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3/09/05
서울시내 장기 미집행 공원·학교 부지 11만㎡ 해제
은평구 북한산로 간선도로 부지 등 8곳
(서울=연합뉴스) 이정현 기자 = 보상지연 문제로 장기간 집행되지 못한 서울 시내 공원·도로·학교 등의 부지 약 11만㎡가 도시계획시설에서 풀린다.
서울시의회 도시계획위원회는 5일 은평구 북한산로 간선도로, 강서구 공항동 교통광장 등 모두 8곳 11만967㎡의 도시계획시설 해제를 승인했다.
2000년 도시계획법 개정으로 서울 시내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부지 1천657곳(1억140만㎡)의 용도 지정이 2020년 자동 실효된다.
이런 가운데 서울시는 대거 해제로 인한 혼란을 막기위해 2011년부터 시가 관리하는 부지 중 168곳에 대해 존치·용도변경·폐지 여부를 검토, 2년마다 시의회에 제출하고 있다.
이번에 해제 동의가 이뤄진 8곳 중 ▲은평구 북한산로 간선도로 부지(2만4천㎡) ▲노원구 하계동 252-6 학교 부지(1만3천155㎡) ▲구로구 궁동 108-1 학교 부지(9천261㎡) ▲서초구 잠원동 66-2 학교 부지(1만3천177㎡) ▲강남구 압구정동 423 학교 부지(1만5천㎡) 등은 서울시가 요청했다.
북한산로 간선도로는 같은 용도의 도로가 존재해 37년 만에 해제됐다.
그외 학교 부지들은 학생 수요가 없어 다른 용도로 쓰이고 있다. 노원구 부지는 중고자동차매매시장, 구로구 부지는 주차장, 서초구 부지는 골프연습장, 강남구 부지는 주차장과 테니스장으로 활용 중이다.
서울시의회가 해제를 요청한 곳은 ▲강서구 공항동 교통광장(3만6천㎡) ▲종로구 사직근린공원 일부(357㎡) ▲용산구 효창근린공원 일부(17㎡) 등 3곳이다.
강서구 교통광장은 원래 사거리광장이었지만 마곡단지 개발로 2008년 대부분 폐지되고 현재 25%만 유지돼 사실상 기능을 상실했다.
두 곳의 공원 일부는 지속적으로 해제 요청이 있었던 사유지다.
한편 장기미집행 시설 해제가 근본적인 대책 없이 주먹구구식으로 이뤄지고 있다는 지적도 있다.
장환진 서울시의회 도시계획위원장은 "시내 전체 장기미집행 시설부지는 1억140만㎡에 달해 2년마다 몇 군데씩만 해제하는 것으로는 2020년까지 보상 문제를 제대로 해결할 수 없다"며 "국가가 근본적인 대책을 내놔야 한다"고 말했다.
<저작권자(c)연합뉴스. 무단전재-재배포금지.>2013/09/05 05:53
http://www.yonhapnews.co.kr/bulletin/2013/09/04/0200000000AKR20130904156700004.HTML?input=1179m
2013/06/23
서울 미집행 공원부지 개발 일부 허용…실효성 한계(종합)
10만㎡이상 대상…70% 기부채납 때 30% 개발 가능
(서울=연합뉴스) 이정현 기자 = 보상 지연 문제로 장기간 집행되지 않아 민원이 계속돼온 서울 공원부지 일부를 주거·상업시설로 개발할 길이 열렸다.
23일 서울시와 서울시의회에 따르면 시는 최근 이런 내용이 담긴 '도시공원 개발행위 특례지침'을 마련해 각 자치구에 내려 보냈다. 이 지침은 2009년 국토해양부에서 도시공원 및 녹지등에 관한 법률을 개정함에 따라 마련된 것이다.
골자는 10만㎡ 이상의 공원부지를 대상으로 민간이 70%를 공원으로 설치해 공원관리청에 기부채납하면 나머지 30%는 주거·상업시설로 개발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것이다.
오는 2020년 7월 1일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이 자동해제되면 공원부지가 녹지 등으로 전환되기 때문에 소유자들도 매각 불가능한 상태가 되고 시로서도 관련 재정확보에 어려움이 초래된다.
