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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자포인트/세금이야기

부동산 중개료 잔금낼 때 지급

by SL. 2014. 4. 20.

2014.04.17

 

앞으로 집을 사고팔거나 전세를 옮길 때 부동산 중개수수료는 잔금을 내는 시점에 지급하면 된다.

17일 국토교통부는 지난달 말 공인중개사법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예고하면서 중개수수료 지급 시점을 잔금 지급 시기로 하는 조항을 신설했다고 밝혔다.

새로 만들어진 시행령 제27조의 2는 `중개보수의 지급 시기를 중개 대상물의 인도가 완성되어 잔금 지급을 완료한 때에 지체 없이 지급하도록 하되 중개의뢰인과 공인중개사 간에 중개보수의 지급 시기를 거래계약서에 별도로 정하는 경우에는 그에 따르도록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국토부가 잔금 지급 시기로 통일한 것은 중개료를 계약 시점에 내면 소비자들이 피해를 볼 가능성이 있기 때문이다. 부동산 거래는 대부분 계약금과 잔금 등으로 대금을 나눠서 내는 사례가 많은데 계약 때 중개료를 내면 공인중개사가 잔금을 낼 때 확인해야 할 사항을 신경 쓰지 않게 될 공산이 크다는 것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소비자 보호 면에서 잔금 지급 시가 더 타당하다고 본다"고 말했다.

반면 공인중개사들은 개악이라며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기존 시ㆍ도 조례에서도 계약 체결 시 수수료를 지급한다고 정해둔 지역이 더 많았는데 공인중개사 의견도 제대로 수렴하지 않고 시행령을 불리하게 정했다는 것이다.

한국공인중개사협회 관계자는 "기존 조례는 계약 체결 시로 정한 곳이 8곳, 잔금 시 3곳, 계약과 잔금 시 반씩 내는 곳이 4곳, 기타 2곳 등이었다"며 "계약 체결 시 중개수수료 청구가 가능하다는 판례도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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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estate.mk.co.kr/news2011/view.php?year=2014&no=60464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