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4-05-08
부동산 투기억제를 위해 참여정부 시절인 2003년 도입된 다주택자 양도소득세 중과제도는 부동산 거래활성화를 위해 10년 만에 폐지되었다. 그동안 부동산관련 단체 등의 계속되는 건의에도 불구하고 번번이 폐지가 무산되었으나 부동산경기 침체가 장기화되면서 어렵사리 국회를 통과하게 된 것이다. 그러나 주택에 대한 규제가 완화된 것과는 달리 토지시장의 규제는 참여정부 시절 만들어진 규제가 여전하다.
2008년 금융위기 이후 지가 상승률은 연 1%대에 머무르고 있다. 전국의 지가 상승률은 2008년 0.32%하락, 2009년 0.96%, 2010년 1.05%, 2011년 1.17%, 2012년 0.96%, 2013년 1.3% 상승해 5년째 물가상승률에도 못 미치고 있다. 더욱이 현재는 양도소득 구간에 따라 6~38%의 세율이 적용되지만 2015년부터는 10%포인트의 세금이 붙어 16~48%의 세율이 적용되며, 장기보유특별공제 역시 배제된다. 이렇게 되면 올해는 매도자들이 절세를 위해 토지매각을 서둘러 거래가 일시적으로 증가할 가능성이 있다하더라도 내년부터는 양도 세율이 더 높게 적용돼 매수세 역시 주춤해질 수 있다.
올해 2월초 정부는 토지거래허가구역을 대폭 해제했다. 이로 인해 전국의 토지거래허가구역은 전 국토 면적의 0.2%인 195㎢만 남게 되었다. 그러나 토지거래활성화를 도모하기는 어렵다. 초기 취득 단계의 규제는 풀었지만 비사업용 양도세 중과 폐지를 더욱 강화하는 상반된 정책 때문에 이마저도 기대하기 어렵게 됐다. 세금부담 때문에 선뜻 매수에 나서기도 쉽지 않다.
부동산에 활황기가 지나고 침체기가 유지되고 있음에도 부동산에 대해 ‘투자’가 아닌 ‘투기’로 보는 시선이 여전하다. 토지거래의 각종 규제는 농어촌 주민과 지방자치단체 등에 막대한 불이익을 주고 있다. 특히 농지가 비사업용 토지에 대거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지방의 토지거래를 어렵게 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경제적 고통까지 안겨주고 있다. 부동산을 노후준비로 매입해둔 고령층의 경우는 부동산가격의 하락과 매매의 어려움이 가중되고 있다. 기업의 경우에도 토지 취득 원가를 높이고 사업용 토지 확보에 걸림돌로 작용해 기업의 투자를 어렵게 하고 경쟁력마저 저하시키고 있다는 푸념이다.
비사업용토지의 양도세 중과제도를 유지해야 할 명분은 물론 설득력도 떨어진다. 주택가격의 안정세와 개발 붐이 주춤하고 있는 최근의 부동산 경기에서 토지시장이 각종 규제로 회복한다 하더라도 소폭의 가격상승에 그칠 수 있다. 그런데도 주택에 대한 규제를 대폭 완화하고 있는데 반해 토지에 대한 각종규제를 소폭 완화하는 것은 형평에도 맞지 않는다.
이제 오랜 시간 토지에 대한 과도한 규제로 고통 받고 있는 국민들의 실정에도 귀 기울여야 하며 비사업용 토지 양도세 중과제도는 하루빨리 폐지해야 한다. 정부는 우선 일부 토지가격이 과도하게 상승하거나 상승우려가 있는 지역에 대해서만 제한적으로 규제하는 방안을 고려할 필요가 있고, 조속히 활황기 때 도입된 토지 규제는 전면 폐지하는 방향으로 부동산정책을 수립하여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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