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거기능·상업기능·공업기능·유통물류기능·관광기능·휴양기능 등을 집중적으로 개발
·정비할 필요가 있는 지구를 말합니다.
(1) 주거․공업․유통물류․관광휴양기능을 집중적으로 개발․정비할 필요가 있는 지역에 대하
여 지정한다.
(2) 개발진흥지구는 중심기능에 따라 주거개발진흥지구, 산업개발진흥지구, 유통개발진흥
지구, 관광․휴양개발진흥지구 및 복합개발진흥지구로 세분한다.
(주거개발진흥지구)
● 주거기능을 중심으로 개발․정비할 필요가 있는 지역에 지정한다.
● 종전의 취락지구중에서 향후 주거지역으로 발전할 가능성이 있어 이를 계획적으로 개발할 필
요가 있는 곳에 지정한다
(산업개발진흥지구)
● 지역의 부존자원 특화산업, 외국인자본유치, 정보화․생명공학 등 공해없는 첨단산업의 유치
를 위하여 필요한 지역에 지정한다.
● 산업개발로 지역경제를 활성화할 수 있는 지역을 특별히 개발하기 위하여 지정한다.
(유통개발진흥지구)
● 토지이용을 고도화하거나 지역경제를 활성화할 수 있는 지역을 유통기
능으로 특별히 개발하기 위하여 지정한다.
(관광․휴양개발진흥지구)
● 관광․휴양기능을 중심으로 개발․정비할 필요가 있는 지역에 지정한다.
● 관광․휴양개발진흥지구는 성격상 자연환경이 뛰어난 지역에 지정되어
자연환경 및 생태계가 훼손될 우려가 있으므로, 아래 (3)․(4)에서 정하는
지역 및 다음 지역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지정대상에서 제외한다. 다
만, 제주도와 개발촉진지구의 개발계획에 의하여 개발사업을 시행하기 위
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① 채종림, 보안림, 시험림 및 산림유전자원보호림으로 지정된 산지, 산지
전용제한지역으로 지정된 산지
② 토지의 50% 이상이 보전산지인 지역(스키장․대중골프장 사업계획지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복합개발진흥지구)
● 주거․산업․유통․관광휴양 등 2 이상의 기능을 복합개발함으로써 개발의
상승효과가 기대되는 지역에 지정한다.
● 복합개발진흥지구에 대해서는 유치되는 기능에 따라 지구의성격및세분
내지 관광·휴양개발진흥지구의 입지기준을 적용한다.
(3) 개발진흥지구는 다음의 지역에는 지정할 수 없다.
① 자연환경보전지역(관광ㆍ휴양개발진흥지구는 제외)
② 문화재 및 문화재보호구역
③ 자연생태계보전지역
④ 접도구역
⑤ 상수원보호구역
⑥ 지방상수도의 상수도보호구역인 경우에는 상수원보호구역으로부터 수계상 10km 이내
(광역상수도의 상수도보호구역인 경우에는 20km 이내)인 지역.
다만, 폐수배출시설외의 시설이 입지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⑦ 특별대책지역. 다만, 폐수배출시설외의 시설이 입지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⑧ 천연보호림
⑨ 군사시설보호구역. 다만, 관할부대장 등과 협의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⑩ 해군기지구역. 다만, 관할부대장 등과 협의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⑪ 기지구역. 다만, 관할부대장 등과 협의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⑫ 농업진흥지역안의 농지와 경지정리․수리시설 등 농업생산기반이 정비된 농지.
다만, 시장(구가 설치된 시의 시장을 제외한다)․군수 또는 구청장이 지역여건에 따라
개발이 불가피하다고 인정하는 농지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4) 관리지역에 지정하는 개발진흥지구는 (3)에서 정하는 지역 및 다음의 지역에 지정할
수 없다. 다만, 지역적 특수성 등을 감안하여 시장․군수가 불가피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① 자연환경보전지역의 경계에서 200m 이내에 있는 지역(관광․휴양개발진흥지구는
제외한다)
② 수질보호를 위하여 필요한 다음의 지역
가. 상수원보호구역의 경계에서 500m 이내에 있는 지역
나. 저수를 광역상수원으로 이용하는 댐의 계획홍수위선으로부터 수계상 상류방
향으로 유하거리가 20㎞ 이내인 하천의 양안중 당해 하천의 경계로부터 1㎞ 이내
인 지역
다. 나.의 하천에 유입되는 제1류 지천(㉯의 계획홍수위선으로부터 20㎞ 이내에
서 유입되는 경우에 한한다)의 유입지점으로부터 수계상 상류방향으로 유하거리
10㎞ 이내인 하천의 양안중 당해 지천의 경계로부터 500m 이내인 지역
라. 상수원보호구역으로 유입되는 하천의 유입지점으로부터 수계상 상류방향으로
유하거리 10㎞ 이내인 하천의 양안중 당해 하천의 경계로부터 500m 이내인 지역
마. 하천법에 의한 국가하천․지방1급하천의 양안중 당해 하천의 경계로부터 100m
이내인 지역
③ 상습침수지역 또는 침수가 예상되는 지역
④ 산사태 위험지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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