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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의땅!/토지거래허가구역

내 땅 파는것까지 묶나"

by SL. 2018. 10. 31.

"언제 들어설지도 모를 공공주택이 완성되길 기다리면서 팔지도 못하고 몇 년을 기다리란 거냐."


◆ 11년만에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 ◆


정부가 땅 투기·지가 상승 등을 우려해 11월 5일부터 경기도 광명시 하안동 일대 총 3㎢ 면적을 토지허가구역으로 묶어버렸다.

사진은 광명시 신규 공공택지 전경


경기도 광명시 하안동 인근에 거주하는 한 주민은 정부의 신규 택지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 결정이 내려진 30일 "이번에 묶이면 언제 풀릴지도 모르는데 답답함에 잠이 오지 않는다"며 이렇게 말했다.

국토교통부는 이날 9·21 공급대책의 후속 조치로 광명하안2, 의왕청계2, 성남신촌, 시흥하중, 의정부녹양(우정지구), 인천검암 역세권 등 총 6곳을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하겠다고 발표했다. 이곳은 이미 정부가 저렴한 공공택지를 대거 공급하기로 해 불만이 부글부글 끓고 있다.

지난달 지구 발표 때 정부가 "허가구역으로 묶을 수 있다"고 예고는 했지만 이날 발표가 나오자 `올 것이 왔다`는 분위기였다. 의정부에 거주하는 장 모씨는 "토지거래허가구역이란 게 간단히 말하면 국가 허가를 받고 사고팔란 얘기 아니냐"며 "내 땅을 사실상 국유지로 만들겠다는 얘기나 다름없어 보인다"고 불만을 쏟아냈다. 이들 지역 토지소유주 등이 반발하는 가장 큰 이유 중 하나는 정부의 공공택지 조성 계획에 대한 불신이다.

이명박정부는 광명시 광명동과 시흥시 과림동 일대에 보금자리주택을 포함해 9만5000여 가구를 짓기 위해 보금자리주택지구로 지정했지만 결국 사업을 추진하지 못하고 해제했다. 하남감북지구 역시 보금자리주택으로 지정됐지만 주민 반대에 부닥쳐 취소됐다. 이 기간 해당 지역 토지주들은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묶여 제대로 재산권 행사를 하지 못한 채 몇 년간 피해를 입다가 2014년 들어서야 정부가 허가구역을 풀어줬다.


한 공인중개사는 "정부가 대규모 공공주택을 짓겠다 해놓고 포기한 게 한두 번이냐"며 "재산권을 국가가 제한해 땅을 팔지도 못하게 하고선 정작 피해보상도 해주지 않는데 주민들이 뿔이 안 날 리 없지 않으냐"고 반문했다.


토지거래허가구역까지 지정되면서 정부의 공공택지 추진계획이 빨라지자 집값 하락 등을 걱정하는 목소리도 더 커지고 있다. 시흥시에 거주하는 한 시민은 "본격적인 공급이 시작되면 시흥 은계지구, 목감지구 등 기존 개발지구에 엄청난 타격을 줄 것"이라며 "결국 줄줄이 부동산이 침체될 확률이 높다"고 우려를 표했다. 이러한 지역 분위기를 반영하듯 해당 지역 주민들과 지자체는 공급지역 해제를 주장하는 시위를 벌이거나 청와대 국민청원운동을 펼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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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news.mk.co.kr/newsRead.php?sc=30000001&year=2018&no=678326


토지거래허가구역이란

땅 투기를 방지하기 위해 1979년 첫 도입됐다. 허가구역으로 묶이면 일정 규모 이상 토지를 실수요자 외엔 살 수 없으며 토지 취득자는 애초 목적대로 토지를 이용해야 한다. 농업용 토지는 2년, 임·축산업은 3년, 개발사업용은 4년, 기타 용도는 5년간 허가를 받은 목적대로 사용해야 한다. 현재 주거지역은 180㎡, 상업지 200㎡, 공업지 660㎡, 녹지 100㎡, 농지 500㎡, 임야 1000㎡를 초과하는 토지를 사려면 실수요자임을 입증해 해당 시군구청장 허가를 받아야 한다. 이를 어길 경우 2년 이하 징역 또는 계약 당시 해당 토지거래가격의 30% 이하에 해당하는 금액을 벌금으로 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