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4.06.28
#아버지가 장기간 질병으로 병상에 누워있는 최모씨(38)는 요즘 고민이 깊다. 아버지가 돌아가신다는 것이 가장 큰 이유지만 그 후의 일에 대한 근심도 만만찮다. 가장 대표적인 것이 상속세다. 최씨의 부친은 대기업에서 오랫동안 근무하다 퇴직한 후 사업을 시작했다. 부친이 사망하면 일괄공제 5억원를 제외해도 10억원 이상의 상속재산이 남는다. 하지만 최씨는 상속세를 낼 여유자금이 없어 고민이다.
최씨처럼 부모가 사망하면 받게 될 유산을 두고 걱정하는 자녀가 많다. 많은 유산을 상속받아 새로운 인생을 시작하는 사람도 있지만 상속세 재원을 마련하지 못해 걱정이 태산인 사람도 있다.
상속세를 걱정하는 이들은 상속재산이 10억원이 넘는 이른바 자산가들이다. 국세청은 자녀 일괄공제와 배우자 공제를 합쳐 10억원을 공제한다.
◇상속세 재원 마련에 효과적
보험전문가들은 상속세 재원 마련을 위한 가장 좋은 상품으로 종신보험을 꼽는다. 부모 생전에 매달 보험료를 납입하다 부모가 사망하면 받는 보험금으로 상속세를 내는 것이 효과적이라는 설명이다.
하지만 종신보험을 통해 상속세 재원을 마련하는 것도 요령이 필요하다. 종신보험으로 상속세를 대비하기 위해서는 보험계약자는 자녀, 피보험자는 아버지, 보험수익자는 자녀로 해야 한다. 또한 자녀가 실질적인 소득이 있어야 하고 보험료도 자녀가 납부해야 한다.
만약 보험을 계약했는데 자녀가 소득이 없다면 어떻게 될까. 이 경우에는 아버지가 보험료를 대납한 것으로 본다. 따라서 이 경우 종신보험으로 상속세를 대비할 수 없으며 지급되는 보험금에도 상속세가 부과된다.
뿐만 아니라 일반적인 종신보험 계약형태인 보험계약자와 피보험자가 아버지이고 보험수익자가 자녀인 경우에도 상속세가 부과되므로 상속세에 대비하기 어렵다.
생명보험사 관계자는 "종신보험료를 자녀가 내고 보험수익자를 자녀로 하면 본인의 소득으로 간주돼 상속세를 내지 않아도 된다"며 "직접 보험료를 냈다는 거래내역이나 증빙서류를 갖추는 것이 좋다"고 설명했다.
◇사망보험금에 부과되는 세금은 얼마?
그렇다면 종신보험에 가입한 부모가 사망하면 지급받는 사망보험금에는 얼마의 세금이 부과될까. 국세청은 보험금 뿐만 아니라 퇴직금, 퇴직수당 등을 자녀가 수령하면 여기에도 상속세를 부과한다. 특히 피상속인인 자녀가 사실상 보험료를 지불하지 않았을 경우에는 상속세를 내야 한다.
생명보험금에 대한 세금은 국세청이 보험금 수령액을 살펴본 후 매긴다. 사망 시까지 부모(피상속인)가 부담한 보험료에 불입된 보험료 총합계액을 나누고 여기에 보험금 수령액을 곱한다. 이렇게 해서 나온 금액을 실제 상속재산 보험금으로 간주한다. 즉 자녀가 납입한 보험료가 많으면 많을수록 상속세는 적어진다.
생명보험사 관계자는 "부모 사망 후 지급되는 보험금이 꼭 좋은 것만은 아니다"며 "상속세에 대비해야 효과적"이라고 지적했다.
한편 국세청은 퇴직금, 퇴직수당, 공로금 등이 자녀에게 지급되는 것도 상속으로 보고 상속세를 부과한다. 하지만 국민연금법이나 공무원연금법, 군인연금법 등의 규정에 따라 지급되는 유족연금, 유족일시금, 유족보상금은 상속재산으로 판단하지 않는다.
http://www.moneyweek.co.kr/news/mwView.php?no=2014062510098073842&outlink=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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