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로란 국도, 지방도, 군도, 시도, 구도 등으로 구분되며(고속국도, 즉 고속도로는 고속국도법이 별도로 있음), 위 도로변에 목적 사업을 하기 위해서는 도로점용허가를 득해야 합니다.
도로점용허가는 도로로부터 사업지로 진·출입을 하기 위해 연결하는 것으로 생각하시면 됩니다. 흔히 휴게소를 진·출입하기 위해서 주행을 하다 보면 감속차선과 가속차선을 통해 출입하셨을 것입니다.
바로 그 부분이 도로점용을 받아 설치하는 것입니다. 즉, 각 도로별 주행속도가 있고 원활하게 주행하는 차량으로부터 방해를 받거나 주지 않게 하기 위한 별도의 차선을 만드는 것을 도로점용허가라고 생각하시면 좋을 것입니다.
법률적으로는 점용허가를 받기 위해 도로법 이외에도 도로와 다른 도로 등과의 연결 규칙이란 것이 있으며 주의해 보셔야 합니다.
실례로 교량으로부터 일정 간격을 이격해야만 가·감속차선을 설치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어 토지를 개발하지 못하는 사례를 해결해 원활한 개발로 많은 소득을 보게 도움을 드린 사례가 있습니다.
도로점용허가는 도로의 관리자가 누구인가에 따라 제출하는 곳이 다릅니다.
국도의 경우 국토해양부 소속 국도유지관리사무소이고, 지방도의 경우 해당 지자체 도로관리사업소나 종합건설사업소 등이며, 군도의 경우 각 지자체에서 허가를 받을 수 있습니다. 면·구도의 경우 읍·면사무소나 구청에서 받을 수 있으며 지자체에 따라 다를 수 있습니다.
도로점용허가는 해당 시설의 진·출입을 위해 설치를 하지만 결국 사업시설에서 발생하는 우수 등이 도로로 유입되지 않도록 배수 시설 등을 면밀히 검토하고 설치하셔야 합니다.
현재 많은 부분에서 도로점용허가 없이 관습적으로 사용되는 것이 현실인 부분도 있으나 새로운 시설물 및 사업장을 설치하고자 한다면 꼭 점용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또한 도로의 지하에 매설물을 매설하고자 한다면 도로점용허가 및 굴착허가를 득해 매설물을 매설해야 합니다. 예를 들면 전기선, 가스관 등이 그런 것들입니다.
점용허가 관련 에피소드는 많습니다. 또한 법 및 규칙이 있지만 도로관리권자와 협의를 통해 점용허가를 득할 수 있으며 그로 인해 보유한 토지의 가치를 높일 수 있습니다.
비용을 질문하셨는데 이는 공사 방법에 따라 차이는 있으나 빗물받이, 스틸그레이팅, 아스콘 포장 배수관 설치 등으로 직접 시공하셔도 되나 건설업자와 협의하셔서 설치하시는 것이 좋을 것입니다. 진입로 없는 토지의 가격은 잘 아실 것입니다.
이처럼 도로점용허가는 매우 중요한 것이며 보유하신 토지의 가격을 상승시키는 매우 좋은 꼭 해야 하는 사업 중 하나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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