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3-08-01
롯데, 김해유통단지 道 지분 정산 완료
道 지분 감정평가액 2883억 확정…기반시설 사실상 마무리
37.8%인 2882억8400만원 납부 |
조성 협약 체결 17년만에 마무리 |
도, 소유권 이전 등기 등 진행 |
김해관광유통단지 조성사업을 맡은 민간개발자인 롯데가 지난 7월 26일 공동사업 시행자인 경남도에 도 지분에 해당하는 배당액을 입금했다. 이로써 도와 롯데는 김해관광유통단지 조성 협약을 체결한 지 17년 만에 투자비 지분 정산을 마무리했다.
도는 김해관광유통단지 73만1008㎡의 총 감정평가액 7819억 원 가운데 경남도 지분 37.8%에 해당하는 2882억8400만 원을 롯데가 최근 납부했다고 1일 밝혔다.
공동투자 방식으로 이 사업을 추진해 온 도와 롯데는 최종 정산 협상 결과 투자금액을 경남도 1207억 원, 롯데 1985억 원으로 각각 산정하고 경남도 지분을 37.8%로 하기로 합의한 바 있다.
도는 2011년 중간 정산 당시 투자액을 811억 원, 지분은 27.7%로 산정해 1379억 원에 부지를 매각하려다가 도의회 반대로 무산된 후 협상을 거쳐 지분율을 올린 바 있다.
이번에 적용된 부지 평균 감정평가액은 ㎡당 106만9000원이다.
이를 토대로 한 총 감정평가액 7819억 원은 2011년 중간정산 과정에서 산정됐던 6547억 원보다 19.4%(1272억 원) 늘어났다.
도는 이 금액 가운데 1680억 원을 부채 상환에 사용하기로 하는 한편 유통단지 실시계획 변경고시, 단지 공사 준공 인가, 소유권 이전 등기 등 행정처리도 마치기로 했다. 유통단지 전체 부지는 경남도 소유로 등기된 상태에서 그동안 사업이 진행됐다. 도 지분이 확정돼 현금 배당액이 납부된 만큼 롯데로 소유권 이전 등기가 진행된다. 소유권 이전에는 약 한 달간 시간이 걸린다.
도는 소유권 이전 등기 전에 롯데가 아직 착공하지 않은 호텔, 콘도미니엄, 테마파크, 마트 등 착공을 담보할 이행확인서를 지난 달 24일 제출받았다.
부지준공 후 3년 안에 착공하지 않으면 관련법에 따라 강제이행금을 부과할 수 있다. 이에 따라 착공시점을 명시하도록 하고 준공시점도 요구하고 있지만 준공 기한을 강제할 수단은 없다.
개별 건축물에 대한 건축허가는 김해시에서 이뤄지지만 협의 과정에서 경남도 입장을 충분히 전달한다는 방침이다. 롯데는 이 건축물들 가운데 호텔의 조기 착공과 준공에 부담을 느끼는 것으로 알려졌다
http://knnews.co.kr/news/articleView.php?idxno=108139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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