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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의땅!/그린벨트이야기

그린벨트 대거 해제… 국가성장동력ㆍ동북아 중심도시로

by SL. 2012. 11. 17.

그린벨트 대거 해제… 국가성장동력ㆍ동북아 중심도시로

 

서남부ㆍ동북부 개발에 70% 배정… 
보금자리 주택단지 조성도
지식기반산업ㆍ신재생에너지등 육성…
세계적 경제권 도약 기대


정부가 변경된 2020년 수도권 광역도시계획을 발표하며 지금까지 경부축 중심의 개발에서 벗어나 향후 수도권의 서ㆍ남부축과 동ㆍ북부축을 골고루 개발하겠다는 구상을 밝혔다.

국토해양부 관계자는 “전략적ㆍ선언적 수준으로 향후의 방향성을 나타내는 것일 뿐 당장 세부적인 기본 계획에 반영하기는 어렵다”고 밝혔지만, 향후 2020년까지 이번 계획이 수도권 개발의 밑그림이 된다는 점을 감안하면 수도권의 ‘개발지도’가 바뀌게 되는 셈이다.

 

 

 

▶2020년 수도권 광역도시계획 변경 왜 나왔나=

수도권 광역도시계획은 20년 장기 계획으로 도시관리계획의 최상위 계획에 해당되며, 2000년 도시계획법 전면 개정을 통해 도입됐다. 기존 수도권 광역도시계획은 2007년 최초 수립됐으며, 지난해 9월 정부가 개발제한구역(그린벨트)을 추가 해제하기로 한 내용을 포함시켜 지난 4월 중앙계획심의위원회를 거쳐 이번에 변경ㆍ확정됐다. 국토부 관계자는 “대부분의 내용이 2007년도 것을 따르고 있지만 그린벨트 추가 해제에 관련된 내용들이 주로 포함됐다”고 설명했다.

전문가들은 “지자체와 마찰, 복잡한 토지이용계획 등으로 광역도시계획이 100% 그대로 반영된다고 보기는 어렵지만 정부가 밝힌 그린벨트 해제가 이 지역을 산업ㆍ물류단지를 조성한다는 것이 기본 내용임을 감안하면 향후의 수도권 개발의 청사진이라고 볼 수 있다”고 설명했다.

 

▶수도권, 국가 성장동력으로 육성=

변경된 2020년 수도권 광역도시계획은 적극적인 수도권 개발을 통해 세계 주요 경제권과 경쟁하겠다는 정책 의지를 보여줬다는 분석이다.

 

 

참여정부 때까지만 해도 지방과 수도권의 균형발전 정책에 따라 수도권은 철저히 개발이 억제돼왔던 게 사실이다. 하지만 이명박 정부 출범 이후 수도권을 세계 주요 경제권과 경쟁할 수 있는 지역으로 육성하겠다는 방침이 정해졌고, 정부는 지방의 반발에도 불구하고 수도권의 규제를 합리화하겠다는 입장을 견지해왔다.

이런 정부의 방침과 입장이 수도권 광역도시계획에 그대로 반영됐다. 변경된 계획에는 “선진국형 지식경제 체제를 구축해 수도권을 국가의 성장동력이자 동북아의 중심도시로 육성한다”는 표현이 추가됐다. 기존 계획이 “수도권 공간 구조를 다핵 공간 구조로 하고 지역별로 자족도시권을 형성한다”고 했던 것과 비교하면 더 이상 지방의 눈치를 보지 않고 수도권을 세계적인 경제권으로 육성하겠다는 의지를 피력한 것으로 풀이된다. 이를 위해 지식기반산업과 신재생에너지 및 관련 연구ㆍ개발(R&D)산업의 입지 여건이 개선되고 국제 비즈니스 기반을 확충해 수도권을 저탄소 녹색성장 거점으로 육성하는 한편, 경제자유구역 지정과 육성을 통해 수도권의 국제 기능이 강화된다.

 

▶그린벨트는 20만㎡ 이상 지역 해제=정부가 광역도시계획에서 밝힌 그린벨트 해제지는 2020년까지 총 55.2㎢로, 이 중 60~70%가량을 수도권의 서남부와 동북부에 집중한다는 계획이다. 서남부권역(광명 화성 시흥 안산 부천)에 20.1~25.2㎢가 배정돼 가장 많고, 동북부권역(남양주 의정부 양주 구리)이 12.5~15.6㎢로 두 번째이다. 국토부는 “수도권 중 서남부와 동북부에 애당초 그린벨트가 가장 많이 몰려 있다”며 “자연스럽게 향후 해제 가능 총량 배분도 이들 지역에 집중될 수밖에 없었다”고 설명했다.

또 광역도시계획은 물량 배분 그린벨트 해제와 관련한 가이드라인을 제시했다. 토지 특성상 보존 가치가 낮은 땅(환경평가 결과 3~5등급지)으로 면적 규모가 20만㎡ 이상인 지역을 원칙적으로 해제하도록 정했다. 우량 농지도 농림수산식품부와 협의해 해제할 수 있도록 했다. 기존 시가지나 공단, 항만 등에 인접하고 간선도로나 철도 등 주요 기반시설이 구비돼 있는 지역도 우선 대상이다. 이들 지역에서는 대규모 기반시설 설치 수요가 적다는 점이 고려됐다.

도시관리계획 입안일 기준으로 3년 내 착공 가능할 경우에 해제하도록 한 것도 새로운 규정이다. 그린벨트 개발로 생긴 혜택은 주로 서민 및 중소기업들에 돌아가도록 유도하기로 했다. 보금자리주택단지는 생태친화적 개발, 그린홈 등으로 이뤄진 에너지 절감형 저탄소 녹색주거단지로 조성하고, 연구단지는 신재생에너지 등 그린테크 관련 연구시설을 우선적으로 유치하도록 해 저탄소 녹색성장을 위한 기반을 구축하게 된다. 산업단지의 경우는 저공해단지로 개발하되 중소기업 전용단지를 조성해 중소업체들도 저렴한 임대료를 내고 입주할 수 있도록 배려하기로 했다.