝혔다.
설악산 오색케이블카는 문화재위원회(문화재위) 심의에서 작년 12월과 지난 10월 두 차례 부결됐던 사안이지만 문화재청은 결국 행정심판 결정을 받아들여 허가했다. 문화재청이 자문기구인 문화재위의 심의 결과를 뒤집기는 이번이 처음이다.
양양군이 추진하는 설악산 오색케이블카는 오색약수터∼끝청 구간 3.5㎞를 곤돌라 식으로 연결하는 것으로 전체 구간 중 3.1㎞가 설악산 천연보호구역에 포함돼 지역주민과 환경단체 간 극심한 갈등을 유발했다.
문화재청은 케이블카 공사 중에 소음 발생을 최소화하고 무진동 공법으로 발파를 하도록 하는 조건으로 현상변경 허가를 내줬다. 문화재청이 지난해 실시한 실태조사에서 해당 구간에 산양 56마리가 서식하는 것으로 확인된 만큼 산양 번식기에는 야간공사를 금지하고, 헬기의 일일 운항 횟수도 제한토록 했다. 또 케이블카 운행 시간은 일출부터 일몰까지로 한정하고 관람객에게 유의사항 이행 등을 안내하라는 조건도 달았다.
문화재청의 허가서를 받아 설악산 오색케이블카사업을 재추진하게 된 양양군은 앞으로 환경부 환경영향평가와 국립공원관리공단의 공원사업시행허가 등을 거쳐야 한다. 양양군은 "먼저 초안 통과 이후 중단됐던 환경영향평가를 환경부와 협의해 가능한 한 빨리 마무리하고 10여 가지 후속 절차도 차질 없이 추진해 2019년 상반기 착공할 수 있을 것"이라며 "2021년부터 상업운전을 시작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하지만 환경·시민단체가 문화재청의 조건부 허가에 반발하고 있어 갈등은 계속될 전망이다.
[ⓒ 매일경제 & mk.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강원도 > 속초·양양이야기' 카테고리의 다른 글
[속초]올 속초 관광객 1,500만 돌파 전망 (0) | 2018.01.04 |
---|---|
강릉·속초 부동산거래 1년만에 두배 (0) | 2017.12.19 |
[속초]속초 개발 붐에 고성 땅값도 뛰었다 (0) | 2017.11.20 |
[속초] 동서고속철 역세권 토지거래허가구역 축소 (0) | 2017.11.04 |
남양주 양정역세권 개발계획 수용개발 본격화 (0) | 2017.10.01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