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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의땅!/토지거래허가구역

"경기도,, 땅 투기 원천 차단",, 여의도 면적 73배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

by SL. 2020. 6. 27.

경기도가 26일 여의도 면적(2.9㎢)의 73배, 과천시 면적(35.8㎢) 6배 규모의 땅을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했다. 도내 29개 시·군 임야 일부 지역(211.28㎢)과 고양시 덕양구 재개발·재건축 사업구역(0.7㎢)이 그 대상이다. 기획부동산 등 토지 투기를 원천 차단하기 위한 경기도의 초강수다.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되면 일정 면적 이상 토지를 승인받지 않고 사용하거나 목적 외로 이용한 사람에 대해 2년 이하의 징역이나, 계약 체결 당시 개별공시지가에 따른 토지가격의 30%에 해당하는 금액의 벌금이 부과된다.

도는 이날 경기도 도시계획위원회를 열고 다음달 4일부터 오는 2022년 7월 3일까지 2년 간 211.98㎢ 규모의 해당 지역을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하는 안을 심의, 의결했다.

이번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은 사실상 개발이 어려운 임야를 기획부동산이 싼 값에 사들인 후, 주변의 개발호재를 거론하며 공유지분으로 비싸게 판매하는 등 임야 투기행위가 사회 문제로 대두된 데 따른 것이라고 도는 설명했다.

도는 실거래자료 분석을 통해 기획부동산에 의해 투기된 임야 지분거래액이 최근 2년간(2018년~2019년) 1조 9천억 원(약 7만8천 건)에 육박할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또한 재개발·재건축 사업지역 중 실거주 목적이 아닌 시세차익을 노린 투기적 거래가 늘어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된 고양시 덕양구 재정비 촉진사업지구(능곡1·2·5·6 구역, 원당1·2·4구역)와 일반정비사업지구(능곡2-1구역, 행신2-1구역)도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된다.

도는 오는 29일 허가구역 지정 정보를 경기도보에 게재하고 시·군, 관할등기소 및 관계부처(국토교통부)에 알릴 예정이다. 도 관계자는 "기획부동산 토지투기를 사전 차단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해 한층 강화된 토지거래허가 기준면적을 적용했다"며 "주변지역에 대한 거래동향 등 지속적인 점검을 실시해 필요 시 토지거래허가구역을 확대하는 등 부동산 투기예방 조치를 취해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앞서 도는 지난달 4일 경기도 기획부동산 원천 차단을 위해 토지투기 우려지역과 투기가 진행되는 지역에 대한 대책으로 ‘핀셋형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을 추진하겠다고 발표한 바 있다.

이재명 경기도지사도 지난 22일 자신의 SNS를 통해 "불법 기획부동산 투기 행위 경기도에서만큼은 뿌리뽑겠습니다"라며 직접 기획부동산 근절에 대한 의지를 밝히기도 했다.

또한 이재명 지사는 지난 24일 취임 2주년을 앞두고 기자들과 가진 간담회서 "정상적인 사회가 되려면 부동산 불로소득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며 부동산 투기 문제를 후반기 민선7기 도정의 핵심과제로 꼽은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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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여의도 면적 73배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땅 투기 원천 차단" - 중부일보 - 경기·인천��

경기도가 26일 여의도 면적(2.9㎢)의 73배, 과천시 면적(35.8㎢) 6배 규모의 땅을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했다.도내 29개 시·군 임야 일부 지역(211.28㎢)과 고양시 덕양구 재개발·재건축 사업구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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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지거래허가구역 (土地去來許可區域)

국토의 이용 및 관리에 관한 계획의 원활한 수립과 집행, 합리적인 토지 이용 등을 위하여 토지의 투기적인 거래가 성행하거나 지가가 급격히 상승하는 지역과 그러한 우려가 있는 지역에 대하여 5년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토지거래계약 체결시 허가를 받도록 국토해양부장관이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에 따라 지정 ・ 공고한 지역을 말한다. 토지거래허가구역은 다음에 해당하는 지역을 대상으로 국토해양부장관이 중앙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지정한다.

 

광역도시계획도시기본계획도시관리계획토지이용계획이 새로이 수립되거나 변경되는 지역
② 법령의 제정 ・ 개정 또는 폐지나 그에 의한 고시 ・ 공고로 인하여 토지이용에 대한 행위제한이 완화되거나 해제되는 지역
③ 법령에 의한 개발사업이 진행 중이거나 예정되어 있는 지역과 그 인근지역
④ 그 밖에 국토해양부장관이 투기우려가 있다고 인정하는 지역 또는 관계 행정기관의 장이 특별히 투기가 성행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하여 국토해양부장관에게 요청하는 지역

토지거래허가구역에 있는 토지에 관한 소유권·지상권(소유권·지상권의 취득을 목적으로 하는 권리 포함)을 이전하거나 설정(대가를 받고 이전하거나 설정하는 경우만 해당)하는 계약(예약 포함)을 체결하려는 당사자는 공동으로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하며, 허가를 받지 않고 체결한 토지거래계약은 그 효력이 발생하지 아니한다.

 

다만, 경제 및 지가의 동향과 거래단위면적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다음의 용도별 면적 이하의 토지에 대한 토지거래계약은 허가없이 할 수 있다(기준면적의 10% 이상 300% 이하의 범위에서 따로 정하여 공고한 경우에는 그에 따른다.)

 

- 주거지역 180㎡ 이하, 상업지역 200㎡ 이하, 공업지역 660㎡ 이하, 녹지지역 100㎡ 이하, 도시지역 안에서 용도지역의 지정이 없는 구역 90㎡ 이하, 도시지역 외의 지역 250㎡ 이하(다만, 농지는 500㎡ 이하, 임야는 1천㎡ 이하

##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은 지가의 가치를 확인하는 행위라 볼 수 있다, 투자측면의 중요사항이다.

 

 

경기도 토지거래허가구역 확대 지정(기획부동산 대책).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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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군별 토지거래허가구역 신규 지정 내역.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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