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7.08.06
성남시 16일까지 공람 실시
성남시는 성남 복정동과 창곡동 일대와 송파·거여지구 일대 등 택지개발예정지구의 개발제한구역해제와 관련 16일까지 주민공람을 실시한다.
공람기간 동안 시청 도시계획과는 현재 개발제한구역으로 묶여있는 성남 복정, 창곡동 일원 252만6000㎡ 규모의 부지와 송파·거여지구 일원 656만7000㎡ 규모 부지의 개발제한구역 해제에 대한 ‘도시관리계획 결정’과 관련한 주민 의견을 서면으로 접수 받고 있다.
이번에 공람을 실시하는 지역은 지금까지 각종 규제로 개발이 제한돼 왔으나 정부의 ‘8·31부동산 종합대책’에 따라 지난해 7월 21일 택지개발예정지구로 지정·고시됐다.
이에 따라 성남시를 비롯한 서울, 하남시는 건설교통부에 제출할 ‘도시관리계획(개발제한구역 해제) 결정(변경)’을 위한 주민 및 의회 의견’을 수렴하고 있으며, 다음달 중 건설교통부에 제출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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