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7-05-15
경기도,“해제 추진”…고양·시흥시, “개발사업 추진 어렵다” 반대
경기도가 하남, 시흥 등 3개시의 토지거래계약 허가구역 해제를 추진하고 있으나 일부 시에서 반대해 논란이 일고 있다.
15일 경기도에 따르면 오는 30일 토지거래계약 허가구역 지정기한이 끝나는 하남·시흥·고양 등 3개시에 대해 해제를 추진중이다.
허가구역 지정 이후 부동산투기가 억제되면서 우려할만한 지가상승이 일어나고 있지 않다는 판단에서다.
이들 지역은 토지 투기우려 등을 이유로 2015년 5월 30일 토지거래계약 허가구역으로 지정됐다.
해제대상 지역은 시흥시(포동, 방산동, 정왕동) 4.73㎢, 하남시(초일동, 초이동, 광암동, 미사동, 풍산동) 2.80㎢, 고양시(토당동, 주교동, 대장동, 내곡동) 2.09㎢ 등 10.37㎢에 이른다.
도는 이에 따라 지난달 28일 도시계획위원회를 열어 해당 지역에 대한 토지거래계약 허가구역 해제여부를 논의했으나 고양·시흥시의 이의제기로 결론을 내지 못했다.
시흥시는 이날 회의에서 염전부지 개발사업부지에 토지거래계약 허가구역이 포함돼 있어 해제 대신 재지정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토지거래계약 허가구역 해제시 사업추진에 어려움이 있다는 것이다.
고양시도 인근에 대곡역세권 개발이 추진되고 있다며 대장동 등 일원의 토지거래계약 허가구역 해제에 반대하고 나섰다.
고양시는 대곡역세권(178만5123㎡) 개발을 위해 현재 기본구상 및 사업계획 수립중이다. 시는 1조8300억원을 투입해 이 곳에 복합환승센터, 첨단지식산업, 주거 상업 물류 유통 의료단지 등을 조성할 예정이다.
반면 하남시는 미사지구 사업 완료 등을 이유로 초일동 등 5개동에 대한 토지거래계약 허가구역 해제를 요구했다.
도시계획위는 이에 따라 오는 19일 이후 회의를 열어 해당 시에서 제출한 별도 자료를 보고 해제여부를 판단하기로 했다.
도 관계자는 “기본적으로 도내 토지거래계약 허가구역을 해제할 계획이지만 일부 시에서 반대하고 있어 결론을 내지 못했다”며 “19일 이후 회의를 열어 판단을 내린 뒤 지사 결심을 받을 예정”이라고 밝혔다.
한편, 3개 지역이 해제되면 도내 토지거래계약 허가구역은 성남시(0.43㎦), 남양주시(0.32㎦) 등 2곳(0.75㎦)으로 줄어들게 된다. 이들 지역은 각각 내년 1월 18일, 3월 27일 허가구역 지정기한이 끝나게 돼 재지정여부 심의를 받아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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