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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가폭등지역/돈되는투자상식

개발진흥지구란

by SL. 2013. 7. 27.

 

주거기능·상업기능·공업기능·유통물류기능·관광기능·휴양기능 등을 집중적으로 개발

 

·정비할 필요가 있는 지구를 말합니다. 

 

(1) 주거․공업․유통물류․관광휴양기능을 집중적으로 개발․정비할 필요가 있는 지역에 대하

 

여 지정한다.

 

(2) 개발진흥지구는 중심기능에 따라 주거개발진흥지구, 산업개발진흥지구, 유통개발진흥

 

지구, 관광․휴양개발진흥지구 및 복합개발진흥지구로 세분한다.

 

 

(주거개발진흥지구)

 

주거기능을 중심으로 개발․정비할 필요가 있는 지역에 지정한다.

 

● 종전의 취락지구중에서 향후 주거지역으로 발전할 가능성이 있어 이를 계획적으로 개발할 필

 

요가 있는 곳에 지정한다

 

 

(산업개발진흥지구)

 

지역의 부존자원 특화산업, 외국인자본유치, 정보화․생명공학 등 공해없는 첨단산업의 유치

 

를 위하여 필요한 지역에 지정한다.

 

● 산업개발로 지역경제를 활성화할 수 있는 지역을 특별히 개발하기 위하여 지정한다.

 

 

(유통개발진흥지구)

 

토지이용을 고도화하거나 지역경제를 활성화할 수 있는 지역을 유통기

 

능으로 특별히 개발하기 위하여 지정한다. 

 

 

(관광․휴양개발진흥지구) 

 

관광․휴양기능을 중심으로 개발․정비할 필요가 있는 지역에 지정한다.

 

● 관광․휴양개발진흥지구는 성격상 자연환경이 뛰어난 지역에 지정되어

 

자연환경 및 생태계가 훼손될 우려가 있으므로, 아래 (3)․(4)에서 정하는

 

지역 및 다음 지역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지정대상에서 제외한다. 다

 

만, 제주도와 개발촉진지구의 개발계획에 의하여 개발사업을 시행하기 위

 

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① 채종림, 보안림, 시험림 및 산림유전자원보호림으로 지정된 산지, 산지

 

전용제한지역으로 지정된 산지

 

② 토지의 50% 이상이 보전산지인 지역(스키장․대중골프장 사업계획지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복합개발진흥지구)

  

주거․산업․유통․관광휴양 등 2 이상의 기능을 복합개발함으로써 개발의

 

   상승효과가 기대되는 지역에 지정한다.

  

● 복합개발진흥지구에 대해서는 유치되는 기능에 따라 지구의성격및세분

 

   내지 관광·휴양개발진흥지구의 입지기준을 적용한다.

  

 

 

 

(3) 개발진흥지구는 다음의 지역에는 지정할 수 없다.

 

① 자연환경보전지역(관광ㆍ휴양개발진흥지구는 제외)

 

② 문화재 및 문화재보호구역

 

③ 자연생태계보전지역

 

④ 접도구역

 

⑤ 상수원보호구역

 

⑥ 지방상수도의 상수도보호구역인 경우에는 상수원보호구역으로부터 수계상 10km 이내

 

(광역상수도의 상수도보호구역인 경우에는 20km 이내)인 지역.

 

다만, 폐수배출시설외의 시설이 입지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⑦ 특별대책지역. 다만, 폐수배출시설외의 시설이 입지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⑧ 천연보호림

 

⑨ 군사시설보호구역. 다만, 관할부대장 등과 협의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⑩ 해군기지구역. 다만, 관할부대장 등과 협의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⑪ 기지구역. 다만, 관할부대장 등과 협의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⑫ 농업진흥지역안의 농지와 경지정리․수리시설 등 농업생산기반이 정비된 농지.

 

다만, 시장(구가 설치된 시의 시장을 제외한다)․군수 또는 구청장이 지역여건에 따라

 

개발이 불가피하다고 인정하는 농지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4) 관리지역에 지정하는 개발진흥지구는 (3)에서 정하는 지역 및 다음의 지역에 지정할

 

수 없다. 다만, 지역적 특수성 등을 감안하여 시장․군수가 불가피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① 자연환경보전지역의 경계에서 200m 이내에 있는 지역(관광․휴양개발진흥지구는

 

제외한다) 

 

② 수질보호를 위하여 필요한 다음의 지역

 

가. 상수원보호구역의 경계에서 500m 이내에 있는 지역

 

나. 저수를 광역상수원으로 이용하는 댐의 계획홍수위선으로부터 수계상 상류방

 

향으로 유하거리가 20㎞ 이내인 하천의 양안중 당해 하천의 경계로부터 1㎞ 이내

 

인 지역

 

다. 나.의 하천에 유입되는 제1류 지천(㉯의 계획홍수위선으로부터 20㎞ 이내에

 

서 유입되는 경우에 한한다)의 유입지점으로부터 수계상 상류방향으로 유하거리

 

10㎞ 이내인 하천의 양안중 당해 지천의 경계로부터 500m 이내인 지역

 

라. 상수원보호구역으로 유입되는 하천의 유입지점으로부터 수계상 상류방향으로

 

유하거리 10㎞ 이내인 하천의 양안중 당해 하천의 경계로부터 500m 이내인 지역

 

마. 하천법에 의한 국가하천․지방1급하천의 양안중 당해 하천의 경계로부터 100m

 

이내인 지역

 

③ 상습침수지역 또는 침수가 예상되는 지역

 

④ 산사태 위험지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