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4.06.11
전남 나주와 장성 등 도내 개발제한구역(그린벨트)내 50여 개 마을 주민들이 30년 숙원을 해결하게 됐다.
전남도는 20가구 이상 집단 취락지역인 나주 21곳과 장성 31곳 등 모두 52곳 마을이 개발제한구역에서 해제된다고 11일 밝혔다.
전남도는 국토교통부와의 최종 협의를 거쳐 연말 안에 이 마을들을 자연녹지에서 일반주거지역(1종)으로 용도를 바꿀 계획이다.
장성은 장성읍 진원면 율곡마을 등 1천52가구, 나주는 남평읍 작수마을 등 761가구가 대상으로 면적은 0.42㎢(42만㎡)다.
개발제한구역에서 해제되면 주택 신축은 물론 연립주택 건립, 슈퍼마켓 등 휴게음식점 등의 설치도 가능하다.
전남도내 개발제한구역은 담양 108.68㎢, 장성 81.77㎢, 화순 41.23㎢, 나주 39.54㎢ 등 모두 271.21㎢다.
국토부는 이 가운데 26.93㎢를 오는 2020년까지 해제할 수 있도록 허용한 바 있다.
지난 2005년부터 지난해까지 15.90㎢가 해제됐으며 남은 면적은 11.03㎢다.
전남도는 또 하천이나 철도, 도로 등으로 단절된 소규모 토지와 한 필지가 개발제한구역 경계선으로 나뉜 곳 등 1천400여필지, 0.33㎢도 해제하기로 했다.
이밖에도 개발제한구역 해제가 가능한 10.28㎢는 산업단지나 주택단지 개발 등 추가 개발수요 등을 면밀히 검토해 해제 여부를 결정할 방침이다.
개발제한구역은 지난 1973년 대도시 주변 난개발을 막고 녹지공간 확보 등을 위해 지정됐으며 각종 개발행위가 제한돼 주민들이 재산권 행사 제한 등 큰 불편을 겪어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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