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3/04/07
市 "일부 변경·폐지 검토"…의회 권고 후 1년 내 결정
공원 부지 90%…보상계획 미비에 혼란 예고
(서울=연합뉴스) 이정현 이슬기 기자 = 보상 지연 문제로 장기간 집행되지 않은 서울 시내 공원·도로·학교부지 등 도시계획시설 부지 1억㎡의 용도가 2020년 자동 해제된다.
7일 서울시 등에 따르면 2000년 도시계획법 개정에 따라 시가 관리하는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부지 212곳(9천610만㎡)과 자치구가 관리하는 1천445곳(530만㎡) 등 1천657곳(1억140만㎡)의 용도 지정이 2020년 자동 실효된다.
이에 따라 시는 대거 용도 해제로 인한 혼란을 막기 위해 2011년부터 서울연구원을 통해 시가 관리하는 부지 중 168곳에 대해 존치·용도변경·폐지 여부를 미리 검토하고 있다.
168곳 중에서는 공원이 77곳으로 가장 많았고 이어 도로(44곳), 학교(18곳), 녹지(14곳), 광장(8곳), 기타(7곳) 순이었다.
미집행 기간별로는 30년 이상이 135곳으로 80%를 차지했으며 20년 이상∼30년 미만이 23곳, 10년 이상∼20년 미만이 10곳으로 뒤를 이었다.
시는 168곳 중 139곳(83%)은 존치하고 16곳(9%)은 폐지, 13곳(8%)은 용도 변경하는 쪽으로 방향을 잡은 것으로 알려졌다.
폐지 검토 대상에는 수색로 연결도로와 서초로 등 도로 10곳, 현재 주차장으로 쓰이는 영등포 여의도동 61-1번지(성모병원 옆)를 비롯한 학교부지 12곳 등이 포함됐다.
그러나 전체 미집행시설 중 90% 이상을 차지하며 개별 규모도 큰 공원은 모두 존치 판정을 내부적으로 내려 혼란이 예상되고 있다.
시의회의 한 관계자는 "관악산이나 아차산 인근의 공원 부지 같은 경우 풀리더라도 녹지로 묶여 개발할 수 없는데다 규모도 커서 보상 없이는 소유주들의 민원이 잇따를 가능성이 있다"며 "부지 개발에 드는 10조∼20조원의 비용도 현실적으로 마련하기 어려울 것"이라고 우려했다.
이에 대해 김학진 서울시 시설계획과장은 "필요한 부지는 지자체에서 매입해야 하지만 임야를 공원으로 조성하는 데 어려운 점이 있다"며 "도시계획시설 내 보상 문제는 국가가 나설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시의회는 우선 이달 중 168건의 존치 여부에 대한 심의를 시작해 6월 중 결과를 시에 권고할 계획이며, 시는 1년 내에 계획을 답변해야 한다.
시는 미집행시설의 재정비 실행력을 강화하기 위해 도시자연공원구역 내 재산세를 절반 줄일 수 있게 관련 법 개정을 건의할 계획이다.
또 근린공원 89곳에 대한 보상순위를 결정하고, 광평근린공원 등 6곳은 공원조성계획을 수립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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