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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간이야기/세상살이이야기

새만금의 땅 주인은 누구일까?

by SL. 2013. 4. 11.

대법원 사상 첫 현장검증, 새만금 땅주인 가릴까

2013.04.11

 

 

[군산·김제·부안 행정구역 경계 분쟁 해결 위해 29일 방문]

-방조제, 간척지 소유권과 직결 3·4호 방조제 군산 소속되자 김제·부안 "취소하라" 소송
-1·2호 방조제도 관할 갈등
김제는 2호 방조제 편입 요구, 부안은 1·2호 전부 귀속 원해… 군산도 "개발위해 광역화" 맞서

 

대법관들이 처음으로 직접 현장검증에 나선다. 행정구역 경계 분쟁을 겪고 있는 새만금 방조제 일대가 대상이다.

대법원은 김제시와 부안군이 제기한 '새만금방조제 일부 구간 귀속 지방자치단체 결정취소' 소송 2차 변론에 앞서 사건을 담당하고 있는 대법원 1부 소속 대법관 4명(주심 박병대·양창수·고영한·김창석)이 오는 29일 현장검증을 실시하기로 결정했다고 10일 밝혔다. 대법원에 계류 중인 본안 사건에 대한 현장검증은 이번이 처음이다. 대법원은 "이번 사건에 대한 안전행정부(옛 행정안전부)의 결정이 타당했는지를 정확하게 판단하기 위해 현장검증을 결정하게 됐다"고 밝혔다.


안전행정부 분쟁조정위원회는 2010년 11월 새만금 3·4호 방조제 행정 관할지를 군산시로 결정했고, 김제시와 부안군은 이 결정을 취소해 달라며 법원에 소송을 냈다. 대법관들은 새만금 방조제 구간 중 3·4호 방조제와 다기능 부지·농업 용지 등을 돌아보며 행정구역 획정 기준을 어디로 삼아야 하는지, 효율적인 토지 이용을 위해 안전행정부의 결정이 정확했는지 등을 판단할 예정이다.

새만금 행정구역을 놓고 전북 군산·김제·부안 3개 시·군의 대립이 본격화된 것은 방조제 33㎞가 준공된 2010년부터다. 새만금 후속 개발을 위해 안전행정부가 해상 경계를 따라 3·4호 방조제를 군산 소속으로 결정하자 그해 12월 김제시와 부안군이 이를 취소하라며 공동으로 대법원에 소송을 냈다.

김제시는 "기존 해상 경계대로 행정구역이 결정되면 해안선이 사라져 어민 1500가구가 터전을 잃고 바다를 향한 통로가 사라져 해양 성장 동력을 잃는다"며 "만경·동진강 흐름에 따라 2호 방조제 구간을 김제시 행정구역에 편입해달라"고 요구했다. 부안군은 "부안은 새만금 사업으로 가장 큰 피해를 본 곳이고 지금도 새만금 내외측 어장에서 400여척이 조업 중"이라며 "1·2호 방조제 모두 부안에 귀속하라"고 요구했다.

반면 군산시는 "가력도는 물론, 그 맞은편 비안도까지 군산시 옥도면에 속해 있다"며 "수월한 새만금 개발을 위해서는 오히려 새만금 행정구역 광역화가 요청된다"고 맞섰다.

새만금 행정구역 논란은 작년 8월 비안도 주민들이 비안도와 가력항 사이 도선이 다닐 수 있게 가력항에 대합실 등 가건물을 지어야 하며, 그에 필요한 부지를 임시로 사용하게 해달라고 요구하면서 첨예화됐다. 새만금 방조제 공사와 함께 가력항을 조성해 관리하고 있는 농식품부는 작년 하반기 이후 수차례 협의회를 열었으나 부안의 반대에 부딪혀 허가를 내주지 못했다. 농식품부 허가 지체와 함께 비안도 주민 시위 등이 이어지면서 농식품부는 안전행정부에 속히 1·2호 방조제 행정구역을 결정해달라고 요청했고, 안행부는 지난 4일까지 3개 시·군 의견을 수렴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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