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3.11.04
여당의원 '그린벨트 해제' 법안 잇단 발의
해제 반발해 온 김무성 의원 "경제성장 위해 필요" 강조
여당 안에서 개발제한구역(그린벨트)를 전면 해제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되고 관련 법률개정안이 잇따라 발의돼 향후 추진 과정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새누리당 김무성 의원이 지난 1일 그린벨트 전면 해제 논의를 주장하고 나선데 이어 김태원(고영 덕양을)의원은 3일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개정안’ 등 관련 법안 4건을 발의했다.
김무성 의원은 국토교통위 국감서 “우리나라는 이제 경제성장이 한계에 도달해 성장판이 닫히고 있다”며 “닫혀진 성장판을 열기 위해서는 각종규제를 철폐하는 제도개선이 절실하다”고 강조했다.
그는 “그린벨트는 지난 42년 동안 끊임없는 논란의 대상이 되었다”며 “특히 지금과는 정치, 경제, 사회적 제반 여건이 판이하게 달랐던 42년 전 정책을 과연 계속해서 고수해야 하는 것인지에 대해 진지한 검토가 필요한 시점”이라고 주장했다.
김 의원은 여당내 친박 핵심인물이며 그동안 그린벨트 전면 해제에 강력 반발해왔던 비수도권 지역 출신이다.
그는 “과도하게 높은 토지가로 인해 국제 경쟁력이 떨어져서 외국인 투자 유치도 어렵고, 치열한 국가적경쟁 속에 국내기업들의 해외투자로 빠져나가는 원인이 되고 있다”며 “우리경제의 계속 성장을 위해서는 (그린벨트)해결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밝혔다.
김 의원은 “그린벨트가 수도권과 지방을 같은 기준으로 규제하다보니 국토균형개발 가치 훼손과 외국 기업들도 높은 토지가 때문에 투자를 못하고 있다”며 “그린벨트를 전면 해제해서 억울하게 40년 넘게 재산권을 침해당한 사람들에게 돌려주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태원 의원은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지방세법 개정안’을 잇따라 발의했다.
개발제한구역 지정 및 관리 특별조치법 개정안은 30만㎡ 미만의 개발제한구역 지정·해제 권한 시도지사에 위임, 개발제한구역 해제 지역 중 국가가 기반시설의 설치를 지원하지 아니한 지역에 대하여도 주민지원사업 시행, 토지매수청구제도의 활발한 운용도모, 이행강제금 부과 5년 범위 유예 등이다.
토지이용규제기본법 개정안은 그린벨트 등 토지규제를 완화할 때는 군사시설보호구역 등 다른 규제도 의무적으로 심의·완화토록 했다.
국토의 계획 및 이용법 개정안은 지역지구 지정을 개발제한구역으로 일원화하고, 지방세법 개정안은 2000년 7월 1일 시행된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의 시행 전부터 소유한 그린벨트 내 토지에 한해 지방세 분리과세 대상으로 규정하는 내용이다.
김 의원은 “그린벨트 기능을 상실한 곳은 풀어주고, 보존이 필요한 곳은 국가가 사들여 관리하는 등 구체적인 대책이 필요하다”라고 말했다.
** 땅으로 재태크를 하는 것은 아주 단순하다. 먼저알고 먼저사서 기다리면 되는것이다. 어떻게 먼저알고 먼저사느냐 하는것은.... 위의 기사와 같이 대세의 흐름에 관심을 갖고 확인하는 행동만 있다면 성공된 재태크는 이룰수 있을것이다. 기사에 보듯 그린벨트를 해제하여 토지를 공급해야 한다고 한다. 그럼 어디가 풀리고 향후 금싸라기 땅이 될지는 무던한 노력과 관심과 확인으로 알수 있을것이다. 기존 토지의 가격이 워낙 비싸 토지공급이 월할지 않아 그린벨트를 해재하여 기업이든 민간이든 토지를 공급해야 한다고 했다. 이점이 기사의 초점일 것이다.
010-2985-50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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