국토부는 이에 따라 민간자본을 유인해 공원부지의 장기미집행 상태를 해결하고 사유재산권도 보호하려는 목적으로 이번 지침을 마련했다.
서울에 지침 적용이 가능한 지역은 장기미집행 공원 77곳 중 개발제한구역과 문화재보호구역 등을 제외하면 모두 29곳인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서울시는 이번에 마련된 지침이 당장 실효성을 발휘하기는 어려울 것으로 전망했다.
녹지가 적은 서울의 특성과 해당 부지들이 생태환경이 좋다는 점을 고려해 임목본수도(나무 밀집도) 51% 미만, 경사도 21도 미만, 비오톱유형평가 1등급지 제외 등 허가 제한 조건을 달았기 때문이다. 제한 조항을 적용하면 29곳 중 당장 개발이 가능한 곳은 거의 없을 것이는 게 시의 설명이다.
국토부가 법을 개정한 지 약 3년 반이나 지나서야 지침이 마련된 것도 시가 환경훼손이나 개발이익집단에 특혜시비를 우려해 법을 그대로 적용하는 것에 난색을 표했기 때문이다.
시 관계자는 "제한 규정을 고려하면 당장 개발을 허가해줄 수 있는 곳은 극히 제한적이며 앞으로 심사도 엄격하게 이뤄질 것"이라며 "'울며 겨자먹기' 식으로 만든 지침이라 말할 수 있을 정도"라고 말했다.
장환진 서울시의회 도시계획관리위원장도 "재해 위험이나 각 부지의 토지특성도 함께 고려해야 하기 때문에 당장 실질적으로 개발이 이뤄질 수 있는 곳은 없을 수 있다"면서 "그러나 오랜 숙의를 거쳐 법적 근거가 마련된 것은 진전"이라고 말했다.
<저작권자(c)연합뉴스. 무단전재-재배포금지.>2013/06/23 12:29 송고
http://www.yonhapnews.co.kr/bulletin/2013/06/21/0200000000AKR20130621075851004.HTML?input=1179m
2013/06/23
서울시 미집행 공원부지, 주거·상업시설로 일부 허용
10만㎡이상의 70% 기부채납 때 나머지 30%가 대상 (서울=연합뉴스) 이정현 기자 = 보상 지연 문제로 장기간 집행되지 않아 민원이 계속돼온 서울 공원부지 일부를 주거·상업시설로 개발할 길이 열렸다. 23일 서울시와 서울시의회에 따르면 시는 최근 이런 내용이 담긴 '도시공원 개발행위 특례지침'을 마련해 각 자치구에 내려 보냈다. 골자는 10만㎡ 이상의 공원부지를 대상으로 민간이 70%를 공원으로 설치해 공원관리청에 기부채납하면 나머지 30%는 주거·상업시설로 개발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것이다. 오는 2020년 7월 1일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이 자동해제되면 공원부지가 녹지 등으로 전환되기 때문에 소유자들도 매각 불가능한 상태가 되고 시로서도 관련 재정확보에 어려움이 초래된다. 서울시는 이에 따라 민간자본을 유인해 공원부지의 장기미집행 상태를 빨리 해결하고 사유재산권도 보호하려는 목적으로 이번 지침을 마련했다. 이번 지침 적용이 가능한 지역은 시내 장기미집행 공원 77곳 중 개발제한구역과 문화재보호구역 등을 제외하면 모두 29곳인 것으로 알려졌다. 광진구 용마도시자연공원, 노원구 초안산근린공원, 서대문 안산도시자연공원, 양천구 온수도시자연공원, 강서구 봉제산근린공원, 동작구 현충근린공원, 관악산도시자연공원, 강남구 도곡근린공원, 강동구 명일근린공원 등이 속한다. 2009년 도시공원 및 녹지등에 관한 법률이 개정됨에 따라 전국적으로 장기미집행 공원부지를 개발할 길이 열렸지만, 서울시의 경우 환경훼손과 특혜시비 등을 우려해 이번 지침을 마련하는 데 약 3년 반이 걸렸다. 시는 해당 부지들이 대부분 생태환경이 좋고 대규모 산지형 공원임을 고려해 임목본수도(나무 밀집도) 51% 미만, 경사도 21도 미만, 비오톱유형평가 1등급지 제외 등 허가 제한 조건을 달았다. 장환진 서울시의회 도시계획관리위원장은 "재해 위험이나 각 부지의 토지특성도 함께 고려해야 하기 때문에 당장 실질적으로 개발이 이뤄질 수 있는 곳은 없을 수 있다"면서도 "오랜 숙의를 거쳐 법적 개발 근거가 마련된 것은 진전"이라고 말했다. <저작권자(c)연합뉴스. 무단전재-재배포금지.>2013/06/23 04:39 송고 http://www.yonhapnews.co.kr/bulletin/2013/06/21/0200000000AKR20130621075800004.HTML?input=1179m 2013/04/07 서울 장기미집행 시설부지 1억㎡ 2020년 풀린다
市 "일부 변경·폐지 검토"…의회 권고 후 1년 내 결정 공원 부지 90%…보상계획 미비에 혼란 예고 (서울=연합뉴스) 이정현 이슬기 기자 = 보상 지연 문제로 장기간 집행되지 않은 서울 시내 공원·도로·학교부지 등 도시계획시설 부지 1억㎡의 용도가 2020년 자동 해제된다.
