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3.04.07
봉은사등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총 168곳 1억140만㎡ 2020년 자동해제 예정
도시내 공원으로 지정돼 증개축 등에 어려움을 겪어온 봉은사 부지 등 서울시내 장기 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부지 1억제곱미터가 2020년 자동 용도해제 된다.
7일 서울시 등에 따르면 시가 관리하는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부지 212곳, 9610만㎡와 자치구가 관리하는 1445곳, 530만㎡ 등 총 1657곳, 1억140만㎡의 용도 지정이 오는 2020년 자동 실효된다.
도시계획시설은 도시계획법에 따라 도시의 기본적인 수요를 충족시키기 위한 생활 기반시설로, 도로와 상·하수도, 녹지, 공원, 공항, 광장, 학교 등이 이에 포함된다.
도시계획시설로 결정되면 지목이 대지여도 건축허가를 못 받는 등 재산권 행사가 제약된다. 장기 미집행 도시계획시설이란 도로, 공원 등이 10년 이상 계획대로 만들어지지 않고 방치된 부지의 용도를 뜻한다.
용도지정이 자동실효되는 168곳 중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하는 곳은 공원으로 77곳이다. 이어 도로(44곳), 학교(18곳), 녹지(14곳), 광장(8곳), 기타(7곳) 등이다.
앞서 헌법재판소는 이러한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에 대해 헌법 상 재산권 보장과 정당보상원칙에 위배된다는 이유로 지난 1999년 헌법불합치 판정을 내렸다.
시는 대규모 용도 해제에 따른 혼란을 막기 위해 지난 2011년부터 서울연구원을 통해 시가 관리하는 부지 중 168곳에 대해 존치·용도변경·폐지 여부를 사전 검토해 왔다.
이에 따라 168곳 중 139곳(83%)은 존치하고 16곳(9%)은 폐지, 13곳(8%)은 용도 변경하는 쪽으로 방향을 잡은 것으로 알려졌다.
전체 미집행시설 중 90% 이상을 차지하며 개별 규모도 큰 공원은 모두 존치 판정을 내린 것으로 전해져 논란이 예상된다. 해당 부지의 경우 시가 매입해 공원 등 도시계획시설을 조성해야 하지만 보상을 위한 대규모 재원이 필요하기 때문이다.
1971년 도시공원으로 지정돼 건축과 시설 보수 활동에 제약을 받아온 서울 강남의 대형 사찰 봉은사 부지가 대표적이다. 존치나 용도변경을 결정하고도 2020년까지 해당 부지에 도시계획시설을 짓지 못할 경우 용도지정은 자동 해제된다.
시의회는 우선 이달 중 168건의 존치 여부에 대한 심의를 시작하고 상반기내 심의 결과를 시에 권고하면 시는 이를 토대로 계획변경 여부를 결정하게 된다.
시 관계자는 "도시계획 부지 중 1970~80년대 중앙정부가 일괄적으로 지정한 공원의 경우 국가가 보상을 지원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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