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3/07/13
평창군, 투기성 토지분할 엄격히 제한
(평창=연합뉴스) 김영인 기자 = 2018년 동계올림픽 개최지로 부동산 투기 우려 지역인 강원 평창 일대에서 앞으로 개발할 수 없는 토지의 분할이 엄격 제한된다.
평창군은 토지분할 허가 기준 제정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평창군 도시계획조례 일부 개정안'이 공포돼 본격 시행에 들어갔다고 13일 밝혔다.
이번 개정안에 따라 도로 등 기반시설이 갖춰지지 않아 개발할 수 없는 임야는 택지식, 격자식 분할을 할 수 없다.
또 분할 후 면적이 1천650㎡ 이상이어야 하며, 산지분할은 기존 임의로 하던 것을 분할 선이 능선, 계곡, 입목의 종류 등 지형 및 현황과 일치하도록 했다.
이번 조례 시행 이전에 이미 분할된 필지의 재분할인 경우 기존 허가목적이 완료돼야 가능하도록 했다.
평창군은 그동안 토지 분할 기준이 분할 제한 면적만으로 돼 있어 기획부동산 등의 무분별한 토지분할에 효과적으로 대처할 수 없었으나 이번 조례 개정으로 명확히 제한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갖췄다고 덧붙였다.
평창군 관계자는 "개정된 조례를 통해 부동산 투기를 사전에 차단해 선의의 피해를 방지하고, 토지의 합리적인 이용이 가능한 여건이 조성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저작권자(c)연합뉴스. 무단전재-재배포금지.>2013/07/13 07: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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