7일 서울시 등에 따르면 2000년 도시계획법 개정에 따라 시가 관리하는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부지 212곳(9천610만㎡)과 자치구가 관리하는 1천445곳(530만㎡) 등 1천657곳(1억140만㎡)의 용도 지정이 2020년 자동 실효된다. 이에 따라 시는 대거 용도 해제로 인한 혼란을 막기 위해 2011년부터 서울연구원을 통해 시가 관리하는 부지 중 168곳에 대해 존치·용도변경·폐지 여부를 미리 검토하고 있다.
168곳 중에서는 공원이 77곳으로 가장 많았고 이어 도로(44곳), 학교(18곳), 녹지(14곳), 광장(8곳), 기타(7곳) 순이었다.
미집행 기간별로는 30년 이상이 135곳으로 80%를 차지했으며 20년 이상∼30년 미만이 23곳, 10년 이상∼20년 미만이 10곳으로 뒤를 이었다.
시는 168곳 중 139곳(83%)은 존치하고 16곳(9%)은 폐지, 13곳(8%)은 용도 변경하는 쪽으로 방향을 잡은 것으로 알려졌다.
폐지 검토 대상에는 수색로 연결도로와 서초로 등 도로 10곳, 현재 주차장으로 쓰이는 영등포 여의도동 61-1번지(성모병원 옆)를 비롯한 학교부지 12곳 등이 포함됐다.
그러나 전체 미집행시설 중 90% 이상을 차지하며 개별 규모도 큰 공원은 모두 존치 판정을 내부적으로 내려 혼란이 예상되고 있다.
시의회의 한 관계자는 "관악산이나 아차산 인근의 공원 부지 같은 경우 풀리더라도 녹지로 묶여 개발할 수 없는데다 규모도 커서 보상 없이는 소유주들의 민원이 잇따를 가능성이 있다"며 "부지 개발에 드는 10조∼20조원의 비용도 현실적으로 마련하기 어려울 것"이라고 우려했다.
이에 대해 김학진 서울시 시설계획과장은 "필요한 부지는 지자체에서 매입해야 하지만 임야를 공원으로 조성하는 데 어려운 점이 있다"며 "도시계획시설 내 보상 문제는 국가가 나설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시의회는 우선 이달 중 168건의 존치 여부에 대한 심의를 시작해 6월 중 결과를 시에 권고할 계획이며, 시는 1년 내에 계획을 답변해야 한다.
시는 미집행시설의 재정비 실행력을 강화하기 위해 도시자연공원구역 내 재산세를 절반 줄일 수 있게 관련 법 개정을 건의할 계획이다.
또 근린공원 89곳에 대한 보상순위를 결정하고, 광평근린공원 등 6곳은 공원조성계획을 수립하기로 했다.
