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내 장기 미집행 공원·학교 부지 11만㎡ 해제
은평구 북한산로 간선도로 부지 등 8곳
(서울=연합뉴스) 이정현 기자 = 보상지연 문제로 장기간 집행되지 못한 서울 시내 공원·도로·학교 등의 부지 약 11만㎡가 도시계획시설에서 풀린다.
서울시의회 도시계획위원회는 5일 은평구 북한산로 간선도로, 강서구 공항동 교통광장 등 모두 8곳 11만967㎡의 도시계획시설 해제를 승인했다.
2000년 도시계획법 개정으로 서울 시내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부지 1천657곳(1억140만㎡)의 용도 지정이 2020년 자동 실효된다.
이런 가운데 서울시는 대거 해제로 인한 혼란을 막기위해 2011년부터 시가 관리하는 부지 중 168곳에 대해 존치·용도변경·폐지 여부를 검토, 2년마다 시의회에 제출하고 있다.
이번에 해제 동의가 이뤄진 8곳 중 ▲은평구 북한산로 간선도로 부지(2만4천㎡) ▲노원구 하계동 252-6 학교 부지(1만3천155㎡) ▲구로구 궁동 108-1 학교 부지(9천261㎡) ▲서초구 잠원동 66-2 학교 부지(1만3천177㎡) ▲강남구 압구정동 423 학교 부지(1만5천㎡) 등은 서울시가 요청했다.
북한산로 간선도로는 같은 용도의 도로가 존재해 37년 만에 해제됐다.
그외 학교 부지들은 학생 수요가 없어 다른 용도로 쓰이고 있다. 노원구 부지는 중고자동차매매시장, 구로구 부지는 주차장, 서초구 부지는 골프연습장, 강남구 부지는 주차장과 테니스장으로 활용 중이다.
서울시의회가 해제를 요청한 곳은 ▲강서구 공항동 교통광장(3만6천㎡) ▲종로구 사직근린공원 일부(357㎡) ▲용산구 효창근린공원 일부(17㎡) 등 3곳이다.
강서구 교통광장은 원래 사거리광장이었지만 마곡단지 개발로 2008년 대부분 폐지되고 현재 25%만 유지돼 사실상 기능을 상실했다.
두 곳의 공원 일부는 지속적으로 해제 요청이 있었던 사유지다.
한편 장기미집행 시설 해제가 근본적인 대책 없이 주먹구구식으로 이뤄지고 있다는 지적도 있다.
장환진 서울시의회 도시계획위원장은 "시내 전체 장기미집행 시설부지는 1억140만㎡에 달해 2년마다 몇 군데씩만 해제하는 것으로는 2020년까지 보상 문제를 제대로 해결할 수 없다"며 "국가가 근본적인 대책을 내놔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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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장기간 미뤄진 공원부지 주거·상업시설로 ‘개발’ |
장기미집행 공원 77곳 중 29곳 해당 |
보상 지연 문제로 장기간 집행되지 않았던 서울 공원부지 일부가 주거ㆍ상업시설로 개발될 전망이다.
23일 서울시와 서울시의회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도시공원 개발행위 특례지침’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이 지침에 따르면, 10만㎡ 이상의 공원부지를 대상으로 민간이 70%를 공원으로 설치해 공원관리청에 기부채납하면 나머지 30%는 주거ㆍ상업시설로 개발할 수 있도록 허용했다.
시는 오는 2020년 7월 1일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이 자동 해제되면 공원부지가 녹지 등으로 전환되기 때문에 소유자들도 매각이 불가능해지고 시도 관련 재정확보에 어려움이 초래돼 토지주의 불이익 해소와 시 재정을 위해 이번 지침을 마련했다는 것.
이번 지침 적용이 가능한 지역은 시내 장기미집행 공원 77곳 중 개발제한구역과문화재보호구역 등을 제외한 29곳이 해당된다.
시는 해당 부지들이 대부분 생태환경이 좋고, 대규모 산지형 공원임을 고려해 임목본수도(나무 밀집도) 51% 미만, 경사도 21도 미만, 비오톱유형평가 1등급지 제외 등 허가 제한 조건을 달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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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기간 미집행 서울 공원부지, 주거·상업시설로 바뀐다
10만㎡ 이상 부지 70% 공원 설치시 30% 개발 허용
아주경제 이명철 기자=앞으로 장기간 집행되지 않았던 일정 규모 이상의 서울 공원부지를 주거·상업시설로 개발할 수 있게 됐다. 이로써 보상 지연로 재산권 행사에 어려움을 겪었던 소유자들은 숨통을 틀 수 있게 됐다. 하지만 개발에 대한 제한사항이 적지 않아 이 조치가 실효성을 얻을 수 있을지는 미지수라는 지적도 있다.
23일 서울시와 서울시의회에 따르면 시는 이 같은 내용의 ‘도시공원 개발행위 특례지침’을 마련해 각 자치구에 내려 보냈다.
지침에 따르면 10만㎡ 이상의 공원부지를 대상으로 민간이 70%를 공원으로 설치해 공원관리청에 기부채납하면 나머지 30%는 주거·상업시설로 개발할 수 있도록 허용하게 된다.
이는 지난 2009년 국토해양부(현 국토교통부)에서 도시공원 및 녹지등에 관한 법률을 개정함에 따라 마련된 것이다.
2020년 7월 1일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이 자동 해제되면 공원부지가 녹지 등으로 전환돼 소유자들은 매각 불가능한 상태가 되고 시는 관련 재정확보에 어려움을 겪을 것으로 예상됐다.
국토부는 이에 따라 민간자본을 유인해 공원부지의 장기미집행 상태를 해결하고 사유재산권도 보호기 위해 지침을 마련한 것이다.
지침 적용이 가능한 지역은 서울 내 장기미집행 공원 77곳 중 개발제한구역과 문화재보호구역 등을 제외하면 29곳으로 추산된다.
하지만 해당 부지들은 임목본수도(나무 밀집도) 51% 미만, 경사도 21도 미만, 비오톱유형평가 1등급지 제외 등허가 제한 조건이 있어 당장 개발이 가능한 곳은 많지 않을 것으로 시는 예상했다.
국토부 법 개정 후 지침 마련까지 시간이 걸린 것도 환경훼손이나 특혜시비를 우려해 법을 그대로 적용하는 것에 난색을 표해서다.
시측은 제한 규정을 고려하면 당장 개발을 허가해줄 수 있는 곳은 적고 심사도 엄격하게 이뤄지게 되겠지만 법적 근거가 마련된 것은 진전된 것이라고 평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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