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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근혜 정부 공약가계부

by SL. 2013. 9. 8.

2013/05/31

 

박근혜 정부, 135조 규모 공약가계부 발표

 

2017년까지 5년간 국정 운영에 들어가는 재원 약 134조8000억원

 

 

대통령

 

박근혜 정부가 역대 정권 처음으로 '재정지원 실천계획'인 이른바 공약가계부를 만들겠다고 천명했다.
 
정부는 31일 정홍원 국무총리 주재로 국가정책조정회의를 개최해 '박근혜 정부 국정과제 이행을 위해 재정지원 실천계획'을 발표한다.
 
공약가계부 규모는 박근혜 정부 집권 기간인 2013년부터 2017년까지 5년간 국정 운영에 들어가는 재원 약 134조8000억원이다.
 
박근혜 정부가 정한 '4대 국정기조'에 따라 경제부흥에 33조9000억원(25%), 국민행복 부분에 79조3000억원(59%), 문화융성 6조7000억원(5%), 통일 기반구축에 17조6000억원(13%) 의 예산을 책정했다.
 
연도별로는 책정된 예산은 올해 6조6000억원, 2014년 15조3000억원, 2015년 29조1000억원, 2016년 37조6000억원, 2017년에 46조2000억원이다.
 
이 돈은 국세 등 세입으로 51조원, SOC 사업 축소 등 정부 지출을 줄여 84조원을 마련하겠다는 방침이다.
 
발표안에 따르면 세출을 줄여 벌어들이는 돈 84조원 가운데 SOC 분야는 약 12조원이 줄어들며 주택 등 복지는 12조 5000억원, 산업 분야는 4조원이 줄어들게 된다.
 
하지만 박근혜 정부가 지방 공약 사항으로 대부분 SOC 사업과 관련된 것을 내세운 뒤, 재원 마련을 위해 SOC사업을 축소시키겠다는 것은 '말 바꾸기'가 아니냐는 비판이 제기되고 있다.

장병완 민주당 정책위의장도 이날 브리핑을 통해 "박근혜 정부의 공약 실천 의지는 높게 평가하지만 세입, 세출 모두 비현실적이고 매우 위험하다"면서 감세 기조를 완전 철회하고 조세부담률을 높이는 방향으로 가야한다고 주장했다. 

한편, 정부는 매년 집행액을 결산해 다음해 2월경 공약 가계부를 국민에게 공개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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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03.18  

 

박근혜 정부 "공약 150여건 연내 입법화"

지난 17일 국회의 '정부조직법' 타결에 따라 '박근혜 대통령 대선공약'이 탄력을 받을 것으로 보인다.

특히 공약사항으로는 상설특검제, 특별감찰관 도입, 공정위 전속고발 폐지 등 합의 문안에 주요내용을 담고 있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정계에서는 이번 합의문에 대선공약 실행을 위한 입법조치들이 상당수 반영됐다고 보고있다.

새누리당은 정부조직법이 타결 된지 하루만인 18일 당사에서 최고위를 개최하고 17일 여야가 합의 발표한 대선공약 입법화에 자청 시동을 걸고 나섰다.

이는 대부분 상반기 중 입법절차를 밟아야 하는 것들이어서 '박근혜 정부'의 임기 시작과 함께 주요 공약을 이행에 옮기겠다는 의지로 풀이된다.

가장 관심이 쏠리는 분야가 대검찰청 중앙수사부를 폐지하는 대신 검찰의 대형비리 사정 기능을 보완하는 방안이 제시 됐다는 점이다.

이에 대해 새누리당 안대희 전 정치쇄신특위위원장은 "대선 과정에서 특별감찰관이 내사한 사건을 상설특검에 내려보내 수사하도록 하는 '특별감찰관-상설특검 연계방안'을 제시했다"고 밝혔다.

또 "대통령은 상설특검을 대선공약으로 내세웠고 대통령직인수위가 국정 과제에서 상설특검이 빠지는 대신 특별감찰관제가 포함됐다"고 밝혔다.

여야는 우선 공정거래위원장이 독점한 불공정행위 전속고발권을 폐지키로 하고 오는 6월 임시국회에서 관련법을 개정하기로 했다는 것.

이 밖에도 "감사원장·중소기업청장·조달청장이 고발을 요청하면, 공정위원장이 의무적으로 고발하도록 하는 방식"이라고 밝혔다.

앞서 인수위는 새정부의 국정과제 수행을 위해 총 210개의 입법이 필요하며 그 가운데 150여건을 연내 입법화하겠다는 계획을 제시했다.

새누리당 관계자는 "정부조직법 논란으로 대선공약 입법화 일정이 많이 늦어졌다" 며 "새 원내지도부가 들어서면 속도가 붙을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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