<저작권자(c)연합뉴스. 무단전재-재배포금지.>2013/04/07 04:
http://www.yonhapnews.co.kr/bulletin/2013/04/05/0200000000AKR20130405121400004.HTML?input=1179m
** 2020년 서울 공원 부지 절반이 사라진다?
2020년 일몰제 시행 다가오는데 매년 공원부지 보상비는 줄어
"2020년 일몰제가 시행되면 난개발이 이뤄져 서울의 허파 역할을 하는 녹지·공원이 40%가량 줄어들게 됩니다"일단 도시계획시설로 결정되면 주택을 짓는 등의 개발행위가 제한되는데, 10년 이상 보상이 이뤄지지 않은 장기미집행 시설은 토지 소유주들의 재산권을 침해한다는 헌법불합치 판결이 나면서 지난 2000년 일몰제가 도입됐다.
9일 서울시에 따르면 시내 장기미집행 시설의 90% 이상이 공원녹지로, 서울시가 공원을 조성하기 위해 도시계획시설로 지정해놓고 아직 토지 보상을 하지 않은 공원부지는 41.8㎢에 달한다.
서울시가 서둘러 매입하지 않는다면 오는 2020년에는 서울시 면적(605㎢)의 7% 또는 서울시 전체 공원부지(100.2㎢)의 41.7%에 공원 대신 건축물 이 들어설 가능성이 높다.
올해 말 기준으로 20년 미만 미집행 사유지는 2.6%(1.07㎢)에 불과한 반면 20년 이상 공원부지로 묶여 있어 일몰제의 적용을 받게 될 사유지는 97.4%(40.7㎢)에 달하기 때문이다.
특히 30년 이상 미집행 공원부지 중에는 북한산과 북악산, 인왕산, 남산, 관악산 등 도시자연공원에 속한 사유지도 상당 부분 포함돼 있어 토지 보상이 시급한 실정이다.
그러나 서울시는 예산 부족을 이유로 장기미집행 공원부지 매입에 소극적인 태도를 보이고 있다.
최근 3년 간 '장기미집행 공원용지 토지보상 현황'을 살펴본 결과 보상비와 보상면적은 해마다 줄어 지난해 반토막이 났다.
지난 2008년 3천109억원이던 보상비는 2009년 2천458억원, 지난해 1천980억원으로 줄었고, 같은 기간 동안 보상면적은 96만 5천㎡에서 43만 8천㎡, 45만 8천㎡로 감소세를 보였다.
2011년도 10월 현재 보상비와 보상면적은 각각 1천101억원과 20만 8천㎡였다.
박원순 서울시장이 제출한 내년도 예산안에서는 보상비가 아예 세 자리 수준으로 낮아졌다. 내년도 보상비는 985억원, 보상면적은 20만 4천㎡로 각각 책정됐다.
장기미집행 공원부지 41.8㎢를 매입하기 위해 필요한 예산은 실보상가 기준으로 14조 2천199억원. 앞으로 9년 동안 해마다 1조 5천억원 이상을 투입해야 한다는 의미다.
김정태 서울시의원(민주당·영등포2)은 "일몰제 시행에 따라 도시계획시설에서 일단 해제되면 다시 공원부지로 돌이키기 어렵다"며 "예산을 최대한 편성하면서 일몰제 시행 시점을 10년 정도 연기하는 방안을 중앙정부에 건의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서울시 관계자는 "보상비가 워낙 방대해 국토해양부에 국비 지원을 요청했고, 조만간 태스크포스를 구성해 대책을 수립할 것"이라며 "북한산 같은 산지는 2020년 전까지 개발이 제한되는 도시자연공원구역으로 지정·변경할 수 있다"고 말했다.
하지만 이럴 경우 토지 소유주들에게 보상할 의무가 없어지기 때문에 30년 이상 재산권을 행사하지 못한 채 보상만 기다려온 소유주들의 거센 반발이 예상된다.
또 국토해양부는 서울시의 국비 지원 요청에 대해 회의적인 반응을 보이고 있어 서울시가 미집행 공원부지를 모두 보상할 수 있을지 의문이 제기된다.
국토해양부 관계자는 "전국적으로 미집행 공원부지가 전체의 65%인 705㎢에 달한다"며 "국고 여력이 많지 않기 때문에 기본적으로는 지방자치단체 재정으로 해결해야 한다는 입장을 갖고 있다"고 말했다
'^^전국의땅! > 공원및장기미집행시설이야기' 카테고리의 다른 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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